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소방시설 하자기간)

소방시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상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는 하자기간 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의 종류와 종류별 하자기간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관련 법령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등)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소방시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소방시설 종류하자기간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3년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보증기간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 절차

    1. 관계인은 하자기간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 3인 이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 하자보수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내용 참고하시어 소방시설공사의 소방시설별 하자기간과 하자보수 절차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건설 하자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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