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하자심사 제도(심사제도, 신청기준, 절차 등) 안내

국토부 하자심사 제도

하자심사 제도란 당사자가 건축물의 내력구조부별 또는 각종 시설물별로 발생하는 하자의 존부 또는 정부에 관한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제도 입니다.

하자심사 신청사유

  •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하는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등(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을 말함)이 사업주체의 책임범위를 초과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하자심사 효력(하자로 판정 시)

  • 사업주체는 판정서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여야 함
  • 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권자 : 관할 지자체장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
  • 하자보수 완료 후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

※ 하자판정 후 그 하자의 보수방법 및 보수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가능

조정 회부

하자의 정도에 비하여 그 보수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 사건으로 분쟁조정을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하자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하자심사 절차

하자심사 절차

하자심사 신청기준

신청자격

  • 입주자(등기부상 소유자) : 전유부분만 신청가능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단 : 공용부분만 신청가능
  • 사업주체(시행자, 일괄도급 받은시공자)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관

대상건축물

  • 공동주택
  • 단독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
  • 주상복합건축물(주택과 공용부분에 한함)
  •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신청가능)
  • 분양목적 공공임대주택(2017년10월19일 이후 사용검사일에 한함)

신청기준

  • 전유부분 : 하자부위 10개소 이내
  • 공용부분 : 하나의 하자부위. 단,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도로, 동별 건물 등은 하자발생부분이 연속되는 하자범위로 1사건으로 보되, 조경수는 다음 각목을 기준으로 본다.
    1. 교목 : 10주 이내
    2. 관목 : 수종별 1군락
    3. 잔디 및 초화류 : 품종별로 식재된 하나의 화분(花盆) 또는 화단(化壇)

신청의 각하

  • 신청요건의 홈결이 있는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절차를 거친 경우(단,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책임이 없음을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하자심사 신청 가능)
  • 법원에 제소된 사건 또는 신청 중 소를 제기한 경우
  •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절차를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경우
  • 피신청인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사건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 사건의 성질 상 위원회와 맞지 아니한 경우
  •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아니한 사건

하자심사 이의신청 제도

  •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하자 여부 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2에 따른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와 그 기관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 함
  • 하자 여부 판정을 의결한 분과위원회가 아닌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 함
  • 전유부분은 60일, 공용부분 90일이내 그 절차를 완료함. 단,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 연장 가능, 흠결보정과 하자감정기간 제외 함
  • 당초의 하자 여부 판정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함
  •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의 판정을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판정으로 봄

국토부 하자관리시스템 링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에 대해 국토부의 하자심사 제도에 대해 확인하시어 분쟁 등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하자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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