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4일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새로운 시설 ‘농촌체류형쉼터’가 정식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농막(20㎡, 숙박 불가)의 불법 전용 문제를 해소하고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도입 취지·설치 주체·면적 기준·전입신고 가능 여부·세금·허가 절차와 농막→쉼터 전환 방법까지 법령 조문 기준으로 총정리합니다.
농촌체류형쉼터 도입 취지
도시 과밀화와 귀농·귀촌 수요 증가에 따라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합법적 임시 거주 시설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2023년 국민 여론 수렴(응답자 2,595명 중 80.8%가 필요성 인정)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4년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계획이 발표되었으며,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주체
농지법 제2조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주체는 아래 두 가지입니다.
- 농업인 (농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자) — 농업진흥지역 안팎 모든 농지에 설치 가능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 (농지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하는 개인 및 세대원)
— 원칙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바깥 농지에만 설치 가능 (농지법 제6조)
— 예외 : 2021년 8월 이전에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취득한 경우 설치 가능
—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도 포함
농촌체류형쉼터 활용 기준 및 의무사항
- 한 세대 당 1개만 설치 가능
— 전국 여러 필지에 소유한 경우, 각 필지 쉼터 연면적의 합이 33㎡ 이내여야 함 - 농작업 용도로 본인이 직접 사용
— 임차인이나 외국인 근로자 등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 위반 - 영농 의무
— 쉼터·부속시설(데크·정화조·주차장)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는 반드시 영농(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에 사용해야 함
— 잔디·조경·관상용 수목 식재는 영농으로 인정되지 않아 행정처분 및 벌칙 대상 - 농지대장 등재 의무
— 쉼터 설치 후 60일 이내에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함 (농지법 제49조의2 제2호)

농촌체류형쉼터 ‘전입신고’ 가능 여부
-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하는 것 — 대법원은 전입신고 거부는 헌법상 거주·이전 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어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고 판시(2009.7.9.)
- 법적으로 전입신고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으나, 쉼터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30일 이상) 의도로 간주되어 농지법 위반(농지 불법전용)에 해당
- 지자체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은 농지 담당과 협의하여 전입신고 시 농지법 행정처분 가능성을 사전 고지할 의무가 있음
- 결론 : 농촌체류형쉼터에 전입신고 실질적으로 불가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대상 농지 조건
- 농지법상 농지 (농지법 시행령 제2조)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거나, 실제 농작물 경작지·다년생식물 재배지로 3년 이상 이용된 토지
※ 잔디·조경·관상용 수목 재배지는 농지로 인정되지 않음 - 농업인 → 농업진흥지역 안팎 모두 설치 가능
- 주말체험영농인 → 농업진흥지역 바깥 농지만 가능 (2021년 8월 이전 취득 예외 적용)
- 설치 제한 지역 (아래 해당 시 설치 불가)
- 방재지구
- 붕괴위험지역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농지
최소 농지 보유 면적 계산 예시
농촌체류형쉼터 설치를 위해서는 쉼터 연면적 + 부속시설 면적의 합산의 2배 이상 농지를 보유해야 합니다.
- 쉼터 연면적 : 33㎡
- 부속시설 합산 : 데크 15㎡ + 정화조 10㎡ + 주차장 13.5㎡ = 38.5㎡
- 최소 농지 보유 면적 : (33 + 38.5) × 2 = 143㎡ 이상

농촌체류형쉼터와 도로(현황도로 포함)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소방차·응급차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소방차 진입 가능 도로(현황도로 포함)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황도로는 항공사진·도로명주소(www.juso.go.kr) 및 현장 확인으로 판단합니다.
현황도로 인정 기준 (산림청 고시 준용, 임도 제외)
-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 2개 이상의 주택이 진출입로로 사용 중인 도로
-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농로
- 임도는 제외 —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며 임업 생산 이외 목적의 진입로 사용 불가
농촌체류형쉼터 설치기준 (면적·높이·기초·주차·데크·정화조·전기·소방)
- 면적 기준 : 연면적 및 건축면적 모두 33㎡ 이내
— 데크·처마·정화조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연면적(33㎡)과 별도로 설치 가능 - 층수·높이·다락 : 층수 1층 제한, 높이 4m 이내 (지표면~건축물 상단 수직거리)
— 다락 : 평지붕 1.5m 이내, 경사지붕 1.8m 이내 설치 가능 (바닥면적 불산입) - 기초 기준 : 안전성 확보를 위해 콘크리트 기초(기초석·주춧돌·독립기초) 타설 가능

- 주차공간 : 1면(노지형 13.5㎡ 이내, 2.6m × 5.2m)
— 농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잡석·잔디블록 등 간이포장만 허용 (콘크리트 포장 불가) - 데크 :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 1.5m 면적 이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노대 등’ 면적 준용)
— 재질 : 목조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별도 구조물에 한정 - 농지 내 이동로 : 잡석·잔디블록 등 방식으로 설치 허용 (콘크리트 포장 불가)
- 정화조·오수처리시설 : 입지에 따라 다름
— 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 →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 (정화조 불가)
— 오수발생량 기준은 농어업인 주택 기준으로 산정

- 전기·수도 :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시설이므로 개인이 관련 기관에 신청할 경우 전기·상수도 설치 가능
— 단,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 가설건축물 일반 기준(새 간선공급설비 불가)과 별개로, 지선설비 활용 방식으로 접속하는 방법을 관할 지자체·한전에 사전 확인할 것 - 주택용 소방시설 :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준용)
- 쉼터·부속시설 위치 : 필지 내 자율 설치 (도로와의 거리 별도 규정 없음, 지자체 자율 운영)
농촌체류형쉼터 존치기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라 기본 존치기간은 3년이며, 건축조례로 연장 횟수를 정할 경우 가설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미관을 고려하여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장 12년(3년 × 4회) 이상 운용 가능하며, 12년 경과 후에도 지자체 건축조례로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농촌체류형쉼터 허가 절차 및 설치 방법

단계별 절차
- 농지부서 사전 확인 (입지제한 지역 여부, 설치 가능 농지·면적·도로 연접 여부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축법 제20조 제3항, 시행령 제15조) — 건축부서 신고·신고필증 교부
-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 (하수도법 제34조, 제39조) — 정화조·오수처리시설
- 전기·수도 신청 (전기안전관리법, 수도법) — 관련 기관에 개인 신청
- 농지대장 등재 — 설치 후 60일 이내에 농촌체류형쉼터 설치현황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이용 정보 변경 신청
가설건축물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존치기간 3년 이내일 것
-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 분양 목적의 건축물이 아닐 것
농막의 농촌체류형쉼터 전환
- 전환 대상
— 현행 농지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막 중 쉼터 입지·설치 기준에 적합한 것 (소유자 신청에 한함)
— 불법 농막도 아래 조건 충족 시 전환 가능 :
① 쉼터 설치 가능 입지이며, 연면적(부속시설 포함)이 농막 기준 초과이지만 쉼터 기준(33㎡ 이하)에는 적합한 경우
② 위 ①을 충족하지만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미등재된 경우 - 전환 기간 : 2025년 1월 24일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미전환 시 농지법에 따라 처분)
- 전환 방식
— 기존 농막 철거 후 쉼터 신축
— 기존 농막(20㎡)에 연접 증축(13㎡)
— 동일 필지 내 별개 가설건축물(13㎡) 추가 설치
※ 면적·구조 변경 시 기존 가설건축물 신고 취소 후 새로 축조신고 필요 - 이행강제금 면제 여부 : 이행강제금(농지법 제63조, 건축법 제80조)은 철회·유예 대상이 아님 — 미납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납부해야 함
농촌체류형쉼터 세금 (취득세·재산세·양도세·종부세)
가설건축물 형태인 농촌체류형쉼터는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취득세·재산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 세목 | 과세 여부 | 세율 |
|---|---|---|
| 양도소득세 | ❌ 비과세 (주택 아님) | — |
| 종합부동산세 | ❌ 비과세 (주택 아님) | — |
| 취득세 | ✅ 과세 (존치 1년 초과) | 과세표준 또는 실거래가 × 2.2% |
| 재산세 | ✅ 과세 (존치 1년 초과) | 과세표준 × 0.25% |
근거 : 지방세법 제9조 제5항, 제109조 제3항 제3호 — 존치기간 1년 초과 가설건축물은 취득·재산세 과세
농촌체류형쉼터 설치기준 총정리
| 항목 | 기준 |
|---|---|
| 설치 절차 | 농지부서 사전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정화조 신고 → 전기·수도 신청 → 농지대장 등재 |
| 설치 형태 | 가설건축물 형태 임시숙소, 연면적 및 건축면적 33㎡ 이내 |
| 기초 | 독립기초(기초석·주춧돌) 형식 콘크리트 타설 가능 |
| 층수·높이 | 1층, 4m 이내 / 다락 1.5m(경사지붕 1.8m) 이내 허용 |
| 주차공간 | 1면, 노지형 13.5㎡(2.6×5.2m) / 잡석·잔디블록 간이포장 (콘크리트 불가) |
| 데크 | 가장 긴 외벽 길이 × 1.5m 이내 / 목조 등 별도 구조물, 연면적과 별도 산정 |
| 이동로 | 잡석·잔디블록 간이포장 허용 (콘크리트 불가) |
| 정화조 | 입지에 따라 상이 / 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 : 오수처리시설 의무, 정화조 불가 오수발생량 : 농어업인 주택 기준 |
| 전기·수도 | 개인이 관련 기관 신청 시 설치 가능 (지선설비 이용, 관할 기관 사전 확인 필요) |
| 소방시설 | 소화기 +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 |
| 존치기간 | 3년 기본, 조례로 3회 이상 연장 → 최장 12년 + 조례 추가 연장 |
| 전입신고 | 사실상 불가 (전입신고 시 농지법 위반으로 간주) |
| 영농 의무 | 쉼터·부속시설 부지 제외 농지 전부 영농에 사용 의무 |
| 농지대장 등재 | 설치 후 60일 이내 필수 (미이행 시 행정처분) |
| 세금 | 취득세(2.2%) + 재산세(0.25%) 과세 / 양도세·종부세 비과세 |
농촌체류형쉼터 자주 묻는 질문 (FAQ)
Q. 농촌체류형쉼터는 숙박이 합법인가요?
합법입니다. 2025년 1월 24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촌체류형쉼터는 ‘임시숙소’ 용도가 법령으로 허용되었습니다. 다만 상시거주(30일 이상)나 전입신고는 불가하며,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임시거주만 허용됩니다.
Q. 기존 농막과 농촌체류형쉼터를 같은 필지에 동시에 설치할 수 있나요?
한 필지에 농막과 쉼터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 두 시설의 연면적 합산이 33㎡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농막(20㎡)에 쉼터를 연접 증축(13㎡)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단, 세대 당 쉼터 연면적 합계가 33㎡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농촌체류형쉼터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기존 농막(20㎡ 이하)은 그린벨트 내에서도 설치 가능하나, 농촌체류형쉼터는 불가합니다. 설치 전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임대한 농지에도 농촌체류형쉼터를 설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농지법 제23조 각호에 따라 농지를 적법하게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도 설치 주체에 포함됩니다. 단, 세대원이 아닌 타인에게 쉼터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Q. 농촌체류형쉼터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의무사항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준용에 따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미설치 시 행정처분 및 존치기간 연장 거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불법 농막도 농촌체류형쉼터로 전환할 수 있나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쉼터 설치 가능 입지에 있는 불법 농막으로서 데크·정화조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33㎡ 이하인 경우, 2025년 1월 24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불법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면제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법령 및 자료
- 설치주체 : 농지법 제6조, 제7조, 시행령 제3조
- 전입신고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2조 / 대법원 2009.7.9. 2008두19048
- 현황도로 연접 의무 : 건축법 제2조, 제20조 / 소방기본법 제16조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1
- 가설건축물 설치 : 건축법 제20조, 시행령 제15조
- 면적 산정 : 건축법 제84조, 시행령 제119조
- 정화조 등 : 하수도법 제34조, 제39조, 시행령 제24조
- 세금 : 지방세법 제9조 제5항, 제109조 제3항 제3호
- 농림축산식품부 (2025.2.13.) 농촌체류형쉼터·농막 운영지침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농촌체류형쉼터 설치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사전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 농지부서와 건축부서를 통해 현장 조건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추가 자료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