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한중콘크리트 품질관리기준(국토부 최신 기준 반영)
일평균 4℃ 이하의 저온 환경에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할 때 품질확보를 위하여 현장에서 지켜야 할 작업기준에 대해 최신기준을 반영한 표준시방서에 따라 자재, 배합, 시공, 운반, 타설, 양생기준에 대해 아래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콘크리트 품질관리기준 개정(25.1.1.) 관련

국토부에서 24년 12월 아파트, 건축물 등 건설 구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등 콘크리트 공사기준을 개정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표준시방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절기 한중콘크리트 품질관리기준 주요 개정사항
- (기온보정강도) 저온 환경에서 강도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콘크리트의 특성을 반영하여 6MPa만큼의 강도추가 확보
- (혼화재) 저온 환경에서 콘크리트 강도 발현을 저해하는 혼화재의 최대 사용비율 축소
- 플라이 애쉬(Fly ash) : 25% 이하 → 15% 이하
- 고로슬래그(Blast furnace slag) : 50% 이하 → 30% 이하
- (예외 적용) 새로운 재료 또는 기술을 활용하는 등 목표강도를 확보할 수 있음이 입증된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기온보정강도나 혼화재 사용비율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장양생공시체 의무화
- (현장양생공시체) 타설과 양생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제작한 공시체
- (제작, 시험 시기) 하루 1회, 타설 층별 1회 또는 구획별 1회 등
- 현장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방법 기준(콘크리트학회 KIC-CT 188)
한중콘크리트의 적용범위
타설일의 ① 일평균기온이 4 ℃ 이하 또는 ②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24시간 동안 일최저기온 0 ℃ 이하가 예상되는 조건이거나 ③ 그 이후라도 초기동해 위험이 있는 경우 한중 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 일평균기온(daily average temperature) : 하루(00∼24시) 중 3시간 별로 관측한 8회 관측값(03, 06, 09, 12, 15, 18, 21, 24시)을 평균한 기온

한중콘크리트 ‘자재’ 품질관리 기준
- 시멘트는 KS L 5201에 규정되어 있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KS L 5211에 규정되어 있는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10에 규정되어 있는 고로 슬래그 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 골재가 동결되어 있거나 골재에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 방동ㆍ내한제 등의 특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재료를 가열할 경우, 물 또는 골재를 가열하는 것으로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할 수 없다. 골재의 가열은 온도가 균등하게 되고 또 건조되지 않는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재료를 가열했거나 재료의 온도를 알 수 있을 때 비빈 직후 콘크리트의 온도는 적절한 식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혼화재의 사용량은 표 2.1-1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다만, 매스 콘크리트의 경우나 구성재료나 양생방법의 개선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목표 강도를 확보할 수 있음이 신뢰할 수 있는 실험에 의해 입증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표 2.1-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한중콘크리트 ‘배합’ 품질관리 기준
- 한중 콘크리트에는 공기연행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위수량은 초기동해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적게
- 한중 콘크리트의 배합은 초기동해 피해 방지를 위한 소요 압축강도가 초기양생 기간 내에 얻어지고,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가 소정의 재령에서 얻어지도록 정하여야 한다.
- 물-결합재비는 원칙적으로 60 % 이하로 하여야 한다.
- 호칭강도 및 물-결합재비는 KCS 14 20 10(2.2.2, 2.2.3)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자는 KCS 14 20 10(2.2.2)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품질기준강도에 기온보정값을 더한 강도를 호칭강도로 하여 생산자에게 주문하여야 한다. 한중 콘크리트의 기온보정값은 표 2.2-1에 따른다.
- 현장 배치플랜트인 경우 품질기준강도에 표 2.2-1의 기온보정값을 더한 강도를 목표로 배합강도를 정한다.
- 초기양생 기간동안 구조체 콘크리트의 예상양생온도를 높이거나 보온양생기간을 연장하여 관리재령까지의 예상평균기온이 4℃이상이 될 경우 KCS 14 20 10(2.2.2)의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을 적용할 수 있다.
- 매스콘크리트의 경우와 구성재료나 양생방법의 개선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목표 강도를 확보할 수 있음이 신뢰할 수 있는 실험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표 2.2-1의 기온보정값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표 2.2-1에서 재령 28일 예상평균기온이 0℃이상 4℃ 미만일 경우, 기온보정값 6MPa를 적용하고, 재령 28일 이내에 품질기준강도가 발휘될 수 있도록 초기 및 계속 보온 양생 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호칭강도와 물-결합재비는 적산온도방식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6~8에서 규정한 기온보정값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중콘크리트 재료의 품질관리
- 콘크리트를 비빈 직후의 온도는 기상 조건, 운반 시간 등을 고려하여 타설할 때에 소요의 콘크리트 온도가 얻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하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를 비빈 직후의 온도는 각 배치마다 변동이 작아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의 자재 품질관리는 KCS 14 20 10(2.3)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한중콘크리트 타설 시 품질관리
-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구조물의 단면 치수,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하여 (5 ~ 20) ℃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 기상 조건이 가혹한 경우나 단면 두께가 300mm 이하인 경우에는 타설 시 콘크리트의 최저온도를 1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철근이나, 거푸집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 콘크리트를 타설할 마무리된 지반은 콘크리트 타설까지의 사이에 동결하지 않도록 시트 등으로 덮어놓아야 한다. 이미 지반이 동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녹인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 시공이음부의 콘크리트가 동결되어 있는 경우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녹여 KCS 14 20 10(3.6.1~3.6.3)에 제시한 방법으로 콘크리트를 이어 타설하여야 한다.
- 타설이 끝난 콘크리트는 양생을 시작할 때까지 콘크리트 표면의 온도가 급랭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즉시 시트나 기타 적당한 재료로 표면을 덮고 특히, 바람을 막아야 한다.
한중콘크리트의 초기양생
- 콘크리트 타설이 종료된 후 초기동해를 받지 않도록 초기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초기양생 방법 및 양생 기간은 외기 온도, 배합, 구조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는 타설 후 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잘 양생하여야 하고, 특히 구조물의 모서리나 가장자리의 부분은 보온하기 어려운 곳이어서 초기동해를 받기 쉬우므로 초기양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를 타설한 직후에 찬바람이 콘크리트 표면에 닿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 한중 콘크리트는 표 3.4-1의 소요 압축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콘크리트의 온도를 5 ℃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소요 압축강도에 도달한 후 2일간은 구조물의 어느 부분이라도 0 ℃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표 3.4-1의 강도를 얻기에 필요한 양생일수는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5 ℃ 및 10 ℃에서 양생할 경우의 일반적인 표준은 표 3.4-2와 같다.
- 매스 콘크리트의 초기양생은 단열보온 양생에 준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온도, 시멘트의 종류, 시멘트량,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주변온도 및 구속조건 등에 따라 콘크리트의 중심온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또한 부재의 온도차이 가 크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초기양생은 구조체 관리용 공시체를 제작하여 표 3.4-1에 표시된 압축강도가 얻어졌는지 확인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종료하여야 한다. 이때, 구조체 관리용 공시체는 한국콘크리트학회 제 규격 KCI-CT 118에 따라 타설 현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생한 공시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 단면의 두께가 얇고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는 콘크리트는 초기양생 종료 후 계속 특별한 보온 양생을 하지 않는 경우 콘크리트 노출면은 시트, 기타 적절한 재료로 덮어서 초기양생 완료 후 2일간 이상은 콘크리트의 온도를 0 ℃ 이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한중콘크리트 현장 품질관리
- 양생을 끝낼 시기,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시기에 대하여는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 KCI-CT 118에 따라 현장 콘크리트와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시험에 따른다
- 양생기간 중에는 콘크리트의 온도, 보온된 공간의 온도 및 기온을 자기온도기록계로 기록한다. 다만, 콘크리트가 동결할 위험성이 작은 경우에는 그 주위의 기온만을 기록하여 양생관리 할 수 있다.
- 호칭강도와 물-결합재비를 적산온도 방식에 의하여 정한 경우, 사용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또는 품질 검사를 위한 압축강도시험의 재령은 식 (3.5-1)로부터 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체의 양생은 (20 ± 2) ℃인 수중양생으로 한다.

자료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24.12.17.) 추운 날, 비오는 날에도 안전한 시공,,,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개정
- [국토부 표준시방서] 한중 콘크리트 KCS 14 20 40 : 2024
- [국토부 표준시방서] 일반 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4
한중기간 콘크리트 타설 시 초기 동해 방지를 고려하여 시공을 해야 하거나 겨울철 공사를 피해야 하지만 민간 발주의 경우 연말이 될수록 발주 건수가 줄어드는 반면 공공공사의 경우 11월 ~ 12월의 발주가 평균이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연말 발주가 증가하는 이유는 연말이 되면 예산을 모두 사용하기 위해 무더기 발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로 겨울철 공사가 증가되고 무리한 공사가 진행되어 공사 중 초기동해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동절기에 사용하는 한중콘크리트의 정의와 배합, 재료관리, 품질관리, 타설관리, 양생관리 기준에 대해 최신기준이 반영된 위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등 관련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