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전 심의 대상 건축물(특수구조 건축물) 및 심의절차 등

구조안전 심의 건축물의 대상과 심의 방법, 절차, 제출 서류 등

건축법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 전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하여 지방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 서류를 제출하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구조안전 심의 대상인 특수구조건축물과 구조안전 심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안전확인과 구조안전심의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구조안전확인은 구조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공사 착공 전 제출하면 되지만, 구조안전심의는 건축법에 따른 특수구조물에 대해 공사 착공 전 지방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구조안전 심의 관련 법령

  • 건축법 제6조의2(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18호 특수구조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4(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 국토부 고시_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구조안전 심의 대상 건축물(특수구조 건축물)

  1.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2.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 : 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 
  4.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전이가 있는 층의 바닥면적 중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로티 등으로 상하부 구조가 다르게 계획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 · 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6.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허용응력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 
  7. 건축구조기준의 지진력 저항시스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 
    •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 합성 특수전단벽 
    •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 합성 특수모멘트골조 
    •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 
    • 특수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 시스템 

구조안전심의 절차, 방법 등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미리 구조안전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조안전심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양식
구조안전심의 심의 절차 그림 설명
  1.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미리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심의 결과 또는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구조안전심의 신청 시 제출 서류(첨부서류)

분 야도서종류표시하여야할 사항
1. 건축가. 건축개요1) 사업 개요: 위치, 대지면적, 사업기간 등
2) 건축물 개요: 규모(높이, 면적 등), 용도별 면적 및 건폐율, 용적률 등
나. 배치도1) 축척 및 방위,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2) 대지의 종ㆍ횡단면도
다. 평면도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ㆍ벽ㆍ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및 계단 위치
라. 단면도1) 종ㆍ횡단면도
2) 건축물 전체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등
2. 구조가. 구조계획서1) 설계근거기준
2) 하중조건분석
3)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4) 구조 형식선정 계획
5) 구조안전 검토
나.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1) 구조내력상 주요부분 평면 및 단면
2) 내진설계(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대상)내용
3) 구조 안전 확인서
4)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3. 기타가. 지질조사서1) 토질개황
2) 각종 토질시험내용
3) 지내력 산출근거
4) 지하수위
5) 기초에 대한 의견
나. 시방서1) 시방내용(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만 해당함)
2) 흙막이 공법 및 도면

위 내용 참고하시어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구조안전 심의 대상 건축물인 건축법의 특수건축물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 확인하시고, 구조안전 심의 방법 및 절차와 구조안전 심의 제출 시 첨부 서류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타 건축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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