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진입창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소방관 진입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2019년 4월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관 진입창의 법적 설치대상과 예외 대상 그리고 설치기준, 적용시점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 건축법 제49조 제3항(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 제한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 (소방청)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
-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가이드라인
- 적용시점 : 건축법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19.4.23.)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 소방관진입창은 2층 이상 11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되, 시·도별 보유한 소방고가차 (高架車)의 제원(52m, 70m)에 따라 12층 이상의 층에도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 예외 대상
-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은 제외)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 창문 유리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 난간이 설치된 노대등에 불가피하게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0센티미터
- 소방관 진입창 유리 기준
-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 또는 삼중유리
- 이 경우 각각의 유리에 비산방지필름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 필름 두께를 5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건축물의 2층 이상 11층 이하의 층에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소방관 진입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2019년 4월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관 진입창의 법적 설치대상과 예외 대상 그리고 설치기준, 적용시점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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