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쉼터란? 설치기준부터 허가절차까지 완벽정리

농촌체류형쉼터 설치규정 및 조건 등 정책 알아보기

농업인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농작업(農作業)을 위한 임시숙소인 “농촌체류형쉼터”가 농지법 개정(‘25.1월~)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이 “농촌체류형쉼터”의 도입취지와 개념, 설치가능 주체, 설치기준(농지조건, 연면적, 숙박가능 여부, 주차공간, 데크, 도로와의 관계, 소방시설 등)과 의무 이행사항, 전입신고 가능 여부, 허가 절차, 농막과의 차이점, 세금 등에 대해 총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 일독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농촌체류형쉼터 도입 취지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

여론수렴 등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현행법 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시설 도입

  • 2023년 국민 여론 수렴*과 거주‧안전 기준 등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4년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이후, 시‧군 등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농지법」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1월 24일(금) 부터 시행
  • 응답자(2,595명) 중 80.8%(2,096명)은 귀농‧귀촌 활성화 및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해 농촌체험용 거주시설이 필요하다고 답변
농촌체류형쉼터 설치기준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주체

  1. 농업인 :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농지법 제2조 제2호)
  2.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 :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입인이 아닌 개인(농지법 제2조 제8호)
    • 농지법 제23조 각호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 포함

농촌체류형쉼터 활용기준

  1. 농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본인*농작업용으로 직접활용**할 경우 한개만 설치 가능
    • 본인* : 농업인 또는 주말, 체험영농하려는 개인 또는 세대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세대원이 아닌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본인사용에 해당안됨
    • 농작업용으로 직접활용** :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직접 재배하는 경우
      •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하는 경우는 직접활용에 포함되지 않음
  2. 한 세대 당 한개만 설치 가능
    • 한 세대가 전국에 여러 필지 농지를 소유한 경우, 각 필지 별로 설치한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의 합이 33㎡ 이내여야 함
  3. 영농의무
    •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사람은 쉼터(건축면적)와 부속시설(데크, 정화조(외곽에 설치시), 주차장 등)을 합산한 부지를 제외한 농지는 영농(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여야 함.
    • 잔디,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경우 영농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행정처분 및 벌칙 대상
  4. 농지대장 등재 의무
    •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사람은 쉼터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설치 60일 이내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함
농지원부 등재, 방급 방법
<농지대장 등재방법>

농촌체류형쉼터 ‘전입신고’ 가능여부

  • 농촌체류형쉼터는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귀농, 귀촌에 앞서 농업, 농촌체험을 위한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로 주말, 체험영농 등 임시거주 목적으로만 활용 가능
  •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규정에 따라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등록, 신고
    • 대법원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심사‧거부는 헌법상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2009.7.9.)
  • 주민등록법 및 대법원 판례상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으나,
  • 쉼터 설치 취지 등을 감안, 소유자가 쉼터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30일 이상)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 농지법」 위반(농지불법전용)에 해당
  • 민원인이 농지(전‧답‧과수원)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농지 담당 공무원과 협의, 쉼터 등에 전입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전입신고를 할 경우 쉼터에서 상시거주하는 것으로 간주, 「농지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고지(안내문 등 비치)
  • 결론 : 농촌체류형쉼터에 전입신고 불가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대상 농지 조건

  1. 농지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농지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다년생식물 재배지
    •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 제외)의 실제 현상이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 이용된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 ※ ‘잔디’,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은 「농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다년생식물에 해당하더라도 정원 및 시설녹지 조성 목적으로 식재된 경우, 다년생식물 재배지가 아님
    • 「농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따라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고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된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2.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내,외 농지 모두 가능
  3. 주말체험영농인은 농업진흥지역 바깥 농지에만 가능(농지법 제6조)
    • ’21년 8월 이전 주말,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소유한 경우는 농업진흥지역 내 쉼터 설치 가능
  4. 설치제한 농지

<농촌체류형쉼터 설치를 위한 최소 농지보유 면적>

최소농지 보유 면적은 농촌체류형 쉼터 연면적에 데크‧처마,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시설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

  • 농촌체류형쉼터 : 33㎡
  • 부속시설 : 데크 15㎡ + 정화조 10㎡ + 주차장 13.5㎡ = 38.5㎡
  • 최소 농지보유 면적 : (쉼터 면적 + 부속시설 면적)×2 이상 = 143㎡ 이상
농촌체류형쉼터 도로, 정화조, 전입신고, 전기, 가스, 소화설비 등 설치기준

농촌체류형쉼터 농지와 도로

도로(현황도로 포함) 연접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화재 등 위험상황 발생 시 소방차‧응급차 등 진출입에 따른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것으로 ‘현황도로’의 법적 기준 부재로 항공사진 및 도로명주소(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실제 도로 사용 여부 판단

  • 산림청 고시(「산지전용 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에서 정한 ‘현황도로’ 기준* 준용

현황도로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임도 제외)

  •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 임도 제외
    • 임도는 농촌체류형쉼터 설치를 위한 진입도로가 아님. 임도는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마목에 따라 산지에 해당되므로 임업 생산기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본래 목적이 아닌 경우 시설의 진입로로 사용할 수 없음

농촌체류형쉼터의 설치기준(면적, 높이, 주차, 데크, 정화조, 전기 등)

  • 면적 기준 : 연면적 및 건축면적 33㎡ 이내 가설건축물
    • 데크‧처마, 정화조는 「건축법시행령」(제119조)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연면적(33㎡이내)과 별도로 설치 가능
  • 층수 및 높이, 다락 기준 : 층수는 1층으로 제한, 높이는 4미터 이내(지표면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수직거리)
    • 높이 4m 이내, 최대 1.5m까지 다락 설치가능(경사지붕 1.8m)
  • 기초 기준 : 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 콘크리트 기초(기초석, 주춧돌, 독립기초 형식 등) 타설 가능
체류형쉼터 기초 설치기준
  • 주차공간 : 주차는 1면 설치, 노지형 13.5㎡ 이내(2.6m × 5.2m)
    • 주차공간 설치 시 농지의 형질을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잡석, 잔디블럭 등 방식으로 설치 허용(콘크리트 등 포장 불가)
  • 데크설치 기준 :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면적
  • 농지 내 농촌체류형쉼터까지 이동로 설치 기준
    • 이동로 설치 농지의 형질을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잡석, 잔디블럭 등 방식으로 설치 허용(콘크리트 등 포장 불가)
  •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설치기준 : 설치 입지(지역)에 따라 제한 여부 다름
    •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은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정화조 설치 불가)
    • 오수발생량 기준은 농업인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
농촌체류형쉼터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기준
<환경부 고시_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 상수도, 전기 설비 설치 기준 : 농촌체류형쉼터는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시설물인 만큼, 개인이 관련 기관에 신청할 경우 상수도, 전기 설치 가능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하도록 규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준용
  • 농지 내 쉼터와 부속시설의 위치 기준 : 필지 내 자율 설치
    • 쉼터와 부속시설은 도로와의 거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영농행위에 방해되지 않고, 소방활동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 운영

농촌체류형쉼터의 존치기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존치기간은 3년, 건축조례로 연장 횟수를 정할 때 에는 가설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고려하여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의 임시 거주를 전제로 하는 시설인 만큼 존치기간 연장 시, 지자체 판단*에 따라 연장 신고 수리 거부 및 원상회복 명령 가능

  • (지자체 판단기준) 쉼터 설치기준 위반 및 의무사항 미이행 여부, 쉼터가 ‘기능‧안전’에 문제가 있고 ‘환경‧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절차 및 방법

농촌체류형쉼터 허가절차 및 설치절차 방법

주1)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기준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주2) 농지부서 확인사항

  • 「농지법시행규칙상」 입지제한 지역 여부
  •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가능 대상 여부
  •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가능 농지 여부
  •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가능 면적 여부
  • 농촌체류형쉼터 도로(현황도로 포함) 연접 여부(읍면동을 통하여 출장 확인 가능)

주3) 민원인은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필요한 경우,「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과 「수도법」에 따른 상수도 설치 및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가정용) 설비공사 신고 처리

주4) 설치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농지법」제49조의2제2호),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현황(서식 참고)을 첨부 서류로 제출

농막의 농촌체류형쉼터 전환

  1. 대상
    • 현행 농지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막 중 개정 시행되는 농지법령에 규정된 쉼터 입지‧설치 기준에 적합한 농막(소유자 신청에 한함), 현행법상 ‘불법농막’도 아래의 경우에 한해 쉼터로 전환 가능함
      • 쉼터 설치 가능 입지에 설치된 농막으로서 연면적(부속시설* 포함)이 농막 기준을 초과하지만 쉼터 기준에는 적합한 농막
      • 위의 기준을 충족한 농막 중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미등재 농막
    • 「농지법」제63조, 「건축법」제80조 ’이행강제금‘은 철회‧유예 대상 행정처분이 아님
  2. 기간 : 개정 농지법령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3. 설치방식 : 기존 농막 철거 후 쉼터 신축, 기존 농막(20㎡)에 연접해 증축(13㎡)하거나 농막 위치 필지 내 별개 가설건축물(13㎡) 설치
    • *가설건축물의 축조면적과 구조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기존 가설건축물 신고를 취소 후, 새로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득하여야 함

농촌체류형쉼터 양도소득세, 부동산세, 취득세, 재산세 등 납부 대상 여부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거주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납부 대상

  • 가설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지방세가 감면되나, 「지방세법(제9조제5항, 제10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존치기간 1년 초과 시 취득‧재산세 과세가설건축물 형태 농촌체류형 쉼터는 취득‧재산세 과세 대상
  • 세율 : (취득세) 과세표준액 또는 실거래가×2.2% / (재산세) 과표×0.25%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기준 및 의무 사항 등 총정리

항목내용
설치 절차「건축법」 제20조 제3항·제4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에 따라 설치(‘쉼터’ 또는 직접 방문)
설치 형태「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6호에 따른 임시숙소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건축면적 33이내 가설건축물
기초 형태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 콘크리트 기초(기초석, 주춧돌 등 독립기초 형식 등) 타설 가능
층수 제한1으로 제한(층고 4미터 이내), 층고는 지표면부터 건축물 상단까지수직 거리
주차 공간주차공간 1면 설치 가능(농지면적 13.5㎡ 이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 확장형(2.6×5.2) 준용
주차공간 설치방법농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잡석 포설, 잔디블록 등 간이포장 설치(콘크리트 등 포장 불가)
데크 설치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의 1.5미터를 곱한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하는 ‘노대’ 등의 면적으로 준용
데크 재질가설건축물에 연접해 목조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바닥에 설치하는 별도의 구조물로 한정
이동로 설치농촌체류형 쉼터까지 설치, 농지 내 이동물 설치 가능
이동로 설치 방법농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잡석 포설, 잔디블록 등 방식으로 설치 허용(콘크리트 등 포함 불가)
개인하수
처리시설
「하수도법」 제34조, 제39조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설치 입지에 따라 제한 여부 상이
정화조 설치 제한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시, 수세식 변기 설치 불가
특별대책지역 규정「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의거,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은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정화조 설치 불가)
오수발생량 기준「농어업인 주택」과 「농막」을 각각 구분, 농촌체류형 쉼터는 사람의 임시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오수발생량은 농어업인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
전기·수도 설치「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새로운 간선공급설비는 불가, 지선설비 이용
소방시설 설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준용,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
영농 의무쉼터(건축면적)와 부속시설(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을 제외한 농지는 영농(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해야 함

참고자료

  • 설치주체 : 농지법 제6조, 7조, 시행령 제3조
  • 전입신고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2조, 대법원 판례(2009.7.9 / 2008두 19048)
  • 현황도로 연접 의무 : 건축법 제2조, 제20조 / 소방기본법 제16조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1
  • 가설건축물 설치 : 건축법 제20조, 시행령 제15조
  • 면적 산정 : 건축법 제84조, 시행령 제119조
  • 정화조 등 설치 : 하수도법 제34조, 제39조, 시행령 제24조
  • 의무사항 : 농지법 제10조, 제49조, 제49조의2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령 제10조
  • (농림축산부 25.2.13.) 농촌체류형 쉼터, 농막 운영지침

위 내용 참고하시어 도시민의 주말, 체험영농 및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위해 도입한 농촌체류형쉼터의 설치 주체와 농지 조건, 쉼터의 설치기준(농지조건, 연면적, 숙박가능 여부, 주차공간, 데크, 도로와의 관계, 소방시설 등), 의무 이행사항, 전입신고, 허가절차, 세금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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