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의한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기준이 되는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방법에 대해 공사원가의 구성체계인 재료비, 노무비, 경비 27종 및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각 비목별 해설 및 작성요령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4편에서는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세의 원가계산서 작성요령과 지적빈도가 높은 원가계산 경비항목과 예정가격 작성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요령 및 비목 해설 (1편)
- 원가계산서의 구성체계, 비목별 해설, 재료비, 노무비
-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요령 및 비목 해설 / 공사 보험료 정산 (2편)
- 산재, 고용보험, 국민건강, 국민연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요령 및 비목 해설 (3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품질관리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수수료
- 건설공사 폐기물의 종류와 폐기물 처리비 산출기준
(1) 기타경비
- 기타경비는 표준품셈 및 법령에 의하여 직접 산출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확한 산출기준이나 사후 정산이 불가능한 품목 6개 비목을 결정하여 기타경비로 계상함
- 6개 비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ㆍ교통ㆍ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 기타경비 산출 : (재료비 + 노무비) × 기타 경비율
- 2023년 적용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제경비) 적용기준
(2)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 : 공사원가에 속하지 않는 비용으로서,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 활동부분에서 발생하는 제비용
- 항목 : 임원급료, 사무실 직원 급료, 제수당, 퇴직금, 통신비,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차량비 등
- 일반관리비 산출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요율
- 일반관리비 적용요율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3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 2023년 적용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제경비) 적용기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3 일반관리비
(3) 이윤
- 기업의 영업이익
- 적용 :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 1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습니다.
- 이윤 산출 : (노무비 + 경비+ 일반관리비) × 공사금액별 요율
- 이윤은 상한을 규정한 것으로 발주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성격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 동 비율의 축소적용 가능(기획재정부 회제41301-353,2003.3.29.)
- 이윤 요율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 2023년 적용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제경비) 적용기준
(4) 공사손해보험료
- 건설사업장 발생재해 대비를 위해 공사 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 하는 보험료
- 손해보험 권장가입(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3조[손해보험의 가입]) ⇒ 발주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가입하게할 수 있다.
- 손해보험 의무가입(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5조 [보험의 가입]) ⇒ 시행령 제78조(대형공사, 특정공사), 시행령 제97조(기술제안입찰)
- 정산대상 : 안함
(5)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를 과세 표준으로 채용하여 생산의 각 단계마다 부과·징수하는 세금
-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대상(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 지하철 건설공사 (단, 도시철도공사 내부시설 개보수공사는 부가세 계상)
-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공사 (단, 재료비에 대한 매입 부가세는 계상)
- 부가가치세 : (총 원가 + 공사손해보험료) × 부가가치세율 10%
여기까지 건설공사 원가계산서 작성 시 각 비목별 해설과 계상 및 정산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설공사 준공 시 사후정산해야 하는 경비의 항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보험료 등 확인 및 정산대상 구분, 정산기준 등 정리
아래 내용은 건설공사 준공 시 지적 빈도 가 높은 원가계산 경비항목과 예정가격 작성에 관한 질의회신 자료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빈도가 높은 원가계산 경비항목 지적 사례
- 중·소형 건설공사장의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았는데도 기술지도비를 지급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 범위 내 환수
- 안전관리비 비목이 도급내역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데도, 안전관리비 항목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중으로 지급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2”의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항목을 안전관리비로 지급
- 교통신호수 인건비, 장업장 경계휀스(PE드럼 등), 라바콘, 공사안내간판, 면장갑, 코팅장갑, 작업복, 차량유도등, 점멸등 등
- 준공 시 안전관리비는 사용 실적을 확인하여 정산을 하여야 함에도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급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는 안전관리비를모두 지급
- 연간단가계역의 경우 각각의 개별단위 공사금액으로 안전관리비 대상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업무지시 전체 금액으로 따져 4천만 원 이하의공사도 안전관리비를 지급
- 시공사에서 제출한 안전관리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그 금액 전체를 내역에 반영
- 부가가치세 이중 지급
- 안전관리비에 반영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수 근로일수 산정 오류
- 단순히 교통흐름이나 통제를 위한 신호수는 안전관리비 지급대상이 아님
- 보험료는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하는 노무자(일용, 상용근로자)만 납입 대상자인데도 현장대리인 등 간접노무비 대상까지 납부한 것으로정산
- ※ 간접노무비 대상 : 현장대리인, 본사 직원, 현장관리직원(공무, 공사과장 등), 경비원,경리, 청소원 등
- 「보험료(건강,연금)」납부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계상하여야 함에도 근로자 부담금까지 정산
- 준공 시 보험료 납부증빙서류 확인 없이 도급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전부 지급
- 환경오염방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환경보전비로 정산
- 주요 지적 항목 : 마대, 빗자루, 쓰레받이, 차선제거 장비 등 청소용품 ※ 환경오염방지시설 : 비산먼지방지시설(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 등), 소음 진동방지시설(방음벽, 방음덮개 등), 폐기물방지시설(소각시설, 폐자재수거시설, 오니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오탁방지망, 간이화장실 등)
- 환경오염방지시설 항목이 도급내역서에 기 반영되어 있는데도, 환경보전비로 별도 지급
- 환경보전비 이중 반영
예정가격 (원가계산서) 작성 관련 질의회신 사례
거래 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우선순위
- 질의 내용 : 거래실례가격을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의 단위당 가격에 적용할때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 한 전문 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이 다를 경우 어느 기관이조사하여 통보 또는 공표한 가격을 우선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계약담당공무원이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한 가격
- 회신내용 : 거래실례가격 적용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없으며, 구체적인 적용여부는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특성, 내용, 수량, 이행전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예정가격 작성 시 단가가 과다, 과소 계상된 경우
- 질의내용 :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특정품목의 가격을 시중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용하여 공사금액이 과소하게 산출된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품셈 적용에 착오, 오류가 있다거나, 예정가격조서 및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 품목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 되었다거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설계내역서의 단가에 비해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음.
복합공사의 원가계산 시 제경비율 적용기준
- 질의내용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복합공종 공사를 1건 공사로 발주하는 경우 공사 원가계산 시 일반관리비 등 제비율 적용기준은?
- 회신내용 : 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다수의 공종이 복합되어 발주되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복합공사의 주 공종을 기준으로 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정산하도록 특약을 정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 질의내용 : 공사시방서에 ‘신고·검사 등을 시공업체의 비용으로 이행한 후 소요된 비용은 증감 사항 발생 시 정산한다’는 특약이 명시된 경우 정산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공사시방서는 설계서에 해당하며, 계약문서에 포함됨
- 계약조건에서 계약금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정산을 할 수 있으며, 정산하도록 규정된 품목은 당해 품목의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정산할 수 있음
여기까지 원가계산서 작성 요령에 대해 건설공사 원가의 구성체계와 비목별 해설, 왜 원가계산이 필요한 지 그리고 각 재료비, 노무비, 각종 사후 정산 대상인 법정 경비(보험료 등), 지급보증서 수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과 정산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