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작성요령 2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의한 입찰 및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방법에 대해 공사원가의 구성체계인 재료비, 노무비, 경비(27종) 및 일반관리비, 이윤 등 각 비목별 해설 및 작성요령 유의사항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원가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와 공사 원가계산서의 구성체계 및 비목에 대한 해설을 1편에 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편에서는 재료비와 노무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며 이번에는 경비 항목의 산출 요령 및 요율 적용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요령 및 비목 해설 (1편)_재료비, 노무비 관련
3. 경비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비용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 경비 산출 및 계상 기준, 정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출경비
- 보험료(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등
- 수수료(공사이행보증서, 건설하도급대금 재급보증서, 건설기계대금 지급보증서 등)
- 기타 경비
(1) 산재보험료 = 노무비 × 산재보험료 요율
- 산재보험료 :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 산재보험료 정산 : 정산하지 아니하며, 가입납부 확인만 함(건산법 시행령 제26조의 2)
- 적용 요율 : 국토부 고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 고용보험료 = 노무비 × 요율
- 고용보험료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사업 필요비용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징수
-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 다만,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 총 공사금액 = [(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 고용보험료 정산 : 정산하지 아니하며, 가입여부 및 납부 확인만 함(관계법령 정산규정 없음)
- 적용요율 : 국토부 고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제경비) 적용기준 참조
- 등급기준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름
(3) 국민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 요율
- 국민건강보험료 : 건설근로자 건강증진(질병, 부상)의 목적에 충당하는 보험료
-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1개월 80시간 미만 근로자 등
- 적용대상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건설공사
- 국민건강보험료 정산 : 대가지급 시 정산(정부계약입찰집행기준 제94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 2)
- 기성 : 납입확인서, 전 회분 하도급지급 증빙서류
- 정산 : 입찰공고 고지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상용근로자는 공사기간 회사에 납부한 납입확인서, 일용근로자는 당해 공사명 단위로 기재된 납입금액(사업부 부담금만 지급)
- 입찰공고 시 안내 : 사후정산내용, 입찰금액 산정 시 반영(예정가격산정 시 반영된 보험금액)
- 적용요율 : 국토부 고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4) 국민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 요율
- 국민연금보험료 :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의 목적에 충당하는 보험료
- 적용대상 : 1개월 이상 모든 건설공사 (1개월은 30일로 간주)
- 국민연금보험료 정산 : 대가지급 시 정산(정부계약입찰집행기준 제94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 2)
- 기성 : 납입확인서, 전 회분 하도급 지급 증빙서류
- 정산 : 입찰공고 고지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상용근로자는 공사기간 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 일용근로자는 당해 공사명 단위로 기재된 납입금액(사업부 부담금만 지급)
- 입찰공고 시 안내 : 사후정산내용, 입찰금액 산정 시 반영(예정가격산정 시 반영된 보험금액)
- 적용요율 : 국토부 고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요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험료(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
- 적용대상 : 1개월 이상 모든 건설공사 (1개월은 30일로 간주)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정산 : 대가지급 시 정산(정부계약입찰집행기준 제94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 2)
- 기성 : 납입확인서, 전 회분 하도급 지급 증빙서류
- 정산 : 입찰공고 고지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상용근로자는 공사기간 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 일용근로자는 당해 공사명 단위로 기재된 납입금액(사업부 부담금만 지급)
- 입찰공고 시 안내 : 사후정산내용, 입찰금액 산정 시 반영(예정가격산정 시 반영된 보험금액)
- 적용요율 : 국토부 고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6)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 직접노무비 × 요율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 일용근로자 고용안정 목족, 퇴직공제금 지급을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 가입 소요비용
-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됨
- 총 근로일수의 합이 252일 이상이 되어야 청구자격 획득
- 적용대상 :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추청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공사로서 추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공사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정산 :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감액조치(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0조)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한 공제부금납부확인서
- 적용요율 : 국토부고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여기가지 공사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작성 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의 정의와 적용대상, 정산 방법, 적용 요율을 산정하는 방법과 관련 규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경비 항목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