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발주와 분할발주의 차이점과 분리발주 금지 기준 등

분리발주와 분할발주

  • 분리발주 : 공종별로 나누어 발주하는 경우로 전체 공사 중 전기, 정보통신공사 등을 공종별로 발주하는 경우를 말함
  • 분할발주 : 건설공사를 양적으로 나누어 발주하는 경우로 도로, 철도공사 등을 공구별로 발주하는 경우를 말함

분리발주와 분할발주의 차이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에 의하면 공공이 발주하는 공사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 조항으로 개별법에 의해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상 분리발주와 분할발주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없어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여 분리발주와 분할발주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설공사를 양적으로 나누어 발주하는 경우 분할발주, 공종별로 나누어 발주하는 경우 분리발주라는 용어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철도공사를 공구별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분할발주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전체 공사 중 전기, 정보통신공사 등을 공종별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분리발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리발주는 개별법상 예외 규정이 있는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등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분할발주는 공사의 규모가 크고 기술의 표준화가 이루어져 공구별로 동시에 시공이 가능한 도로, 철도 등 선형시설 건설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사의 분할발주 및 분할계약 금지

관련근거 및 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음.

분할발주 예외 조항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 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분리발주 대상 공사

분할발주 예외 대상으로 다른 법령(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폐기물, 석면 등)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기공사

  1. 관련근거 : 전기공사업법 제11조
  2.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3.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분리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 1. 3. / 시행일 2024.1.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공사
    •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

  1.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2.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아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터널ㆍ댐ㆍ교량 등 대형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ㆍ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통신구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인 경우

3. 소방시설공사

  1. 관련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2.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3.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아래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
    •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그 밖에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건설폐기물 100톤 이상

  1.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2.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위 내용에 따라 공공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분리발주와 분할발주의 개념과 정의, 법적 근거에 대해 먼저 이해하시고, 분할발주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분할발주와 분리발주의 대상과 예외사항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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