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자와 감리자가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 등)의 협력 또는 서명(날인) 필요한 경우
설계자와 감리자는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또는 서명날인을 받아야합니다. 건축법에 정의한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과 업무범위, 협력 대상 등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의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등에 대한 법령 체계
-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건축법 시행규칙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국토부 고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1.6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 공사감리자는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는 법 제67조 및 영 제91조의3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한다.
-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ㆍ확인을 거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1조, 제91조
-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ㆍ확인을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기술사(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또는 서명날인 필요한 법적 대상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 건축구조기술사 : 구조 안전 확인
- 6층 이상인 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중요도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 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ㆍ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가스설비 :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또는 토목시공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가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 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ㆍ확인을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위 내용 확인하시어 설계 및 공사감리단계에서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 등)와 협력하고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대상 그리고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과 면허 등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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