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3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석면피해구제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관련근거와 변경 내용, 적용 대상, 요율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면분담금·임금채권부담금 관련근거(고시)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5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징수 등)
-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6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 고용노동부고시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 보수총액의 1000분의 0.9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2조(부담금의 징수)
석면분담금·임금채권부담금이란?
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된 자에게 해당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법률에서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석면분담금(석면피해구제분담금)
- 석면분담금이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을 구제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분담금(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말함
-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사업장에 적용하며, 보수총액의 0.006%를 부과
- 분담금 요율은 구제급여 지급 예상액,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말에 확정 고시
- 적용시기 : 2026. 3. 13.(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구분 | 세부내용 |
|---|---|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 법적근거 |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
| 목적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의 구제급여 지급 등에 드는 재원 확보 |
| 부과대상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단, 건설업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장) 건설업(전기, 통신, 소방 등 포함)은 공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주가 해당 |
| 산정기준 | 보수총액 × 0.006%(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 징수방법 | 산재보험료와 통합 징수 |
임금채권부담금(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
- 임금채권부담금이란 기업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임금체불 시 국가가 대신 지급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을 말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에 부과하며, 보수총액의 0.09%*를 부과
- 부담금 요율은 보수총액의 0.2%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
- 적용시기 : 2026. 3. 13.(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구분 | 세부내용 |
|---|---|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 법적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
| 목적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
| 부과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 |
| 산정기준 | 보수총액 × 0.09%(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 비율) |
| 징수방법 | 산재보험료와 통합 징수 |
간접공사비 신설항목(석면분담금·임금채권부담금) 적용기준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노무비 합계금액) × 0.006%
- 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 = (노무비 합계금액) × 0.09%

조달청 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임금채권부담금) 추가 적용기준 안내자료
위 내용 확인하시어, 2026년 3월 13일 입찰공고분부터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에 적용해야 하는 신설 법정부담금인 석면분담금과 임금채권부담금의 적용기준, 적용대상, 적용 요율 등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