아파트(공동주택) 법적 하자보수 책임기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별도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름) 아파트의 공종별 하자기간과 책임자, 하자기간의 시작 등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기간 관련 근거(법령, 지침, 해설서)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하자보수)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하자담보 책임기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 국토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해설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 : 사업주체
아래 각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 주택법 제2조 제10호 각 목에 따른 자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 그 밖에 이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 공동주택을 증축, 개축, 대수선하는 행위를 한 “시공자“
-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합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 요청 주체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청구된 하자의 보수와 손해배상책임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부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판정기준」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누어 담보책임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합니다.
- 전유부분 :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 공용부분 :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함
아파트 하자보수 요청 시 해당 시설물이 공용부분인지 세대부분인지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는 국토부 고시에서 정의하는 판단기준입니다. 참고하시어 공용부에 해당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
- 전유부분 :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으로서 외벽 ㆍ 다른 세대 등과의 경계벽 및 바닥의 안쪽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및 창호(외벽에 설치된 창호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개별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세대에 속하는 부속물을 포함하고, 배관 및 배선 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계량기가 설치된 배관ㆍ배선 : 전기, 가스, 난방 및 온수 등은 세대 계량기 전까지의 부분
- 오수관ㆍ배수관ㆍ우수관 등 : Y자관 및 T자관 등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전까지의 부분. 단, 누수ㆍ소음 등 하자 현상이 전유부분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으로 본다.
- 공용부분 : 전유부분 외의 부분으로서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물. 다만, 건축물의 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을 말한다)와 건물 및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전유부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공용부분으로 본다.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하자보수기간)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와 시설공사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정의되어 있습니다.
- 내력구조부(주요구조부) : 10년
- 시설공사별 : 공종별 2~5년
1) 내력구조부(건물의 주요구조부) 하자담보 책임기간 : 10년
-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아파트 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 시설공사 | 세부공종 | 기간 |
|---|---|---|
| 1. 마감공사 | 가. 미장공사 나.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다. 도장공사 라. 도배공사 마. 타일공사 바.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사. 옥내가구공사 아. 주방기구공사 자. 가전제품 | 2년 |
| 2.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 | 가. 공동구공사 나. 저수조(물탱크)공사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라. 옥외 급수 관련 공사 | 3년 |
| 3.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다. 닥트설비공사 라. 배관설비공사 마. 보온공사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아. 냉방설비공사 | 3년 |
| 4.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 가. 급수설비공사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다. 배수ㆍ통기설비공사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마. 철 및 보온공사 바. 특수설비공사 | 3년 |
| 5. 가스설비공사 | 가. 가스설비공사 나. 가스저장시설공사 | 3년 |
| 6. 목공사 |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나. 수장목공사 | 3년 |
| 7. 창호공사 |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나. 창호철물공사 다. 창호유리공사 라. 커튼월공사 | 3년 |
| 8. 조경공사 | 가. 식재공사 나. 조경시설물공사 다. 관수 및 배수공사 라. 조경포장공사 마. 조경부대시설공사 바. 잔디심기공사 사. 조형물공사 | 3년 |
| 9.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 가. 배관ㆍ배선공사 나. 피뢰침공사 다. 동력설비공사 라. 수ㆍ변전설비공사 마. 수ㆍ배전공사 바. 전기기기공사 사. 발전설비공사 아. 승강기설비공사 자. 인양기설비공사 차. 조명설비공사 | 3년 |
| 10.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 가. 태양열설비공사 나. 태양광설비공사 다. 지열설비공사 라. 풍력설비공사 | 3년 |
| 11. 정보통신공사 | 가. 통신ㆍ신호설비공사 나. TV공청설비공사 다. 감시제어설비공사 라. 가정자동화설비공사 마. 정보통신설비공사 | 3년 |
| 1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 가. 홈네트워크망공사 나. 홈네트워크기기공사 다. 단지공용시스템공사 | 3년 |
| 13. 소방시설공사 | 가. 소화설비공사 나. 제연설비공사 다. 방재설비공사 라.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3년 |
| 14. 단열공사 |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 3년 |
| 15. 잡공사 | 가.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나. 옥외설비공사(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 등), 금속공사 | 3년 |
| 16. 대지조성공사 | 가. 토공사 나. 석축공사 다. 옹벽공사(토목옹벽) 라. 배수공사마. 포장공사 | 5년 |
| 17. 철근콘크리트공사 |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라. 옹벽공사(건축옹벽) 마. 콘크리트공사 | 5년 |
| 18. 철골공사 | 가. 일반철골공사 나. 철골부대공사 다. 경량철골공사 | 5년 |
| 19. 조적공사 | 가. 일반벽돌공사 나. 점토벽돌공사 다. 블록공사 라.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 5년 |
| 20. 지붕공사 | 가. 지붕공사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 5년 |
| 21. 방수공사 | 방수공사 | 5년 |
| 비고: 기초공사ㆍ지정공사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반공사의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10년 | ||
국토부에서 발행한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내용 중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분류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 확인하시어 아파트 등 하자담보 책임의 주체와 신청 주체, 하자담보 책임기간 시작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적 하자기간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하자 관련 사항 및 건축법, 건설공사 관련 사항은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