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한
-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관련 규정(법규)
-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 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괄입찰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2.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 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 발주기관 외에 해당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 공사 관련 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경우
- 공사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 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 토지ㆍ건물 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 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2조(불가항력)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경우와 예외사항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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