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녹색건축물 인증 절차와 평가대상 그리고 등급별 점수기준, 구비서류와 인증기관 정보, 인증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색건축물인증 신청 및 인증 절차
녹색건축물 신정 및 인증 절차는 예비인증(설계단계)와 본인증(사용승인)으로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아래 업무 절차를 통해 전반적인 흐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녹색건축물 인증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총 10개, 5개 공공기관과 5개 민간기관으로 구성)

녹색건축물인증 평가분야와 평가내용
| 전문분야 | 평가내용 |
|---|---|
| 토지이용 및 교통 | 토지가 가지고 있는 생태학적인 기능을 최대한 고려하거나 복구하는 측면에서 외부환경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평가 |
| 에너지 및 환경오염 | 건축물 운영을 위해 소비되는 에너지에 대한 건축적 방안 및 시스템 측면에서의 대책 평가 |
| 재료 및 지원 | 건축물의 전과정단계에서 재료가 미치는 영향에 따라 환경오염 및 영향을 저감하는 저탄소자재, 자원순환 자재 등의 사용과 투입비율을 평가 |
| 물순환 관리 | 물절약 및 효율적인 물순환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빗물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평가 |
| 유지관리 | 적절한 유지관리체계를 통해 환경적 영향의 최소화와 최대화를 달성하는 건축적 방법에 대해 평가 |
| 생태환경 | 개발과정에서 생물종의 다양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 서식지 내 생물종의다양하게 구성하는 측면에서 평가 |
| 실내환경 | 건강과 복지 측면에서 건축물 내 재실자와 이웃에게 미치는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을 검토하여 온열환경, 음환경, 빛환경, 공기환경을 평가 |
| 혁신적인 설계 | 건축물의 혁신적인 녹색건축 설계를 통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평가 |
녹색건축물인증 신청 구비 서류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 신청서
-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 녹색건축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녹색건축인증신청서
- 자체평가서 작성요령
- 기본도면(평면도, 입측면도)
- 자체평가서 증빙 자료(인증기관 제출용)
- 녹색건축 인증 신청 공문(인증기관 제출용)
- 인증심의 PPT(인증기관 제출용)
- 녹색건축인증 신청 위임장(인증기관 요청시)
녹색건축물인증 등급별 점수기준

녹색건축물인증 제도 관련 질의회신 사례
(질의) 녹색건축 인증 신청 시 대지 내 공동주택과 판매시설이 있는 경우 인증용도
- (답 변) 공동주택과 판매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복합건축물 용도로 인증 신청
(질의) 예비인증 없이 바로 본인증 취득 가능여부
- (답변) 가능하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에 따름. 하지만 본인증 신청 시 기준이 개정된 경우 목표 등급에 미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비인증을 받는 것을 권장
(질의) 이미 착공신고 되어 현장이 진행 중인 경우 예비인증이 가능 여부
- (답변) 사용승인일 전까지 예비인증 신청이 가능
(질의) 예비인증 접수 시 일반등급을 획득하였으나, 설계변경을 통해 우수등급을 획득한 경우 예비인증 시점에 적용되었던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되는지, 본인증 시점에 근거하여 평가되는 지 여부
- (답변) 이 경우 예비인증을 획득한 경우이므로 등급변경에 관계없이 예비인증시의 인증기준으로 인증신청 가능
(질의) 최초 사업 승인일이 2012년 8월 1일인데, 이 경우 주택성능등급표시 대상 해당 여부
- 현재 주택법에서는 2014년 6월 25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 건부터 1,000세대 의무표시 이므로 본 건의 경우 주택성능 의무표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녹색건축인증 재인증시 신축 당시 자재납품 및 시공한 협력사의 부도 등의 이유로 인증심사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답변) 신축시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이 인증서 유효기간 종료 후 재인증을 신청할 경우 자재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서류(인증서, 성적서, 거래명세서) 제출을 완화
(질의) 녹색건축 예비인증 제출서류 중 적용예정 확인서에 책임자 직인 및 직책 기입란에 인증신청서 신청인과 동일하게 명기가 되어야 하는지, 해당 관련 책임자를 기입하면 안되는지 여부
- (답변) ‘적용예정 확인서’의 경우, 준공 또는 사용검사가 완료된 현장을 방문하여 녹색건축 인증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증과 달리 예비인증 시점의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관련 도서만으로는 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에 불충분 할 경우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신청자(건축주 또는 신청기관의 장 등)의 적용예정 의지를 표명해야 함
(질의) 공사종별 증축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준공 후 기존 건축물이 철거예정인 경우 가상대지 경계선을 따로 설정해야하는지 여부
- (답변) 예비인증 시에는 기존건축물이 철거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가능하나, 본인증시에는 인증시점에 기존 건축물이 존치하고 있으면 기존건축물을 고려해야하므로 가상의 대지 경계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질의) 임시사용승인 건물의 본인증 신청 및 취득 가능여부
- 임시사용 승인 시 인증요건에 지장 없이 시설물이 완료되고, 거주자의 환경에 적합한 경우 에는 인증이 가능함
위 질의답변은 녹색건축인증기준 해설서를 참고하였으며, 최신 해설서는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녹색건축물 인증 및 신청절차와 인증 관련 평가항목, 평가내용 그리고 녹색건축물인증 신청 시 구비서류, 인증기관 정보, 관련 녹색건축물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친환경 건축물 인증 등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