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상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는 하자기간 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의 종류와 종류별 하자기간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관련 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등)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소방시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소방시설 종류 | 하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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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2년 |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 3년 |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 절차
- 관계인은 하자기간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 3인 이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 하자보수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내용 참고하시어 소방시설공사의 소방시설별 하자기간과 하자보수 절차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건설 하자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