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 관급자재, 도급자 관급자재 그리고 인도조건 해설
관급자재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서 직접구매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자재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자재 제공 및 설치하는 자재를 말합니다. 이 관급자재의 종류와 구매, 설치 주체 그리고 인도조건(공사현장하차도, 하치장상차도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의 정의와 종류, 구매 및 설치 주체
도급자 관급자재와 관급자 관급자재는 발주처에서 조달하는 자재를 다루는 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은 자재의 구매와 설치를 누가 담당하는지에 있습니다. 해당 관급자재는 공사 원가계산서에 분류하여 표기합니다.
- 도급자 관급자재(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공사 도급자(시공사)에게 공급하고, 도급자가 현장에 설치하는 자재
- 설치비는 도급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에 포함, 공사내역서에 반영
- 예 : 철근, 레미콘, 아스콘 등
- 관급자 관급자재(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고, 설치까지 직접 또는 관급자재 납품업자가 현장에 설치하는 자재
- 도급자는 설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자재비와 설치비 모두 발주자가 부담합니다.
- 예 : 엘리베이터, 수배전반 등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와 관급자재(직접구매) 대상
관급자 관급자재, 도급자 관급자재, 사급자재 차이점(구매, 설치 주체 등)
구분 | 구매 주체 | 설치 주체 | 비고 |
---|---|---|---|
도급자 관급자재 | 발주자 | 시공자(도급자) | 발주처가 구매한 자재를 인수받아 시공자(도급자)가 설치 |
관급자 관급자재 | 발주자 | 발주자 | 발주처가 구매하여 현장설치 |
사급자재재 | 시공자(도급자) | 시공자(도급자) | 시공자가 직접 구매하여 설치 |
관급자재를 구분하는 것은 발주자가 공사를 진행할 때 자재의 조달과 설치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계약 시 이러한 조건들을 명확히 정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급자재 구매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자재의 “인도조건“입니다. 인도조건에 따라 운반비용 또는 설치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조건의 확인은 발주자와 시공자(도급자)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급자재 구매 시 필수 확인사항 : 인도조건
- 공장상차도
- 판매자가 공장에서 자재를 운반차량에 상차하는 조건
- 구매자는 공장에서 자재를 인수하며, 상차에 대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
- 공사현장하차도, 납품장소하차도, 설치장소하차도
- 판매자가 공사 현장까지 자재를 운반하고, 현장에서 하차하는 조건
- 발지상차비, 운반비, 착지하차비 등은 판매자가 부담
- 공사현장차상도, 납품장소차상도
- 판매자가 공장에서 상차하고 현장까지 운반하는 조건
- 공사현장 하차비는 구매자가 부담
- 현장설치도
- 판매자가 자재를 공사 현장까지 운반하고, 현장에서 자재를 내리고 설치까지 완료하는 조건
- 발지상차비, 운반비, 착지하차비, 설치비 등 모든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
- 하치장상차도
- 판매자가 하치장(자재 보관 시설)에서 자재를 운반차량에 상차하는 조건
- 구매자는 하치장에서 자재를 인수하며, 상차에 대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
- 하치장도(상차제외)
- 판매자가 하치장에서 인수
- 구매자가 하치장에서 자재 상차, 운반, 공사현장 하치비용은 구매자가 부담
- 생상공장도
- 생산공장에서 인수하는 조건으로 구매자가 공장상차비, 운반비, 착지하차비 부담
- 생산공장상차도
- 생산공장에서 상차하는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
- 운반비, 착지하차비는 구매자가 부담
(조달청) 물품인도조건별해석 (g2b.go.kr)
위 내용 확인하시어, 관급자재의 분류(도급자 관급자재, 관급자 관급자재)와 정의와 관급자재의 인도조건(현장하차도, 현장설치도, 하치장상차도 등)에 대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