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 사용기준과 사용불가 내역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2022년 6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전부개정 등으로 사업주의 산재예방조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가능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과 사용 불가 항목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원칙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함이 원칙이며, 위험성평가를 통해 발굴한 품목,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감염병 예방 품목 등 일부 항목도 사용 가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주요 개선사항 요약)
항목 | 사용성 개선 |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 겸직 안전관리자 임금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안전시설비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의 20% 이내 허용 ※ 총액의 10% 한도 |
보호구 등 | 보호구 범위 산안법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로 명확화 |
안전・보건 진단비 | 보호구 등 항목으로 이동 |
안전・보건 교육비 등 | 산재예방 관련 모든 교육비용 허용(타 법령상 의무교육 포함) |
건강장해 예방비 | 손소독제‧체온계‧진단키트 등 허용 |
기술지도비 | 사용한도 20% 제한 폐지 |
본사인건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고려, 20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는 사용 제한, 5억 원 한도 폐지, 임금 등으로 사용항목 한정 |
자율결정항목(신설) |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법상 유해・위험요인 개선 판단을 통해 발굴하여 노사 간 합의로 결정한 품목 허용 ※ 총액의 10% 한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세부기준)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 선임신고 이후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퇴직급여도 사용 가능)
- 안전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재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현장의 경우에는 사용 가능)
-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 안전시설비 등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 안전시설 해체의 경우 설치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행위로 보아 사용 허용)
-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펜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 철근공사 시 직접적인 공사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작업발판 또는 통로로 사용되지 않고, 노동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찔림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실족방지망 등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비용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보호구 등
-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근로자가 보호구를 직접 구매・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 고시 제7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 ※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보조원의 피복 및 사무기기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 안전보건 진단비
- 안전보건교육비 등
-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는 교육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등 사용가능. 교육장 사용 목적으로 임대하는 컨테이너 임대 비용은 사용 가능하나, 컨테이너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불가)
- 위 사항 이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산업안전보건법 외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 시 발생하는 비용도 사용 가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정기간행물의 경우 안전보건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정보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에 한하여 인정)
-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단,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한다.
-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에 준하여 요구되는 근로자의 각종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요구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비용(탈수 예방 목적의 분말형태 이온음료, 정제된 소금 등)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 및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2022년 8월 18일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기술지도 계약의무 주체가 기존 건설공사도급인에서 발주자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2년 8월 17일 이전 계약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직전년도 공시된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는 사용 불가)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 등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 예시 : 혹서기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에게 생수병을 제공하려는 경우
- ①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생수 부족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
- ② 법 제75조 노사협의체에서 안전보건관리비로 생수병 구입・제공 결정
- ☞ 해당 증빙자료 등 작성・보존 후 안전보건관리비(생수병 구입) 사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내역(항목)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중 아래에 해당되는 비용
-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 공과금,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관급자재 관리비, 법정부담금, 기타 법정경비
- 산업안전보건법 외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 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품목 및 주요 사례
기존 사용 가능했던 품목 중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품목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본사 사용비 중 본사에서 사용 가능한 항목을 인건비 등에 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고려하여 시공능력 평가순위 1~200위 종합건설업체는 본사 사용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불가 품목 등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사용불가 품목 및 주요 사례 |
인건비 | ① 공사 도급내역서에 유도자 또는 신호자 인건비가 반영된 경우 ② 유도자 또는 신호수가 유도‧신호업무만을 전담하지 않은 경우 ③ 유도자 또는 신호수가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및 환경 관리 등의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④ 보조원이 안전・보건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⑤ 산재예방과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 처리원 및 사무보조원 임금 |
시설비 | ① 외부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내시설물․표지 – 외부인 출입금지 표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등 ② 공사수행에 필요한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통로, 사다리 등 –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물은 사용 불가 – 단, 비계・통로・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사다리, 통로의 낙하물 방호선반 등은 사용 가능 ③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④ 작업장 간 상호 연락, 작업상황 파악 등 목적의 통신시설・설비 – 스마트 안전시설・장비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⑤ 건설장비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등 목적의 CCTV 등 감시용 장비 ⑥ 소음・환경 등 민원예방, 교통통제 등 목적의 표지・시설물 – 공사안내・경고 표지판, 차량유도등・점멸등, 라바콘, 현장경계펜스, PE드럼 등 ⑦ 동일 시공업체 소속의 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물을 전용하여 사용할 때의 자재비 (다만, 운반비는 사용가능) ⑧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 시 수리・교체비용은 사용 가능) – 톱날과 일체식으로 제작된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톱날접촉예방장치, 플러그와 접지 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된 접지형플러그 등 ⑨ 공사수행용 시설과 일체형인 안전시설 설치비 |
보호구 | ①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사무용 기기 ② 근로자 보호목적 외 작업복, 면장갑, 코팅장갑 등 피복・장구류 –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는 사용가능 ③ 감리원 또는 외부방문 인사 등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
안전진단비 | ①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계관리법」 등에 따른 가설구조물 등 구조검토, 안전점검 및 검사, 차량계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정기・구조변경・수시・확인검사 등 ②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③ 「환경법」에 따른 외부 환경 소음 및 분진 측정 ④ 기타 산안법 외 타 법령에 따른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⑤ 자전거, 전동킥보드, 오토바이, 자동차 등 안전순찰차량 임대・구입 비용 – 단, 전담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신고된 사업장 내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는 사용 가능 |
교육비・행사비 | ① 해당 현장이 아닌 장소에 설치하는 교육장의 설치・해체・운영비 – 다만, 교육장소 부족, 교육환경 열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현장 내 교육장 설치가 곤란하여 현장 인근지역에 교육장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가능 ② 교육장의 대지 구입비, 컨테이너 구입비 등 자산취득 비용 ③ 교육장 운영과 관련 없는 전화기, 냉장고 등 비품 구입비 ④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포상품 ⑤ 안전관리자 협의체 등에서 적립을 위해 사용하는 회비 ⑥ 안전보건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정보제공이 주목적이 아닌 정기간행물 등 구독비용 ⑦ 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비용 ⑧ 준공식 등 무재해 기원과 관계없는 행사 ⑨ 산업안전보건의식 고취 목적이 없는 단순 회식경비 ⑩ 산재예방 목적으로 볼 수 없는 단순 교양・오락성 교육비용 |
건강진단비 | ① 복리후생 등 목적으로 휴식 시간에 사용하는 휴게시설,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세면・샤워시설 설치비용 – 분진・유해물질사용・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탈의실, 세면・샤워시설 설치비용은 사용 가능 ② 복리후생 목적의 급수시설, 정수기, 자외선 차단용품 등 ③ 혹서・혹한기 건강 증진을 위한 보양식・보약 등 구입비용 – 작업 중 혹한・혹서 등을 피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해체・유지비용, 탈수방지 목적의 소금정제비, 제빙기 임대비용(6~10월에 한함)은 사용 가능 ④ 체력단련 시설 및 운동 기구 등 구입・임대비 ⑤ 작업장이 아닌 기숙사, 현장사무실 등의 방역・소독・방충비용 ⑥ 병・의원 등 진료비, 암 검사비, 국민건강보험 납입비용 등 ⑦ 파상풍, 독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접종 또는 의약품 등 구입비용 ⑦ 다른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 비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내역 및 불가 내역 정리 파일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위 내용참고하시어 22년 6월에 전면개정되어 많은 변경사항이 있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과 사용불가 항목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산업안전관리비와 관련된 자료는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