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 등)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 중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도에 대해 서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에 각 인증 제도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친환경 건축 인증 제도의 종류
- 녹색건축물 인증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친환경건축 인증은 크게 위와 같이 분류할 수 있으며, 공공건축을 포함한 민간건축에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건축기획 또는 설계 시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개념과 차이점
- 녹색건축물 인증
- 개념 :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하는 인증 제도
- 평가등급 : 최우수~일반(그린1등급~그린4등급)으로 4개 등급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개념 : 에너지소요량을 포함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평가하고 인증하여 에너지절약적 건물에 등급을 부여하는 인증제도
- 평가등급 : 1+++ ~ 7등급으로 10개 등급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 평가등급 : ZEB1~ZEB5등급으로 5개 등급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충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를 설치한 건축물 중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등급 구분
의무 인증 대상 및 인증기준, 인센티브 등
- 녹색건축물인증 의무 대상, 등급 기준, 인센티브, 신청 절차, 서류 등
- 녹색건축물인증 인증절차 및 등급기준 그리고 인증 관련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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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 확인하시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중 녹색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개념과 차이점, 의무 인증 대상, 인센티브, 평가등급, 인증기준, 평가항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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