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작성 요령 3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의한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기준이 되는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방법에 대해 공사원가의 구성체계인 재료비, 노무비, 경비 27종 및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각 비목별 해설 및 작성요령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편에서는 공사원가계산서의 구성체계 및 비목 그리고 는 본격적으로 재료비와 노무비 작성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편에서는 공사원가 중 경비에 속하는 산재, 고용보험, 국민건강,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등 각 종 보험료의 적용대상과 산출기준 그리고 정산방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계상 및 산출기준과 정산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으로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
- 적용대상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 + 도급자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의거 실제 사용한 금액을 기 계약 범위 내에서 정산해서 준공 (세부 정산방법) ※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감액 조치(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0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요율
- 도급자 관급 미포함 공사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요율 + 기초액
- 도급자 관급 포함 공사 : ① (재료비 + 직접노무비 + 도급자 관급) × 요율 + 기초액, ②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요율 + 기초액] × 1.2 ①번 계산식과 ②번 계산식 중 작은 금액
- 적용요율 :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
(2) 안전관리비
- 안전관리비 : 구조물의 안전과 공사장 외부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비교)
- 적용대상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공사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비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및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은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할 수 있도록 계상
- 안전관리비 적용 방법
-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 및 안전점검 비용 등 반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 참조)
- 안전관리비 정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에 의거 실제 사용한 금액을 기 계약 범위 내에서 정산해서 준공 (세부 정산방법) ※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감액 조치(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0조)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기준(제출시기, 작성주체 등 해설)
-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가능 항목, 정산기준
-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배치 및 선임기준(공사금액 기준 선임자격 등)
(3) 환경관리비
- 환경관리비 :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오염의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해 공사비에 반영하는 비용을 말하며, ①환경보전비와 ②폐기물 처리비로 구분
- 환경보전비 적용 대상 : 모든 건설공사 반영( ※ 문화재수리, 전기, 통신, 소방공사 제외 )
- 환경보전비 적용 방법 : 직접공사비 부분과 간접공사비 부분 병행 계산(산출기준)
- 환경보전비 정산 :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정산요령(정산 절차, 증빙자료, 사용기준 등)
- 환경보전비 적용 요율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 요율
(4) 품질관리비
- 품질관리비 : (품질시험비 + 품질관리활동비)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과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 등
- 적용대상 :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 적용방법 :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산출 기준에 따른 비용 반영
- 정산방법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품질관리의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에 의거 실제 사용한 금액을 기 계약 범위 내에서 정산해서 준공 (세부 정산방법) ※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감액 조치(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0조)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품질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5) 공사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
- 공사이행보증서 발급 :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이행보증서로 계약이행을 보증계약 보증금 납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 (공사이행보증) 계약상대자가 계약 불이행의 경우 보증기관이 40/100 납부(예가 70%미만 공사는 50/100) 할 것을 보증
- 공사이행보증서 발급 대상
- 시행령 제42조 제4항 제1호(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신규복합공사)
- 시행령 제6장 특정공사(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 신규복합공사)
- 시행령 제8장 기술제안입찰
- 이행방법 :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계약 이행 또는 현금 납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른 적용의무 대상
-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제경비) 적용 기준 참조
(6)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수수료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수수료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관련하여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지급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4) 국토부 고시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적용 :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받는 하도급공사(전문 및 문화재공사는 적용 제외)
- 정산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4) 도급금액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산할 수 있음
-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의 보증업무담당기관에서 발급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납부 확인서
- 산출기준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 요율
- 적용 요율
-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제경비) 적용 기준 참조
- 국토부 고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7)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건설공사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함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의 모든 건설공사(문화재수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는 적용 제외)
- 발급 수수료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직접경비) × 요율
- 적용요율
-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제경비) 적용 기준 참조
- 국토부 고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
여기까지 원가계산서 작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계상 방법과 적용대상, 정산 방법 그리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금금액,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산출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시는 내용이더라도 이해를 위해 1편 부터 일독해보시기를 추천드리며, 다음 편에서는 공사 이윤 및 일반관리비 적용요율과 원가계산서 작성 및 정산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