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 조립 및 해체 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기능, 교육사항
비계의 조립 및 해체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유해위험작업 중 하나로 비계의 조립 및 해체 작업자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과 면허, 기능 , 교육을 이수해야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계 조립, 해체 작업 관련 법령
- 중대재해처버러법 제4조 제1항 제4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자격, 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 중 하나가 비계 설치 해체 공사입니다.
- 단, 법 제140조 제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은 별표 1에 규정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계의 조립 및 해체 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층높이가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한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비계의 조립 및 해체 자격 취득, 기능습득 분야 교육 내용 및 기간
교육명 | 교육 내용 | 기간(시간) | |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기능습득 | 이론 | 가. 관계 법령 나. 강관 비계 자료의 규격에 관한 사항 다. 추락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라. 비계 등의 점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마. 비계의 종류 및 구조에 관한 사항 | 8시간 |
실기 | 가. 비계 등의 조립 및 해체 순서에 관한 사항 나. 발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 비계의 접속ㆍ연결 및 받침대 사용에 관한 사항 라. 달기로프 사용 및 작업에 관한 사항 마. 비계의 조립도 구축에 관한 사항 |
-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주는 건설현장 가설공사에서 사용하는 비계의 조립 및 해체의 작업을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비계 설치, 해체는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작업의 경험이 있는 사람,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등 자격과 경험, 면허가 있는 사람이 작업해야 합니다.(보조 작업자 적용 제외)
- 따라서, 발주자 또는 사업주께서는 면허, 경험, 기능, 교육 등 자격이 없는 비계 작업자가 현장에 들어올 경우 철수를 요구해야 합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설현장 가설공사 비계 조립, 해체 시 작업자의 자격, 경험, 면허, 기능, 교육 사항에 대해 이해하시고 적용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비계 및 가설기자재의 설치기준 등에 대해서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