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구조와 방화구조의 건축법 정의, 차이점 비교 정리

건축물 내화구조와 방화구조 비교 분석

건축물 화재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개념이 바로 내화구조와 방화구조입니다. 혼동하기 쉽지만 적용 목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설계나 시공단계에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아래 본문을 통해 내화구조와 방화구조의 정의, 목적, 적용대상, 시험기준 등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화구조와 방화구조의 정의

  • 내화구조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 건축물의 구조부재가 화재 시 일정 시간 동안 붕괴되지 않도록 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인명 및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 구조
    • 즉, 화재 시 구조체의 강도를 일정시간 이상(1~3시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주로 기둥, 보, 바닥, 벽, 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재에 적용
  • 방화구조 :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8호
    • 건축물 내 연소가 확대되지 않도록 일정 시간 화염과 열의 침입을 막는 성능을 가진 벽, 천장 문 등
    • 즉, 화재 확산을 차단하거나 지연시키는 성능을 가진 비구조 부재(칸막이, 출입문, 천장재 등)에 적용

정리하면,

  • 내화구조: 구조체 자체가 불에 견디는 성능을 갖추도록 설계된 것. 불이 나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
  • 방화구조: 불길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구획이나 차단 기능이 중심. 내화문, 방화셔터, 방화벽 등이 해당

따라서, 설계나 시공 시 두 개념을 혼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법령상 요구되는 구조를 정확히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내화구조 적용 의무 대상 및 내화구조 인정 기준 등

내화구조와 방화구조 차이점 비교표

구분내화구조방화구조
정의화재에 견딜 수 있는 구조체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비구조 부재
목적구조 안전성 확보(인명, 자산보호)불의 확산 차단 및 대피 시간 확보
적용부위보, 기둥, 지붕, 내력벽, 슬래브 칸막이 벽, 출입문, 천장 등 비구조부
성능
기준
내화시간(예: 1시간, 2시간)방화시간(예 : 30분, 60분, 60분+)
관리
기준
(국토부령) 건축물 방화구조규칙(국토부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내화구조와 방화구조 기준

내화구조 기준
<내화구조 기준>
내화구조 및 방화구조 등 품질인정서
<내화구조 및 방화구조 품질인정서>

내화구조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 제3조에 해당하는 것을 내화구조라 합니다. 내화구조와 방화구조는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품질인정서를 받아야 합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내화구조와 방화구조의 법적 정의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개념 그리고 내화구조와 방화구조의 주요한 차이점(목적, 적용부위, 성능기준) 등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화구조와 방화구조의 적용 대상 및 성능기준 등 기타 관련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를 통해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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