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인 녹색건축물인증 제도에 대해 인증 의무대상과, 인증 및 등급기준 그리고 녹색건축물 인증 시 인센티브(재산세, 취득세, 용적률, 높이제한 등) 등 전반적인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색건축물인증 제도란?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녹색건축물인증 의무대상 건축물
- 공공기관에서 건축(신축, 별동 증축, 재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공공건축물
-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은 우수등급 이상 취득
-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의무대상)
녹색건축물인증 의무대상 건축물 구분 해설
1)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해당하는 사항 4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함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법 제1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아래 기관 또는 교육감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항에 해당하는기관)
-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하나의 대지에 복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2) 우수(그린2등급) 이상 취득해야 하는 공공업무시설(녹색건축 인증기준 제7조)
- 허가상의 용도가 (공공)업무시설인 경우 인증용도가 다르게 결정될 경우에도 인증등급은 ‘우수’ 이상을 획득하여야 함
- 인증의 용도 결정시 허가상의 용도를 바탕으로 하되 현실적인 기준적용을 위해 실제 인증용도를 토대로 최종 인증용도를 결정함
- 예1) ‘보건소’의 경우 공공청사이며, 업무시설로 허가받는 경우가 많음. 보건소건축의 경우 대부분 의료시설과 같은 용도로 구성되어 있어 업무시설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일반건축물’로 평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증평가는 ‘일반건축물’이지만 허가 시 용도가 공공청사(공공업무)시설이므로 인증등급은 우수등급 이상으로 인증 받아야 함
- 예2) 해당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이 인증 의무대상 면적인 3,000㎡ 미만인 경우 : 일반등급 이상
- 예3) 전체 연면적은 3,000㎡ 이상이나 (공공)업무시설 면적이 3,000㎡ 미만인 경우 : 일반등급 이상
(국토부&환경부 고시)녹색건축 인증기준 제7조(녹색건축 인증의 취득 의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 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1조의3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우수(그린2등급) 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성능등급 취득 의무대상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주택건설등에관한 규정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녹색건축물인증 ‘인센티브’ 적용기준
1) 재산세 경감(인증 후 5년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5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제6항
| 구분 |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 (그린1) | 녹색건축인증 우수 등급 (그린2) |
|---|---|---|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 10% | 7% |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 7% | 3% |
2) 취득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1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제1항
| 구분 |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 (그린1) | 녹색건축인증 우수 등급 (그린2) |
|---|---|---|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 10% | 5% |
3) 건축물 기준 완화(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6조(완화기준)
| 구분 |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 (그린1) | 녹색건축인증 우수 등급 (그린2) |
|---|---|---|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 9% | 6% |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 6% | 3% |
4)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경감
| 구분 |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 (그린1) | 녹색건축인증 우수 등급 (그린2) |
|---|---|---|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 10% | 7% |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 7% | 5% |
5) 공동주택 성능등급 점수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 기준
-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7조 별표2
| 평가점수 / 총점수 | 가산비율 |
|---|---|
| 총 점수의 60% 이상 | 4% |
| 총 점수의 56% 이상 60% 미만 | 3% |
| 총 점수의 53% 이상 56% 미만 | 2% |
| 총 점수의 50% 이상 53% 미만 | 1% |
6) 조달청 건설사업 PQ 가산점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3 – 라. 녹색건설관련 인증 실적 – 17) 녹색건축 인증등급
| 구분 |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 (그린1) | 녹색건축인증 우수 등급 (그린2) |
|---|---|---|
| 가산점 | 1.0점 | 0.5점 |
녹색건축물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관련 상세 내용은 법 개정 등으로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법 또는 기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 자지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녹색건축인증기준 해설서 (G-SEED 2016-7 V1) 참조
위 내용 참고하시어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의 개념과 정의 그리고 녹색건축물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에 대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녹색건축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사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친환경 건축물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