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설치 대상 및 법적 기준(면적, 대/소변기수, 칸막이 규격 등)

공중 화장실 설치 기준 및 의무대상 등 법적 기준

국가, 지방자체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설치, 제공하는 공중화장실은 면적, 대소 변기수, 남·녀 변기수 비율, 칸막이 규격, 선반 설치 여부, 어린이용 대소변기,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안내표지판  등은 공중화장실법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공원, 대합실, 지하철, 지하상가 등에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실텐데 가끔 정말 말도 안되는 화장실과 칸막이 규격을 보시는 경우가 있으실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도면 예시
<공중화장실 도면 예시>

이에 공중화장실의 법적 설치기준과 이 설치기준을 의무적으로 따라야하는 공중화장실 설치 대상 시설 그리고 공중화장실의 면적과 대소변기수, 남녀 변기수 비율, 칸막이 규격, 안내표지판, 기저귀 교환대 등 공중화장실의 모든 법적 설치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천천히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의무 대상과 설치기준 관련 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시행규칙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지자체 조례

공중화장실 설치 주체

  • 공중화장실이란 공중이 이용하도록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합니다.
  •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합니다.

공중화장실법 적용 대상

크게 17가지로 분류된 아래 시설은 공중화장실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법의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8.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9.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4.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15.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장례시설: 장례식장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16의 각 시설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 중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 제곰미터 이상인 건축물

공원, 체육시설, 철도시설, 항만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설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건축물은 면적 기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29가지 대분류) 및 의미 등 해설

공중화장실 설치기준(면적, 변기수, 칸막이 규격, 편의시설 등)

공중화장실법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면적, 대소 변기수, 남·녀 변기수 비율, 칸막이 규격, 선반 설치 여부, 어린이용 대소변기,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안내표지판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공중화장실 남녀 구분 설치기준

공중화장실법 제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은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공중화장실 남녀 대ㆍ소변기 수 설치기준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 화장실의 소변기 수가 5개, 대변기 수가 3개라면 여자 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8개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 공중화장실 도면은 위와 같은 법령 준수를 위한 개량공사 전, 후 도면입니다. 남자 대ㆍ소변기 수의 합이 여자 대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 사례입니다.

공중화장실 남녀 변기수 개량 전 도면
<개량 공사 전 도면>
공중화장실 남녀 변기수 개량 후 도면
<개량 공사 후 도면>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다만, 위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70~80년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남성화장실의 면적 및 변기수는 여성화장실보다 훨씬 더 크고 많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적었다고 하여 공중화장실을 그렇게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할 때 남성과 여성화장실의 위치를 바꾸어 리모델링하기도 합니다.

공중화장실의 면적 기준(2018.9.4 기준)

  •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4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10개(남자용 2개, 여자용 8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규격(2018.9.4 기준)

  • 대변기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 이상, 긴 변이 115㎝ 이상(서양식 변기의 경우 130㎝ 이상)

공중화장실 소변기 기준 폭(2018.9.4 기준)

  • 소변기 1인이 점용 폭을 75㎝ 이상으로 하고, 남성화장실에는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기준에 맞게 설치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3년 공공에서 발주하는 화장실 설계도면을 아래와 같이 가져와서 검증해본 결과, 아래 왼쪽 그림과 같이 대변기 칸막이 짧은 변이 85센티미터 이상, 긴 변이 1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규격 및 소변기 점용폭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규격 및 소변기 점용폭 설치기준>

여기서, 제가 소제목에 2018.9.4 기준이라고 표기한 공중화장실법의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은 이제 삭제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 공중화장실법의 개정 사유가 이렇습니다. 

<법제처 제공> 종전에는 공중화장실 등의 면적, 대ㆍ소변기 수, 대변기 칸막이 규격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면적, 대ㆍ소변기 수, 대변기 칸막이 규격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삭제 또는 완화하는 한편,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대변기 칸 등에는 예외적으로 휴지통을 둘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 때문에 이제 지자체가 시설의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지자체에서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화장실의 면적, 칸막이의 규격 등에 대해 신경 써서 설치할지 의문입니다.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규격 등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 그림설명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 그림설명

① 대변기 칸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하고,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 10센티미터 이상 20센티미터 이하의 빈 공간을 두어야 한다.

  • 다만, 화장실 구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안여닫이로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대변기 칸막이(대변기 칸 출입문은 제외한다)의 아랫부분과 바닥 간의 거리는 5밀리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 다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이용자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대변기 칸막이의 윗부분과 천장 간의 거리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 다만, 대변기 칸막이 안에 개별 환기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30센티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④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세정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해야 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소지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위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법적 설치기준을 보실 때 “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를 구분해서 보셔야 하는데 “하여야 한다”는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할 수 있다”는 권고사항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중화장실 어린이용 대·소변기 설치 기준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법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에 어린이용 대·소변기와 세면대를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자화장실의 일반인용 소변기가 바닥 부착형의 일반인·어린이 겸용인 경우는 제외한다)
  • 어린이용 대변기를 서양식 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전용 변기를 설치하되, 일반인용 변기를 이용하여 어린이 겸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변기 좌석 덮개 안쪽에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별도의 어린이 전용 변기 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 어린이용 세면대는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어린이용 세면대와 소변기
<어린이용 세면대와 소변기 설치 사례>

공중화장실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에는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건물 안에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남성 또는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기저귀 교환대가 있다면 화장실에 설치 의무 면제입니다.

  • 휴게시설(고속도로 휴게소)
  • 철도의 역
  • 도시철도의 역
  • 공항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관광 휴게시설

공중화장실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의 규격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는 무조건 튼튼하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행안부령으로 지정된 규격의 기저귀 교환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KS 인증 등 공급자 적합성이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은 도시철도 역사에 설치된 기저귀 교환대와 영유아 보호 의자 상세도입니다. 

기저귀교환대와 영유아보호의자 상세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대한 추가 사항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별표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이외에도 각 지자체 조례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여기까지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대한 모든 사항을 보셨습니다. 공중화장실법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실 때 위와 같은 세부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부 규격을 측정하기 민원을 제기하는데 번거롭지만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면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래는 공중화장실의 점검 및 관리기준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다수의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은 공중화장실법에 따라 화장실을 점검하고 개선, 관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의 시설 점검 및 개선명령

공중화장실은 법적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점검해야 하며, 관리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민원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 공중화장실법 제12조(시설 점검)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공중화장실법에 따라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 1회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 공중화장실법 제13조(개선명령)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가 설치기준이나 관리기준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공중화장실은 설치기준에 따른 설치뿐만 아니라 기준에 맞게 청결유지 등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기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사진

공중화장실의 관리

  •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 화장실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 관리하는 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 예방 교육을 받은 사람을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지통을 둘 수 있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
    •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경우
  •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둘 것. 다만, 어린이만 사용하는 경우 등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 그밖에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할 점은 위 사항 이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개방화장실과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은 일부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데,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방화장실 :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 이동화장실 :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화장실
  • 간이화장실 :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우리나라의 공중화장실의 설치대상, 설치기준(면적, 칸막이 규격, 대소변기 수,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어린이용 소변기, 세면대 등),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개선명령 및 시설 점검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공중화장실은 국가 또는 지자체, 개인 또는 법인이 국민의 세금을 통해 조성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을 만들어 준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법적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고, 관리되는지 확인해보고 모두의 이용편의를 위해 확인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지자체에 민원 제기 및 요구를 통해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