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기준, 대상, 규격 등 설치방법 법령 해설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기준, 법적 의무 대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 진입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한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의 설치기준과 설치대상, 설치규격, 방해행위 기준, 도면 등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관련 법령

소방차 전용구역 의무 설치대상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3. 제외 대상
    •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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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기준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기준
  • 소방자동차의 대응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의 각 동에는 외벽으로부터 차량 턴테이블 중심까지 6m에서 15m 이내(소방자동차 Working Diagram 참고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범위 조정 가능) 구간에 시・도별 보유한 소방자동차 제원에 따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설치할 것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동별 소방관진입창 또는 피난시설(대피공간 등)이 설치된 장소와 동선이 일치하도록 할 것.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조경 및 볼라드 설치로 인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것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공기안전매트 전개 장소와 중첩되지 않도록 할 것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내 경사도는 아우트리거 조정 각도를 고려하여 최대 5° 이하로 할 것
    • 도로의 경사면의 경우 그 시작 각도는 3°이하로 권장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활동공간)의 바닥은 시・도별 보유한 소방자동차의 중량을 고려하여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기준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세부 규격(크기)

소방차 전용구역 캐드도면
  • 전용구역 노면표지의 외곽선은 빗금무늬로 표시하되, 빗금은 두께를 30센티미터로 하여 50센티미터 간격으로 표시한다.
  • 전용구역 노면표지 도료의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P, 소방차 전용)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5(전용구역의 설치방법) 참조

소방자 전용구역 방해행위 기준 및 과태료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아래에 해당하는 방해행위를 한 경우 50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1.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2.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다만,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 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4.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참고자료>

  • 소방기본법 / 소방법 시행령
  • (소방청)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
  • (소방청) 소방시설 등 성능위주설계 평가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 진입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한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의 설치기준과 설치대상, 설치규격, 방해행위 기준, 도면 등 본문 참고하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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