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vs 준공검사 차이점 총정리(대상, 법령, 행정절차 등)

사용승인과 준공검상의 차이

건축이 거의 마무리되면 “이제 준공인가?”, “사용승인은 잘 받았어?”와 같은 질문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 둘은 비슷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법적 성격, 적용 대상, 행정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래 본문을 통해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준공검사”의 차이점을 정리하였으니 실무자, 건축주, 입주 예정자분들께서 가볍게 일독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사용승인 및 준공검사 차이 비교표

구분사용승인준공검사
적용 법령건축법 제22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법
적용 대상모든 건축물 (주택, 상가, 공장 등)공공·민간 건설계약(조달, 민간공사 등)
법적 성격건축법상 공적 사용승인 절차계약상 이행 완료 확인 절차
주체시장·군수·구청장 (행정기관)발주기관(감독관), 감리자
목적건축물이 법령·설계도에 적합한지 확인계약상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
결과 문서사용승인서준공검사조서, 검사필증 등
결과건축물 사용 가능 여부 결정공사 대금 청구 및 계약종료 요건
사용승인서 양식
<사용승인서 양식>
준공검사 양식
<준공검사 양식>

사용승인이란?

사용승인은 건축물이 실제 사용되기 전에 ‘공적 사용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모든 건축물은 사용 전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청 시점 : 공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 처리기한 : 특별한 사유 없으면 15일 이내
  • 서류 : 감리완료보고서 또는 공사완료 확인서, 설비검사확인서 등
  • 처리 주체: 시장·군수·구청장
  • 결과 : ‘사용승인서’ 발급 → 정식 사용 가능

※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으면 건축물의 사용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준공검사란?

준공검사는 발주자가 계약상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는「공사계약 일반조건」 에 따라 공공·민간 공사에서 계약적으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 적용 대상: 공공기관 공사, 민간 도급공사 등
  • 검사 주체: 발주기관(감독관) 또는 감리자
  • 준공요청 → 현장 확인 → 검사완료조서 작성 → 승낙 통보
  • 결과: 준공 승인 시 잔금 청구, 보증이행 해제 가능
  • 사용승인과 별개로 진행됨

※준공검사를 통과했더라도, 건축물 사용은 반드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법입니다.

사용승인과 준공검사 Q&A

정리하면, 계약을 끝내려면 ‘준공검사’, 건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이라고 기억하셔야 하며, 둘 다 절차적으로 명확히 이해하고 진행해야 손해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 건축법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