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계획서 의무 제출대상, 기준, 절차, 비용 등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의무 작성 및 제출 대상 등 기준

기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건축공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습니다. 20년 12월 10일 이후 입찰공고, 인허가나 승인 등을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오니 해당 법적근거와 절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기준과 작성비용 지급 근거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배경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빈발하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던 소규모 건축공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자격기준도 강화하는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2020년 12월 10일 이후 입찰공고 또는 인허가, 승인 등을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한편, 시공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고예방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등 사고예방에 필수적인 사항들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고, 기존의 안전관리계획보다 승인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 안전관리계획 : 총 6단계(수립 – 확인 – 제출 – 검토 – 승인 – 착공)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 총 4단계(수립 – 제출 – 승인 – 착공)

아울러,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은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에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불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관련 법령

  1.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6(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의2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의무화 관련 국토부 보도자료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공사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의 건축물의 건설공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해 해당 하는 경우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4.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의 창고

건축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29가지 대분류) 및 의미 등 해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기 및 제출 절차

  1.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절차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검토 결과 :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2. 착공시기 : 시공자는 발주청로 부터 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착공
  3.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은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에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불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1. 건설공사의 개요 : 공사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
  2. 비계 설치계획 :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비계의 설치계획 및 시공도면과 현장 특성을 반영한 비계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계획과 안전시설물을 적정하게 설치하기 위한 사진ㆍ그림 등 예시자료

안전관리계획서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의 대상, 내용, 절차 비교

안전관리계획서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의 대상, 내용, 절차 비교

위 내용 참고하시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는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와 관련하여 수립 의무 대상과 제출 절차, 계획서 수립 기준 그리고 기존 안전관리계획서와 비교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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