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발생량 산출기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비와 관련하여 시공사와 발주처간 문제가 되어 왔던 일이 국토부에서 20년 표준품셈 보완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현장여건을 반영하였고, 건축물 부위별 폐기물 종류를 확대하였습니다. 아래 건설폐기물 발생량 산정기준을 통해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표준품셈) 건설폐기물 발생량 산출 기준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일반적인 단위면적당 발생량의 산출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으며, 건축물 해체의 경우는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함을 우선으로 합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5-4 환경관리비)

- 폐콘크리트류에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기와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폐금속류는 구조물을 구성하는 철골량이 포함되어 있으며, 철골량은 실측에 의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다.
- 지반 안정화를 위하여 파일 시공을 실시할 경우 (연면적/건축면적)이 20 미만일 경우 15%, 20을 초과할 경우 20%이내에서 폐 콘크리트 수량을 증가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사현장 환경시설 중 진출입로에 세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소당 3% 이내에서 폐콘크리트의 수량을 증가 할 수 있다.
- 건축물의 특성, 시공방법 및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한다.
건설공사 신축 또는 철거공사에서 폐기물은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철거공사 시 현장 확인 후 하나하나 도면에 기입하고 해당 재료별 단위중량을 계산해서 폐기물 중량을 계산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며 사실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위 국토부에서 발행한 표준품셈에서 제시하는 신축공사,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단위면적 당 건설폐기물 산출 방법을 참고하시어 폐기물 산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설계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및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