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설계 경제성 검토(VE)
- 정의 : 최소의 생애주기 비용으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Value engineering)
- 목적 : 건설공사의 품질, 기능 및 비용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창조적 대안창출을 통해 대상공사의 가치를 향상하고, 설계단계부터 VE검토를 시행할 경우 부실ㆍ과다설계를 방지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및 품질확보가 가능하며 설계분야 기술개발 및 신기술 적용을 촉진
설계 경제성 검토 관련 법령,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 검토)
국토부고시_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설계 경제성 검토 대상 건설공사
-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일괄ㆍ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설계공모사업을 포함한다)
-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단, 발주청이 여건변동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공사시행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 증가가 10퍼센트 이상 조정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사항 (단, 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제외한다)
- 그 밖에 발주청이 설계단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설계VE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설계 경제성 검토 실시시기 및 횟수
① 설계VE 실시시기 및 횟수는 기술자문회의나 설계심의회의를 하기 전에 발주청이 적기로 판단하는 시점으로 하되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 한다.
- 다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1건의 용역으로 발주해서 설계단계를 구분하여 설계VE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분없이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일괄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기술제안입찰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 일괄입찰공사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선정 후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실시
-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우선협상자 선정 후에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VE, 실시계획승인 이전에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VE를 각각 1회 이상 실시
-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입찰 전 기본설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하고,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입찰 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설계VE를 각각 1회 이상 실시
③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발주 전에 설계VE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수정설계로 발주하여야 한다.
④ 시공단계에서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는 발주청이나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점에 실시한다.
설계 경제성 검토(VE)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 원안 설계자 제외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발주청 소속직원(시공자가 수행할 경우 시공사 직원 및 설계VE 대상 공종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 설계VE 검토 업무의 수행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연구용역 등)를 수행한 자
- VE(Value Engineering)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설계 경제성 검토(VE) 제출 자료
-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ㆍ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 발주청이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청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설공사의 설계 경제성 검토 대상과 검토과 설계VE 실시시기, 횟수 그리고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건설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