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전 심의 건축물의 대상과 심의 방법, 절차, 제출 서류 등
건축법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 전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하여 지방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 서류를 제출하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구조안전 심의 대상인 특수구조건축물과 구조안전 심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안전확인과 구조안전심의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구조안전확인은 구조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공사 착공 전 제출하면 되지만, 구조안전심의는 건축법에 따른 특수구조물에 대해 공사 착공 전 지방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구조안전 심의 관련 법령
- 건축법 제6조의2(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18호 특수구조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4(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 국토부 고시_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구조안전 심의 대상 건축물(특수구조 건축물)
-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 : 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
-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전이가 있는 층의 바닥면적 중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로티 등으로 상하부 구조가 다르게 계획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 · 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허용응력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
- 건축구조기준의 지진력 저항시스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
-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 합성 특수전단벽
-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 합성 특수모멘트골조
-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
- 특수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 시스템
구조안전심의 절차, 방법 등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미리 구조안전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미리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심의 결과 또는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구조안전심의 신청 시 제출 서류(첨부서류)
분 야 | 도서종류 | 표시하여야할 사항 |
---|---|---|
1. 건축 | 가. 건축개요 | 1) 사업 개요: 위치, 대지면적, 사업기간 등 2) 건축물 개요: 규모(높이, 면적 등), 용도별 면적 및 건폐율, 용적률 등 |
나. 배치도 | 1) 축척 및 방위,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2) 대지의 종ㆍ횡단면도 | |
다. 평면도 |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ㆍ벽ㆍ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및 계단 위치 | |
라. 단면도 | 1) 종ㆍ횡단면도 2) 건축물 전체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등 | |
2. 구조 | 가. 구조계획서 | 1) 설계근거기준 2) 하중조건분석 3)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4) 구조 형식선정 계획 5) 구조안전 검토 |
나.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 1) 구조내력상 주요부분 평면 및 단면 2) 내진설계(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대상)내용 3) 구조 안전 확인서 4)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 |
3. 기타 | 가. 지질조사서 | 1) 토질개황 2) 각종 토질시험내용 3) 지내력 산출근거 4) 지하수위 5) 기초에 대한 의견 |
나. 시방서 | 1) 시방내용(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만 해당함) 2) 흙막이 공법 및 도면 |
위 내용 참고하시어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구조안전 심의 대상 건축물인 건축법의 특수건축물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 확인하시고, 구조안전 심의 방법 및 절차와 구조안전 심의 제출 시 첨부 서류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타 건축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