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분담금·임금채권부담금 간접비(제비율) 적용기준

2026년 3월 13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석면피해구제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관련근거와 변경 내용, 적용 대상, 요율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면분담금·임금채권부담금 관련근거(고시)

석면분담금·임금채권부담금이란?

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된 자에게 해당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법률에서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석면분담금(석면피해구제분담금)

  • 석면분담금이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을 구제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분담금(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말함
  •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사업장에 적용하며, 보수총액의 0.006%를 부과
  • 분담금 요율은 구제급여 지급 예상액,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말에 확정 고시
  • 적용시기 : 2026. 3. 13.(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구분세부내용
소관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적근거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목적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의 구제급여 지급 등에 드는 재원 확보
부과대상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단, 건설업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장)
건설업(전기, 통신, 소방 등 포함)은 공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주가 해당
산정기준보수총액 × 0.006%(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징수방법산재보험료와 통합 징수

임금채권부담금(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

  • 임금채권부담금이란 기업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임금체불 시 국가가 대신 지급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을 말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에 부과하며, 보수총액의 0.09%*를 부과
  • 부담금 요율은 보수총액의 0.2%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
  • 적용시기 : 2026. 3. 13.(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구분세부내용
소관부처고용노동부
법적근거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목적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부과대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
산정기준보수총액 × 0.09%(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 비율)
징수방법산재보험료와 통합 징수

간접공사비 신설항목(석면분담금·임금채권부담금) 적용기준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노무비 합계금액) × 0.006%
  • 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 = (노무비 합계금액) × 0.09%
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원가계산서 간접비 적용 기준
[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원가계산서 간접비 적용 기준]

조달청 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임금채권부담금) 추가 적용기준 안내자료

위 내용 확인하시어, 2026년 3월 13일 입찰공고분부터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에 적용해야 하는 신설 법정부담금인 석면분담금과 임금채권부담금의 적용기준, 적용대상, 적용 요율 등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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