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도급) 의무화 관련 법적 근거 등 해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도급) 의무화 관련 법적근거 등(제도개요, 적용시점, 예외사항, 과태료, 질의회신 등) 정리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시행 2020.9.10.)으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 전기 등)와 분리해서 도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과 예외사항, 적용시점,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질의회신 사례를 통해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도급) 의무화 도입배경

1970년대부터 분리발주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과 전기공사와는 다르게 소방공사는 해당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 묶어 발주하고 전문소방업체가 하도급 받는 방식으로 저가 공사 수주가 부실 공사로 이어져 화재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 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통해 일괄 도급받은 건설업체에서 소방공사를 하도급하기 때문에 소방업체는 입찰기회도없이 저가 하청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도급) 의무 제도

법적 근거 및 분리발주(도급) 의무 내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시행 전 제도설명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시행 후 제도설명
  • 적용 시점 : 발주(입찰)공고 시 결정되는 점을 고려, 법 시행일(20.9.10.)부터 도급(계약)이 아닌 발주(입찰) 공고하는 소방시설공사에 적용
  • 계약서 작성 : 분리발주되어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공사 계약서와 별도로 작성
  • 소방공사 하도급 : 분리발주되어 도급받은 소방공사는 직접시공해야 하며 하도급 불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도급) 예외 대상

  1.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3.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
  4.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6. 그 밖에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도급) 의무사항 위반 시 과태료, 벌금 등 벌칙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한 자
    •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하도급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공동계약 방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도급 가능 여부

소방시설공사업법은 분리발주(도급)을 의무화하고 계약에 대한 부분은 규정되지 않아 국가(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업무를 준용하여 소방시설공사 공동계약 후 착공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동도급의 종류에 정의에 대해 이해하시고 각 계약방식별 하도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도급의 종류와 정의

공동도급의 종류정의
공동이행방식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고 공동계약 이행
분담이행방식구성원이 목적물을 분할하여 분담부분에 자기 책임 이행
혼합이행방식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계약 이행

공동이행방식

① 분리발주되어 공동이행계약 할 경우

소방시설공사 공동이행방식(분리도급)
  • 공사입찰참여를 위해 공사실적을 보완하기 위한 방식
  • 구성원 모두가 면허 등 등록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소방공사가 분리도급되고 입찰공고 된 경우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 모두 소방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며, 구성원 모두가 직접 시공해야 함

② 분리발주 예외에 해당되어 일괄도급, 공동이행계약할 경우

소방시설공사 공동이행방식(일괄도급)
  • 소방공사가 분리발주 예외에 해당되어 일괄도급된 경우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은 소방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며, 구성원 모두가 직접 시공하여야 함
  • 그러나 이 경우 소방시설공사 하도급이 가능
  • 관련규정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분담이행방식

소방시설공사 분담이행방식
  • 소방시설면허가 없는 건설사 등이 소방공사가 포함된 입찰공고에 대해 공사입찰 참여를 위해 면허를 보완하기 위한 방식
  • 해당 공사가 분리발주 되었다면 당연히 건설사는 소방면허를 보완할 필요가 없음
  • 즉, 분담이행방식으로 도급계약을 진행한다는 것은 소방시설공사가 분리발주 예외에 해당되어 일괄도급 된 경우만 해당
  • 또한,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 시 소방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소방공사를 단독으로 받았기에 소방시설공사는 하도급 불가

혼합이행방식

소방시설공사 혼합이행방식
  • 공동이행방식과 혼합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
  • 분리발주 예외사항에 해당하여 일괄발주된 공사만 가능
  • 예시에서는 건설분야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진행하고, 소방분야를 분담이행방식으로 진행함
  • 이 경우, 소방업체는 소방공사만을 도급받았기 때문에 하도급이 불가능함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관련 질의회신

  1.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 하는 경우 소방기계공사와 소방전기공사를 각각 분리발주 하는 것이 가능한지?
    •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과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시설공사를 전기분야와 기계분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서는 공사의 분할 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적용되는 발주자의 경우, 하나의 공종인 소방시설공사를 분할하여 도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민간발주의 경우 소방시설공사를 전기분야와 기계분야로 분할하여 도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1백만원 이하의 소액공사, 소방공사라 하더라도 반드시 분리도급을 해야 하는지? 또한 타 공종처럼 소액일 경우 면허없는 업체가 도급이 가능한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분리도급의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방시설공사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분리도급하여야 합니다.
    • 또한, 분리도급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소액의 소방시설공사라 하여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제21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소방공사를 도급 및 시공할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

  •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 소방청 보도자료
  • 소방시설협회 설명자료

위 내용 참고하시어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및 분리도급 의무화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와 의무화 제도의 개요 및 예외 대상, 소방공사 분리발주 위반 시 벌칙, 공동계약의 형태와 질의회신까지 총정리하였으니 건설사업 관계자분들께서는 일독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하여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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