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없이 공사가능한 건설공사의 범위(면허, 기준금액)와 법적기준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공 공사를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가 없이도 계약과 시공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법적근거와 기준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없이 공사 가능한 경미한 건설공사에 대한 법적근거
- 건설사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
건설업을 하려는 자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업종별 건설업(종합공사, 전문공사)을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건산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종합공사, 전문공사)의 종류와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내용
면허없이 공사 가능한 경미한 건설공사의 종류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 다만, 가스시설공사, 철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제외
※ 예정금액이란?
- 추정가격 :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 (공사원가)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관급자재 비용
- 예정가격 : 추정금액 – 관급자재 = 추정가격 + 부가세
- 예정금액 : 공사원가(추정가격) + 부가세 + 관급자재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예정가격(추정가격 + 부가세) 산출을 위한 가격
위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하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 또는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부장관에 건설업을 등록하여 공사를 해야 하지만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업 면허가 없이도 공사를 계약하고 시공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는 종합공사의 경우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의경우 1.5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