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 제도
(2021년 1월 19일 시행) 소방사업자는 소방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재정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공사 또는 용역 계약 시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공제에 대한 의무가입 제도에 대해 시행일, 근거법령, 적용 내용 등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 제도
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제도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7조의2에 따라 소방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한 재정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용역) 계약 시 소방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합니다.
이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관련 법령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등)
- 소방청 고시 제2021-20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 규정 」
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 대상 및 시행일, 가입기간, 가입금액
- 의무가입 대상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설계, 소방시설 감리, 소방시설공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
- 시행일 : 2021년 1월 19일(화) /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용역 또는 공사부터 적용
- 가입기간
- 소방시설설계 용역 : 용역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소방시설공사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 소방공사감리 용역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소방시설관리 용역 : 용역의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 가입금액 : 공사 또는 용역의 계약금액
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보상대상 및 보상한도
위 내용 참고하시어 소방사업자(소방설계, 소방감리, 소방공사, 소방관리용역)의 손해배상공제 의무 가입과 관련하여 의무가입 대상, 가입기간, 가입금액, 보상대상, 보상한도 등 그리고 공공발주의 경우 도급비용에 공제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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