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경제성검토(V.E) 실시대상, 시기, 횟수 등 법적 기준

건설공사 설계 경제성 검토(VE)

  1. 정의 : 최소의 생애주기 비용으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Value engineering)
  2. 목적 : 건설공사의 품질, 기능 및 비용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창조적 대안창출을 통해 대상공사의 가치를 향상하고, 설계단계부터 VE검토를 시행할 경우 부실ㆍ과다설계를 방지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및 품질확보가 가능하며 설계분야 기술개발 및 신기술 적용을 촉진

설계 경제성 검토 관련 법령,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 검토)

국토부고시_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설계VE제안서
생애주기비용절감, 가치향상 제안서

설계 경제성 검토 대상 건설공사

  1.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일괄ㆍ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설계공모사업을 포함한다) 
  2.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단, 발주청이 여건변동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3.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공사시행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 증가가 10퍼센트 이상 조정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사항 (단, 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발주청이 설계단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설계VE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설계 경제성 검토 실시시기 및 횟수

① 설계VE 실시시기 및 횟수는 기술자문회의나 설계심의회의를 하기 전에 발주청이 적기로 판단하는 시점으로 하되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 한다.

  • 다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1건의 용역으로 발주해서 설계단계를 구분하여 설계VE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분없이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일괄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기술제안입찰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일괄입찰공사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선정 후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실시 
  2.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우선협상자 선정 후에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VE, 실시계획승인 이전에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VE를 각각 1회 이상 실시 
  3.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입찰 전 기본설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하고,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입찰 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설계VE를 각각 1회 이상 실시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발주 전에 설계VE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수정설계로 발주하여야 한다. 

④ 시공단계에서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는 발주청이나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점에 실시한다. 

설계 경제성 검토(VE)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 원안 설계자 제외

  1.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2. 발주청 소속직원(시공자가 수행할 경우 시공사 직원 및 설계VE 대상 공종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3. 설계VE 검토 업무의 수행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연구용역 등)를 수행한 자 
  4. VE(Value Engineering)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5.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설계 VE 실시결과 양식
공사비절감 제안서 양식

설계 경제성 검토(VE) 제출 자료

  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ㆍ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3. 발주청이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4.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청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7.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설공사의 설계 경제성 검토 대상과 검토과 설계VE 실시시기, 횟수 그리고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건설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