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입통로(폭, 높이, 회전반경) 및 단지 내 도로 설치기준

소방차 진입통로(폭, 높이, 회전반경) 설치기준

공동주택 등 소방차 진입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출입구의 폭과 높이 그리고 단지 내 도로의 폭과 회전반경에 대한 설치기준을 법령과 소방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차 진입로(폭, 높이, 회전반경 등) 확보가 필요한 이유

공동주택 등 소방차 진입시 문주 높이 및 진입폭 부족으로 소방차 진입 어려움

하루 평균 20여 건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나,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 및 구급차, 경찰 순찰차 등의 통행을 방해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신속한 대응활동의 저해가 초래되어 소중한 생명과 엄청난 재산의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재현상의 물리적 특성상 초기 성장기를 거쳐 확대되어 화재 성기(화재가 완전 발달된 시기)에 이르는 화재 발달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얼마나 조속하게 이뤄지는지에 따라 화재진압 및 소방활동의 성패가 좌우된 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의한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현장 도착 소요시간은 화재현장 도착시간은 소방관서의 배치, 도로 상황, 지형 상황 등과 같은 환경적 요소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대부분 5분 내지 10분 이내에 현장 투입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소방활동의 전개를 위한 소방 통로 개선 등과 같은 소방활동 접근성의 개선은 소방작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아파트의 미관을 위해 진입로에 설치한 문주의 경우 높이가 대형 소방차가 진입할 때 필요한 4.5m보다  지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차단기 설치 때문에 진입 폭이 좁아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위해 대형 고가사다리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설계할 때 소방차 진입 폭과 높이, 회전반경에 대한 고려 해야 하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위 사항은 신축 건물뿐만 아니라 기존에 완공되어 거주 중인 건물에도 적용되어야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 소방차의 진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좁은 도로 및 회전반경>
<좁은 도로 및 회전반경>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방차의 진입로 확보를 위한 규정, 법령, 소방차의 제원, 소방차 전용구역의 설치대상과 설치기준, 방법에 대해 각 법령과 규정, 질의회신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으니 건설공사 관계자뿐만 아니라 입주민들도 일독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소방차 진입통로(폭, 높이, 회전반경 등) 설치 기준

화재 발생 등 각종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자동차 출동진입(통로)로 확보 및 주변 장애 요소를 제거하여 원활한 소방활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법령 설치 기준 준수 필요

소방차 진입통로 높이, 폭 설치기준 등

  • 단지 출입로에 주차통제실을 설치하는 경우 진입도로 유효 폭은 최소 3m 이상 확보할 것
  • 진입로에 설치되는 문주(門柱) 및 조형물, 차량 통행용 필로티 등의 유효 높이는 소방자동차의 출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5m 이상으로 적용
  • 건축물의 출입구까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고, 보행자 통로의 경계석(연석)은 경사로 구조로 설치하거나 턱 높이를 최소화할 것.
  • 소방자동차 진입 동선(통로)에는 조경시설로 인한 장애가 없도록 하고, 주변 조경은 수고가 낮은 관목류로 식재할 것.
  • 공동주택 발코니 전면 부분에 공기안전매트 설치공간 확보하고 공기안전매트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아래에 해당되는 시설을 갖출 것
    • 공기안전매트는 수레 등 바퀴달린 기구에 장착하여 종합방재실 등에 보관할 것. (종합방재실 등 위치가 지상1층 외의 층에 있을 경우 지상1층 또는 피난층에 별도의 보관 장소를 마련할 것.)
공동주택 소방차 진입통로 폭과 높이 설치기준
<폭과 높이는 안목치수를 측정>
주차 차단기 설치형태에 따른 소방차 진입폭 측정기준
<주차 차단기 설치형태에 따른 소방차 진입폭 측정기준>

부지 내 진입로 도로폭 및 회전반경 설치기준

  • 건축물 부지 내의 진입로는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회전반경을 차량 중심에서 최소 10m 이상 고려하여 회차 가능하도록 할 것
    • 다만, 대지의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로의 폭을 최소 4~6m 이상으로 하고 회전에 지장이 없도록 꺾이는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
  •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폭 1.5m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할 것
    • 다만, 100세대 미만이고, 막다른 도로로서 길이 35m 미만의 경우는 4m 이상으로 가능

국내 소방차의 재원을 보면 폭 3m와 높이 5m를 넘지 않는데, 소방차의 제원을 근거로 하여 소방차 진입로 폭과 높이 기준이 설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사항이 관할 소방서엣 보유한 소방차의 제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관할 소방서에 질의회신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내 소방차 제원(길이, 폭, 높이, 회전반경, 중량, 휠베이스)

화재 시 주택가 내에서 원활한 소방차량의 활동과 진입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도로 폭과 아울러 적정한 회전반경이 필요합니다. 좁고 작은 회전 반경은 비상 발생 시 소화 차량 및 고가차량의 진입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 보유한 고가차량과 소방펌프차량의 제원을 근거로 적정한 회전반경을 산출, 도시계획 및 설계 시 이를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고가사다리 차량, 굴절차, 소방펌프 차의 보유현황 중 주종을 이루고 있는 차량을 근거로 판단하면, 원활한 피난 및 소 화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회전반경을 차량 중심에서 최소 10m 이상 고려하여 회차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건축법
  • 주택건설기준규정
  • 화재피해저감을 위한 자동소화설비 확대 및 진압전략 개선방안연구
  • 소방청 건축위원회 표준 가이드라인
  • 소방청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평가운영 표준가이드라인

위 내용 확인하시어 공동주택 등 소방차 진입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출입구의 폭과 높이 그리고 단지 내 도로의 폭과 회전반경에 대한 설치기준을 법령과 소방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