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기준
건설현장을 포함한 작업장에서 금지, 경고, 지시, 안내표지 등 안내표지판은 안전보건표지라고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에 따라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 부착장소 그리고 미이행 시 과태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표지의 정의
- 안전보건표지는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그리고 비상 시 대처하기 위한 지시, 안내 또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 근로자는 안전보건표지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안전보건표지의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부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및 용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 및 부착장소, 형태 및 색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
- 고용노동부 고시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부착에 관한 사업주 의무사항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안전보건표지는 사용목적에 따라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관계자외 출입금지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금지표지 : 출입금지, 사용금지, 화기금지 등
- 경고표지 : 인화성 물질 경고, 고압전기 경고, 고온 경고 등
- 지시표지 : 보안경 착용, 방독마스크 착용, 방진마스크 착용 등
- 안내표지 : 응급구호 표지, 세안장치, 비상구 등
- 관계자 외 출입금지 :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출입금지 등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 및 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 기준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는 별표 7과 같다.
-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8과 같고, 사업주는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 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1) 금지표지
종류 |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 설치ㆍ부착 장소 예시 |
---|---|---|
1. 출입금지 | 출입을 통제해야할 장소 | 조립ㆍ해체 작업장 |
2. 보행금지 |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 | 중장비 운전 작업장 |
3. 차량통행금지 | 제반 운반기기 및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켜야 할 장소 | 집단보행 장소 |
4. 사용금지 |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할 기계ㆍ기구 및 설비 | 고장난 기계 |
5. 탑승금지 |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 | 고장난 엘리베이터 |
6. 금연 |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될 장소 | |
7. 화기금지 | 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장소로서 화기 취급을 금지하는 장소 | 화학물질취급 장소 |
8. 물체이동금지 | 정리 정돈 상태의 물체나 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 절전스위치 옆 |
(2) 경고표지
종류 |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 설치ㆍ부착 장소 예시 |
---|---|---|
1. 인화성 물질 경고 | 휘발유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 휘발유 저장탱크 |
2. 산화성 물질 경고 | 가열ㆍ압축하거나 강산ㆍ알칼리 등을 첨가하면 강한 산화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 장소 | 질산 저장탱 |
3. 폭발성 물질 경고 |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 | 폭발물 저장실 |
4. 급성독성 물질 경고 | 급성독성 물질이 있는 장소 | 농약 제조ㆍ보관소 |
5. 부식성 물질 경고 | 신체나 물체를 부식시키는 물질이 있는 장소 | 황산 저장소 |
6. 방사성 물질 경고 | 방사능물질이 있는 장소 |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실 |
7. 고압전기 경고 | 발전소나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 감전우려지역 입구 |
8. 매달린 물체 경고 | 머리 위에 크레인 등과 같이 매달린 물체가 있는 장소 | 크레인이 있는 작업장 입구 |
9. 낙하물체 경고 |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 비계 설치 장소 입구 |
10. 고온 경고 | 고도의 열을 발하는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높은 장소 | 주물작업장 입구 |
11. 저온 경고 | 아주 차가운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낮은 장소 | 냉동작업장 입구 |
12. 몸균형 상실 경고 |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 경사진 통로 입구 |
13. 레이저광선 경고 | 레이저광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 | 레이저실험실 입구 |
14.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전신독성, 호흡기과민성 물질 경고 | 발암성ㆍ변이원성ㆍ생식독성ㆍ전신독성ㆍ 호흡기과민성 물질이 있는 장소 | 납 분진 발생장소 |
15. 위험장소 경고 | 그 밖에 위험한 물체 또는 그 물체가 있는 장소 | 맨홀 앞 고열금속찌꺼기 폐기장소 |
(3) 지시표지
종류 |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 설치ㆍ부착 장소 예시 |
---|---|---|
1. 보안경 착용 | 보안경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그라인더작업장 입구 |
2. 방독마스크 착용 |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유해물질작업장 입구 |
3. 방진마스크 착용 |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분진이 많은 곳 |
4. 보안면마스크 착용 | 보안면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용접실 입구 |
5. 안전모 착용 | 헬멧 등 안전모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갱도의 입구 |
6. 귀마개 착용 | 소음장소 등 귀마개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판금작업장 입구 |
7. 안전화 착용 | 안전화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채탄작업장 입구 |
8. 안전장갑 착용 | 안전장갑을 착용해야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고온 및 저온물 취급작업장 입구 |
9. 안전복 착 | 방열복 및 방한복 등의 안전복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단조작업장 입구 |
(4) 안내표지
종류 |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 설치ㆍ부착 장소 예시 |
---|---|---|
1. 녹십자 표지 | 안전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 공사장 및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 |
2. 응급구호 표지 | 응급구호설비가 있는 장소 | 위생구호실 앞 |
3. 들것 | 구호를 위한 들것이 있는 장소 | 위생구호실 앞 |
4. 세안장치 | 세안장치가 있는 장소 | 위생구호실 앞 |
5. 비상용기구 | 비상용기구가 있는 장소 | 비상용기구 설치장소 |
6. 비상구 | 비상출입구 | 위생구호실 앞 |
7. 좌측비상구 | 비상구가 좌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 위생구호실 앞 |
8. 우측비상 | 비상구가 우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 위생구호실 앞 |
(5) 출입금지 표지
종류 |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 설치ㆍ부착 장소 예시 |
---|---|---|
1.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 | 허가대상유해물질 제조, 사용 작업장 | 출입구 (단, 실외 또는 출입구가 없을 시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 |
2. 석면취급 및 해체,제거 | 석면 제조, 사용, 해체ㆍ제거 작업장 | “ |
3. 금지유해물질 취급 | 금지유해물질 제조ㆍ사용설비가 설치된 장소 | “ |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제작기준
안전보건표지의 설치기준
-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ㆍ부착한다.
-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ㆍ부착한다.
-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 관리포인트
- 조립ㆍ해체 작업장 입구 등에 출입금지표지, 휘발유 저장탱크 등에 인화성물질 경고표지,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맞음 경고표지, 보호구 착용 등 지시표지,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표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한 장소나 시설물에 잘 보이도록 설치ㆍ부착한다.
안전보건표지의 제작기준
- 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9에 따른 기본 모형에 의하여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 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해야 한다.
-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안전보건표지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해야 한다.
-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안전보건표지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에 따라 안전보건표지 설치, 부착에 대한 제37조 1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보건표지
- 언어 : 러시아, 몽골, 방글라데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중국어, 태국, 파키스탄, 영어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 및 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안전보건 표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산업안전표준 화법에 따른 한국산업 표준(KS S ISO 7010)의 안전표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표지를 확인하셔서 안전한 작업장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