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비계 의무 적용 기준 및 대상, 적용사항

시스템비계 의무 적용 기준 및 관련근거

국토부에서 발표한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건설현장에 의무적으로 시스템비계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기준과 시스템비계 의무 적용 대상, 도입배경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건설공사 관계자 분들께 일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건설현장 시스템비계 의무 적용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지침
  1. 시스템비계 의무 적용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에 적용
  2. 시스템비계 의무 도입 시행일 : 2019년 4월 30일
  3. 시스템비계 의무 적용 관련 근거
    • 국토부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2019.4.11.)
    • 국토부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4.11)에 따른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 국토부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4.11)에 따른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지침

발주청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의 법적 해석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

  •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발주청의 범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6.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7.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

시스템비계 의무 적용사항

  • 시스템비계(일체형 작업발판)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작업발판으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
  • 강관비계(일반 재래식 작업발판) : 강관 파이프를 클램프로 조립하여 사용하는 작업발판으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

시스템비계 의무 적용 사항

  1.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작업발판(비계)을 설치할 때에는 일체형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다만, 일체형작업발판(시스템비계) 설치가 곤란한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구조물, 지반 등 현지여건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시공자가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락 방호망을 병행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토록 하는 내용을 시방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설계 발주단계에서 시스템비계를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시스템비계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설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예정가격에 시스템비계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설계자는 시스템비계 설계 시 가설공사 표준시방코드, 가시설물 설계기준코드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법적기준에 따라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에는 시스템비계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강관비계로 설계되어있어도 시스템비계로 의무적으로 설계변경해야 합니다. 시스템비계 의무 적용 대상과 적용 내용에 대해 이해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관련 업무 및 건설공사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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