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 조립 및 해체 작업에 필요한 자격사항(면허, 기능, 교육 등

비계 조립 및 해체 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기능, 교육사항

비계의 조립 및 해체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유해위험작업 중 하나로 비계의 조립 및 해체 작업자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과 면허, 기능 , 교육을 이수해야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계 조립, 해체 작업 관련 법령

  1. 중대재해처버러법 제4조 제1항 제4호
  2.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3.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자격, 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 중 하나가 비계 설치 해체 공사입니다.

  • 단, 법 제140조 제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은 별표 1에 규정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계 조립, 해체 작업자의 자격, 면허, 경험, 기능, 교육

비계의 조립 및 해체 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층높이가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한다)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비계의 조립 및 해체 자격 취득, 기능습득 분야 교육 내용 및 기간

  1.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주는 건설현장 가설공사에서 사용하는 비계의 조립 및 해체의 작업을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2. 비계 설치, 해체는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작업의 경험이 있는 사람,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등 자격과 경험, 면허가 있는 사람이 작업해야 합니다.(보조 작업자 적용 제외)
  3. 따라서, 발주자 또는 사업주께서는 면허, 경험, 기능, 교육 등 자격이 없는 비계 작업자가 현장에 들어올 경우 철수를 요구해야 합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설현장 가설공사 비계 조립, 해체 시 작업자의 자격, 경험, 면허, 기능, 교육 사항에 대해 이해하시고 적용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비계 및 가설기자재의 설치기준 등에 대해서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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