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시설물 하자검사 법적 기준(시기, 횟수, 절차) 등 하자관리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하고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하자검사의 법적 기준과 하자관리(하자보수 요청, 하자보수계획 등)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검사 관련 규정(법령 등)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1조(하자검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
-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5조(하자검사)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건설공사 공종별(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 전기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전기공사 종류별 하자기간)
- 소방시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소방시설 하자기간)
- 정보통신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정보통신공사 하자기간)
-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담보 책임기간(아파트 하자보수기간)
준공시설물 하자검사 기준(시기, 횟수, 절차, 하자보수관리부 등)
- 하자검사 시기 및 횟수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 검사
- 최종검사 :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
-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
-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
- 하자보수관리부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검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 ㆍ유지하여야 합니다.
- 공사명 및 계약금액
- 계약상대자
- 준공연월일
-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 기타 참고사항
- 계약상대자 하자검사 입회 : 계약상대자는 정기 하자검사 및 최종 하자검사에 입회아여야 함.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
- 계약상대자의 하자 책임과 의무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하자검사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하자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자관리 업무절차(업무매뉴얼)_하자에 대한 업무처리

- (발주자 → 계약상대자) 하자 정기검사 및 최종검사에서 하자발생 시 즉시 하자보수 요청 및 하자보수계획서 제출 지시
- (계약상대자 → 발주자) 하자보수계획서 제출
- (발주자 → 계약상대자) 하자보수계획 적정 여부 검토
- 적정 시 보수 시행 통보
- 부적정 시 재검토 통보
- (계약상대자) 하자보수 시행
- 시공사 불이행 시 : 연대보증사, 하자보증서 발급기관에 이행 촉구
- (계약상대자 → 발주자) 하자보수완료검사원 제출
- (발주자) 하자보수검사 시행
하자검사 관련 양식(하자검사조서, 하자보수계획서, 하자보수관리부)
- 하자검사조서, 하자보수계획서, 하자보수관리부
위 내용 참고하시어 계약법에 따른 하자검사 기준(시기, 횟수, 절차)와 하자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체계도에 대해 참고하시고 이에 필요한 하자검사조서, 하자보수관리부, 하자보수계획서 양식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하자 관련 사항은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