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의 해체계획서 검토대상 및 주요 검토 항목

국토안전관리원의 해체계획서 검토대상 및 주요 검토 항목

건축물 해체(철거) 신고, 허가 시 해체계획서를 작성, 검토하고 허가권자에 제출하면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해체계획서 적정성 검토 의뢰를 하고, 검토결과(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해체계획서 검토 대상

  • 관련근거
    1.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8항
    2.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제5항
  • 국토안전관리원의 해체계획서 검토 대상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 막 구조 / 케이블 구조 /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
      •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 면진 · 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강도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또는
      • 허용응력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
      • 건축구조기준의 지진력 저항시스템 적용 건축물(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 합성 특수전단벽 /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 합성 특수모멘트골조 /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 / 특수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 시스템
    2.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3.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사례>
<해체계획서 검토사례>
<해체계획서 검토사례>

국토안전관리원의 해체계획서 검토 기간

  • 처리기한 7일*(한차례 연장가능) 이내에 검토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 기간)

국토안전관리원 해체계획서 주요검토 사항

  • 해체계획 항목에 대해 건축물관리법령, 고시, 관계법령 및 각종 국가설계기준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의 준수 여부 검토
  • 해체계획서에서 제시한 해체공사의 안전 확보에 대한 적정성 검토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축물 철거(해체) 공사 행정절차 진행 시 작성해야 하는 해체계획서의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대상 건축물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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