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 등) 협력, 서명날인 의무 대상

설계자와 감리자가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 등)의 협력 또는 서명(날인) 필요한 경우

설계자와 감리자는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또는 서명날인을 받아야합니다. 건축법에 정의한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과 업무범위, 협력 대상 등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의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등에 대한 법령 체계

  1.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2.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3. 건축법 시행규칙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
  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5. 국토부 고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1.6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 공사감리자는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는 법 제67조 및 영 제91조의3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한다.
    •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ㆍ확인을 거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6.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1조, 제91조
    •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ㆍ확인을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구조안전확인서 관계전문기술자 서명날인
가시설물 구조계산서 구조기술사 날인

기술사(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또는 서명날인 필요한 법적 대상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1. 건축구조기술사 : 구조 안전 확인
    • 6층 이상인 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중요도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 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ㆍ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가스설비 :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3.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또는 토목시공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4.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5.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6.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가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7.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8. 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ㆍ확인을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9.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위 내용 확인하시어 설계 및 공사감리단계에서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 등)와 협력하고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대상 그리고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과 면허 등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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