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전확인 및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및 구조안전확인 제출시기

구조안전확인 및 내진설계확인 대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 허가권자에게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때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시려는 경우 아래 구조안전확인 및 내진성능 확보 대상 건축물에 대해 확인하시어 착공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 관련 법령

  1.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랭령 제32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건축물 구조기준 규칙)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

  •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1으로 정하는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2으로 정하는 것
  • 제2조제18호가목3 및 다목4의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5

여기서 말하는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과 구조안전 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해 구분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안전확인서 작성방법 및 제출 시기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대상 건축물은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착공 신고를 하는 경우 아래의 구분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6층 이상 건축물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2. 소규모건축물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축물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6층 이상의건축물) 양식

<별지1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소규모건축물) 양식

<별지 3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5층 이하의건축물) 양식

<별지2호>

위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를 보시면 건축물의규모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사의 작성 및 서명 날인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축행위를 하시는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 양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따르면 공사단계에서 구조안전확인 방법은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착공신고 또는 실제 착공일 전까지 구조부재와 관련된 상세 시공도면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와 구조계산서 및 구조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축허가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중 하나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제출 방법과 시기 그리고 공사단계에서의 구조안전 확인 절차와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 관련 법령 확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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