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시행 및 설계, 감리 하도급 제한
1970년대 부터 분리발주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통신, 전기공사와는 다르게 소방공사는 분리발주 규정이 없어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 묶어서 발주하고 전문소방업체가 하도급 받는 방식으로 저가 공사 수주가 부실 공사로 이어져 화재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 되어 왔습니다.
2020년 6월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지난 해 시행됨에 따라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 전기 등)와 분리해서 도급해야 하는 이를 위한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밖에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관련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20년 9월 시행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예외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
-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 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그밖에 문화재 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소방시설 시공, 설계, 감리 하도급 제한 : 위반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착공(변경)신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 소방관서 착공(변경)신고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 통지
- 감리자 지정(변경) 신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 감리자 지정(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2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 통지
- 착공 신고 사항 중 경미한 변경사항 보고 방법 개선 : 감리대상이 아닌 경우 경미한 변경사항은 완공검사(부분) 신청서에 포함 보고
- 소방시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 소방시설공사 감리는 공사업자 만이 감리 가능
- 소방 기술용역 대가 기준 개선 : 소방시설공사 설계, 감리의 대가 기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적용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사례
- 소방시설 무면허 건설업체에 소방시설공사 일괄발주 및 불법 이중계약
- 미등록업체에 일괄도급 → 건설회사 소속 소방업체(페이퍼컴퍼니)에 불법 하도급 → 공사업체에 재하도급 → 건설회사 소속 소방업체(페이퍼컴퍼니)에서 착공신고
- 분리 발주 → 소방시설공사 업체 간 공동수급(종합건설사는 실제 공사하지 않고 전문소방공사업체가 전체 공사)→ 공동 착공 신고 → 실제 공사는 전문소방업체에서만 공사
자료출처 : 소방청 보도자료
소방시설 공사의 분리 발주로 하도급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품질 높은 시공과 하자 보수 절차 간소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방시설 공사 분리 발주 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도, 감독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소방청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소방시설 공사, 설계, 감리 발주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