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 부착장소에 관한 기준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기준

건설현장을 포함한 작업장에서 금지, 경고, 지시, 안내표지 등 안내표지판은 안전보건표지라고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에 따라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 부착장소 그리고 미이행 시 과태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표지의 정의

  • 안전보건표지는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그리고 비상 시 대처하기 위한 지시, 안내 또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 근로자는 안전보건표지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안전보건표지의 관련 법령

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부착에 관한 사업주 의무사항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안전보건표지는 사용목적에 따라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관계자외 출입금지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금지표지 : 출입금지, 사용금지, 화기금지 등
  2. 경고표지 : 인화성 물질 경고, 고압전기 경고, 고온 경고 등
  3. 지시표지 : 보안경 착용, 방독마스크 착용, 방진마스크 착용 등
  4. 안내표지 : 응급구호 표지, 세안장치, 비상구 등
  5. 관계자 외 출입금지 :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출입금지 등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 부착장소 예시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 및 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 기준

  1.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는 별표 7과 같다.
  2.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3.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8과 같고, 사업주는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4. 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1) 금지표지

경고표지
종류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설치ㆍ부착 장소 예시
1. 출입금지출입을 통제해야할 장소조립ㆍ해체 작업장
2. 보행금지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중장비 운전 작업장
3. 차량통행금지제반 운반기기 및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켜야 할 장소집단보행 장소
4. 사용금지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할 기계ㆍ기구 및 설비
고장난 기계
5. 탑승금지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고장난 엘리베이터
6. 금연담배를 피워서는 안 될 장소
7. 화기금지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장소로서 화기 취급을 금지하는 장소화학물질취급 장소
8. 물체이동금지정리 정돈 상태의 물체나 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절전스위치 옆

(2) 경고표지

경고표지
종류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설치ㆍ부착 장소 예시
1. 인화성 물질 경고휘발유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휘발유 저장탱크
2. 산화성 물질 경고가열ㆍ압축하거나 강산ㆍ알칼리 등을 첨가하면
강한 산화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 장소
질산 저장탱
3. 폭발성 물질 경고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폭발물 저장실
4. 급성독성 물질 경고급성독성 물질이 있는 장소농약 제조ㆍ보관소
5. 부식성 물질 경고신체나 물체를 부식시키는 물질이 있는 장소황산 저장소
6. 방사성 물질 경고방사능물질이 있는 장소방사성 동위원소 사용실
7. 고압전기 경고발전소나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감전우려지역 입구
8. 매달린 물체 경고머리 위에 크레인 등과 같이 매달린 물체가 있는 장소크레인이 있는 작업장 입구
9. 낙하물체 경고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비계 설치 장소 입구
10. 고온 경고고도의 열을 발하는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높은 장소주물작업장 입구
11. 저온 경고아주 차가운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낮은 장소냉동작업장 입구
12. 몸균형 상실 경고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경사진 통로 입구
13. 레이저광선 경고레이저광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레이저실험실 입구
14.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전신독성,
호흡기과민성 물질 경고
발암성ㆍ변이원성ㆍ생식독성ㆍ전신독성ㆍ
호흡기과민성 물질이 있는 장소
납 분진 발생장소
15. 위험장소 경고그 밖에 위험한 물체 또는 그 물체가 있는 장소맨홀 앞 고열금속찌꺼기 폐기장소

(3) 지시표지

지시표지
종류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설치ㆍ부착 장소 예시
1. 보안경 착용보안경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그라인더작업장 입구
2. 방독마스크 착용방독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유해물질작업장 입구
3. 방진마스크 착용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분진이 많은 곳
4. 보안면마스크 착용보안면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용접실 입구
5. 안전모 착용헬멧 등 안전모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갱도의 입구
6. 귀마개 착용소음장소 등 귀마개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판금작업장 입구
7. 안전화 착용안전화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채탄작업장 입구
8. 안전장갑 착용안전장갑을 착용해야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고온 및 저온물
취급작업장 입구
9. 안전복 착방열복 및 방한복 등의 안전복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단조작업장 입구

(4) 안내표지

안내표지
종류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설치ㆍ부착 장소 예시
1. 녹십자 표지안전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공사장 및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
2. 응급구호 표지응급구호설비가 있는 장소위생구호실 앞
3. 들것구호를 위한 들것이 있는 장소위생구호실 앞
4. 세안장치세안장치가 있는 장소위생구호실 앞
5. 비상용기구비상용기구가 있는 장소비상용기구 설치장소
6. 비상구비상출입구위생구호실 앞
7. 좌측비상구비상구가 좌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위생구호실 앞
8. 우측비상비상구가 우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위생구호실 앞

(5) 출입금지 표지

출입금지표지
종류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설치ㆍ부착 장소 예시
1.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허가대상유해물질 제조, 사용 작업장출입구
(단, 실외 또는 출입구가
없을 시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
2. 석면취급 및 해체,제거석면 제조, 사용, 해체ㆍ제거 작업장
3. 금지유해물질 취급금지유해물질 제조ㆍ사용설비가 설치된 장소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제작기준

안전보건표지의 설치기준

  1.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ㆍ부착한다.
  2.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ㆍ부착한다.
  3.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4. 관리포인트
    • 조립ㆍ해체 작업장 입구 등에 출입금지표지, 휘발유 저장탱크 등에 인화성물질 경고표지,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맞음 경고표지, 보호구 착용 등 지시표지,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표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한 장소나 시설물에 잘 보이도록 설치ㆍ부착한다.

안전보건표지의 제작기준

  • 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9에 따른 기본 모형에 의하여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 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해야 한다.
  •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안전보건표지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해야 한다.
  •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안전보건표지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에 따라 안전보건표지 설치, 부착에 대한 제37조 1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안전보건표지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보건표지

  • 언어 : 러시아, 몽골, 방글라데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중국어, 태국, 파키스탄, 영어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 및 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안전보건 표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산업안전표준 화법에 따른 한국산업 표준(KS S ISO 7010)의 안전표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표지를 확인하셔서 안전한 작업장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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