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에 설치되는 경사로 등 적용기준
장애인 등의 무대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무대에 경사로 등을 설치토록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대 경사로 적용 대상, 적용시점, 설치기준 등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대 경사로 설치 관련 근거 및 적용시점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에의 경사로 등의 설치[별표 2 제3호가목(14)(나) 신설]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등을 설치하도록 함.(시행일 2018.5.1. / 개정일 2018.1.30.)
- 보건복지부 게시판에 무대에 설치되는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세부기준 안내
- 특히 시설주가 공공기관인 경우 시행일(2018.5.1.)로부터 2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경사로 설치
무대에 설치되는 경사로 의무적용 대상(기관, 단체 등)
-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학교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시설주가 학교법인 등인 사립학교는 의무 설치가 아닌 권장 사항이며, 신축 및 개축의 경우에는 개정 규정 적용
무대 경사로 설치 원칙과 완화 적용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하되, 입법 취지상 고정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강당의 대부분이 다목적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고정식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구조적으로 어려울 때 또는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강당의 무대 등에 설치되는 경사로 및 휠체어 리프트에 대한 세부기준은 없으나 원칙적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각각의 설치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무대라는 특성을 살릴 수 없을 우려가 있고, 별도의 인적 서비스 등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잇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항에 대한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아래는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완화된 경사로와 휠체어리프트, 계단 겸용 휠체어리프트 설치기준입니다.
무대 경사로 설치기준(완화)
- 무대요 경사로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함
- 무대 전면 등 경사로의 위치에 따라 무대의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경우, 경사로의 양측면에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 방지턱 등을 설치해야 함(휠체어 전도 사고 예방 목적)
- 경사로의 기울기는 8분의 1 이하로 함
무대 휠체어리프트 설치기준(완화)
- 무대용 휠체어 리프트는 그 운행거리가 짧고 특성상 충분한 인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임을 감안하여 호출벨, 탑승자 자가 조작반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휠체어 리프트의 받침판 유효폭은, 통상적 휠체어의 규격 및 탑승 후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폭 0.8미터, 길이 1.4미터 이상으로 함(의료기기 기준규격 식품의약처 고시 제2018-72호 참고)
무대 계단 겸용 휠체어리프트(완화기준)
- 계단 겸용 리프트도 무대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장애인 등 편의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8 및 11의 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 다만, 휠체어 리프트로 사용될 경우, 휠체어 리프트의 받침판의 유효폭은 0.8미터 길이 1.4미터 이상으로 함
- 아울러, 충분한 인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임을 감안하여 호출벨, 탑승자 자가 조작반,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단의 양측면에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 방지턱 설치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연장, 집회장, 강당, 체육관 등에 설치된 무대가 높이차가 있는 경우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경사로 및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해야 하는 점, 적용대상, 설치기준, 관련 법령 등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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