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의 해체계획서 검토대상 및 주요 검토 항목
건축물 해체(철거) 신고, 허가 시 해체계획서를 작성, 검토하고 허가권자에 제출하면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해체계획서 적정성 검토 의뢰를 하고, 검토결과(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해체계획서 검토 대상
- 관련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8항
-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제5항
- 국토안전관리원의 해체계획서 검토 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 막 구조 / 케이블 구조 /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
-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 면진 · 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강도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또는
- 허용응력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
- 건축구조기준의 지진력 저항시스템 적용 건축물(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 합성 특수전단벽 /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 합성 특수모멘트골조 /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 / 특수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 시스템
-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국토안전관리원의 해체계획서 검토 기간
- 처리기한 7일*(한차례 연장가능) 이내에 검토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 기간)
국토안전관리원 해체계획서 주요검토 사항
- 해체계획 항목에 대해 건축물관리법령, 고시, 관계법령 및 각종 국가설계기준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의 준수 여부 검토
- 해체계획서에서 제시한 해체공사의 안전 확보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항목 | 내용 | 세부내용 |
1. 일반사항 | ||
1.1 공사의 개요, 관리조직 및 예정공정 등 | 1) 해체대상 건축물의 개요 | ○ 위치,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형식, 규모, 주용도 등 ○ 증축, 개축, 보강 등의 구조변경 현황 ○ 해체범위, 해체방법(공법) |
2) 관리조직 및 예정공정 | ○ 해체공사 관리조직도, 비상연락망 ○ 예정공정표 – 석면, 가설, 내부 수장재, 외부 장식물, 본구조체, 폐기물 반출, 부지정리 등 | |
2. 사전조사 | ||
2.1 주변조사, 지하매설물 조사 | 1) 건축물 주변조사 | ○ 인접 건축물 현황 – 현재용도 및 높이, 구조형식, 해체 대상건축물과 이격 거리 등 ○ 옹벽이나 사면 현황 ○ 인접도로 폭, 출입구 및 보도 위치, 주변의 버스정류장·도시철도 역사 출입구·횡단보도와의 이격거리 등 ○ 주변보행자 통행 및 차량 이동량, 그 외 교통 안전 상태 ○ 부지 내 공지 현황 – 해체장비의 작업공간 및 해체잔재 임시 보관 장소 확보 여부 등 ○ 가공 고압선 등 주변 장애물 현황 |
2) 지하매설물 조사 | ○ 전기, 상·하수도, 가스, 난방배관, 각종 케이블 및 오수정화조 등 조사 | |
2.2 지하건축물 조사 | 1) 지하건축물 현황조사 | ○ 지하건축물 해체에 따른 인접건축물 및 지반 영향 검토 ○ 인접 하수 터널박스, 전력구 등 건축물 현황 ○ 지하철, 지하건축물 및 환기구 수직관 등 부속 건축물 현황 ○ 지하저수조, 지하기계실, 지하주차장 등 단지 내 지하건축물 현황 |
2.3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 1) 설계도서가 있는 경우 | ○ 설계도서와 현장조사* 결과 비교·검토 * 기둥, 보, 슬래브, 벽체 등 부재별 배치 상태 및 주요구조부재 상태 등 ○ 용접부위, 이종재료 접합부, 철근이음 및 정착 상태 등 구조적 취약부 상태 ○ 해체 시 박락의 우려가 있는 내·외장재, 장식물, 옥탑 구조물 등 현황 ○ 전기, 소방, 가스 및 설비 계통 등 현황 |
2)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 ○ 구조안전성 검토를 위한 대상건축물 점검 – 변위·변형 / 콘크리트 비파괴 강도 / 강재 강도 / 강재 용접부 등 결함 / 철근 배근조사 등 ○ 용접부위, 이종재료 접합부, 철근이음 및 정착 상태 등 구조적 취약부 상태 ○ 해체 시 박락의 우려가 있는 내·외장재, 장식물, 옥탑 구조물 등 현황 ○ 전기, 소방, 가스 및 설비 계통 등 현황 | |
2.4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 1) 유해물질 조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시행 결과 ○ 석면 외에 설비시설 등의 폐수, 독성 화학물질, 가연성 물질, 폭발 위험 물질 등 조사 |
2) 환경공해 조사 | ○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인근지역 피해 여부 검토 | |
3.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 | ||
3.1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 1)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 ○ 지하매설물(전기·가스·상하수도 등)의 이동, 철거, 보호 등 조치계획 ○ 매설물별 관계기관 또는 관리주체와의 협의 계획 또는 결과 |
3.2 장비이동 계획 | 1) 장비 사용 계획 및 안전성 검토 | ○ 해체작업에 사용하는 투입장비별 대수 및 제원 등 ○ 인양장비의 위치, 작업반경 및 인양능력, 크레인 줄걸이 및 부속 용구 등의 안전성 검토, 전도 방지 대책 등 ○ 해체장비의 수직·수평 이동 동선, 안전 이격거리를 고려한 작업 반경 등 |
3.3 가시설물 설치계획 | 1) 가시설물 설치계획 | ○ 설계기준(KDS 21 60 00)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 ○ 시공상세도면 ○ 구조체 해체 단계별 전도방지 대책 – 단계별 해체 계획 등 |
4.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계획 | ||
4.1 작업순서 및 해체공법 | 1) 해체공법 | ○ 해체공법 선정 및 근거 – 대상건축물의 위치, 주변환경, 장비탑재의 필요 여부, 해체 장비의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한 해체공법 |
2) 작업순서 | ○ 주변환경, 인력 해체계획, 구조안전(잔존 구조체의 안전성), 외벽 전도방지대책, 장비 사용 계획, 작업반경 등을 고려한 작업 순서 | |
4.2 구조안전계획 | 1) 개요 | ○ 구조안전성 검토 참여기술자 명단 ○ 현장 조사내용 및 결과 ○ 작용 하중 기준, 하중 계수 – 고정하중, 장비하중, 잔재하중, 이동하중, 잔재물 경사로 등 관련 하중 |
2) 구조안전계획 | ○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해체 순서별 구조설계도서 ○ 해체 단계별 주요 부재 및 잔존 구조물의 구조 안전성 검토 | |
3) 지하건축물 구조안전계획 | ○ 주변 지반의 안전성 – 굴착 영향선 내 석축, 옹벽, 인접건축물 및 지하 매설물 등의 안전성, 보호 대책 등 ○ 지하층 외벽 우각부 안전성 검토 등 ○ 지하건축물의 해체 단계별 구조안전성 등 ○ 잔존 건축물에 대한 토압, 수압 및 기타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 등 | |
4.3 구조보강계획 | 1) 구조보강계획 | ○ 해체공법, 방법에 따른 보강 계획 ○ 잭서포트 인양 및 회수 등 운영 계획 |
4.4 안전점검표 | 1) 안전점검표 | ○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 – 가시설물의 적정성, 인접도로 및 보도구간에 대한 안전대책 등 ○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 잭서포트 설치 상태, 잔재물 반출계획 작업자 안전관리 등 ○ 중간층 해체공정 착수 전 – 해체장비의 제원 확인, 해체순서 준수, 도로변 전도방지 대책 등 ○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 – 주변 인접건축물 계측관리, 가시설물(스트러트 등) 적정성 확인 등 ○ 그 외 현장 특성을 반영한 필수확인점 등 |
5. 안전관리계획 | ||
5.1 해체작업자, 인접건축물, 주변통행 및 보행자 안전관리 | 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 ○ 직무별 안전 교육 계획 – 장비운전원을 대상으로한 해체방법 및 해체순서 교육 등 ○ 작업구간 출입통제, 추락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 계획 ○ 작업자 이동을 위한 안전통로, 조명 설치 계획 등 ○ 비산먼지 및 소음환경에 노출된 작업자 안전보호구 지급 계획 ○ 비상 대피로, 소화기 배치 계획 등 화재 방지 대책 |
2)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 ○ 해체공사 단계별 인접건축물 보호 대책 ○ 계측 관리 계획 등 | |
3) 주변통행·보행자 안전관리 | ○ 교통 안내원 등의 배치 계획 ○ 보행자 및 차량통행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 공사현장 주변의 버스정류장·도시철도 역사 출입구·횡단보도 등에 대한 이동조치 계획또는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등 | |
6. 환경관리계획 | ||
6.1 소음·진동 등의 관리 | 1) 소음·진동 관리 |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에 따른 장비운용 계획 ○ 저소음·저진동 공법 계획 ○ 잔재물 투하에 의한 소음·진동 저감 계획 ○ 비산먼지 방지 조치 및 살수 계획 등 |
6.2 해체물 처리 계획 | 1) 해체물 처리계획 | ○ 예상폐기물 양,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업체 정보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이행 계획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분별해체 계획 ○ 폐기물 분쇄, 소각, 매립 등 반출 계획 ○ 잔재물의 보관, 수집·운반 및 처리 계획 ○ 유해물질 처리 계획 ○ 세륜수 및 오염수 처리 계획 등 |
7. 부지정리 | ||
7.1 부지정리계획 | 1) 부지정리 및 주변 시설물 복구계획 | ○ 전체 부지에 해체 폐기물 등 확인 계획 ○ 평탄작업 및 배수로 정비 계획 ○ 보도, 통행로, 기타 인접건물 접근로 등 복구 계획 |
8. 폭파에 의한 해체계획 | ||
8.1 해체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 | 1) 발파진동 등 구조안전성 검토 | ○ 폭파진동 및 폭풍압, 발파압 등에 대한 구조 검토 등 |
2) 발파시공계획 | ○ 대상 건축물의 작업 반경 영향 분석 ○ 인접건축물 안전평가 및 영향 검토 ○ 해체작업용 화약류의 사용계획 ○ 발파 설계 도면 등 | |
3) 발파진동 안전관리 | ○ 발파진동 및 폭풍 방지, 방화 계획 ○ 발파해체 시 비산, 소음, 진동 방지대책 ○ 위험물 또는 가연물질(인화성물질) 잔재 확인 계획 ○ 불발시 대응 방안 등 | |
※ 해체계획서 세부 작성 방법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46호, 2022.8.4.)」 참고 |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축물 철거(해체) 공사 행정절차 진행 시 작성해야 하는 해체계획서의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대상 건축물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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