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작성요령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의한 입찰 및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방법에 대해 공사원가의 구성체계인 재료비, 노무비, 경비(27종) 및 일반관리비, 이윤 등 각 비목별 해설 및 작성요령 유의사항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원가계산에 의해 예정가격 작성하는 이유
원가계산서를 왜 작성해야 하는지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의한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작성한 가격을 예정가격이라고 합니다.
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① 거래실례가격,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③ 표준시장단가, ④ 감정가격, 견적가격이 있습니다.
시설공사의 경우 공사마다 내용과 특성이 달라 기성품처럼 정해진 가격기준이 없기에 주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공사 입찰 단계에서 입찰가격의 기준이 됩니다. 때문에 원가계산을 통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고 이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고 공사계약을 하기위해 원가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서 작성 요령과 비목별 해설, 유의사항 등에 대해 말씀드릴테니 건설공사 관계자(발주자, 계약담당자, 공사감독,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사)분들께서는 천천히 일독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공사 원가계산서의 구성체계 및 비목
아래 공사 원가계산서를 보면 크게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분되고 내역서에서 산출한 값을 근거로 재료비, 노무비 등을 산출하고 각 경비 비목별 요율 등을 곱하여 공사원가가 산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공사비(예정가격)의 구성 체계를 설명한 그림이며, 오른쪽 그림은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예시입니다. 아래 비목별 해설을 통해 각 원가계산서의 비목의 의미와 해설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경비 27종 전부를 반영해야 하는게 아니라 공사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 선별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공사 원가계산서 비목별 해설
구분 | 비목 | 해설 |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 ( 재료량 × 단위당 가격 ) |
간접재료비 |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 | |
작업설, 부산물(△) |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물품의 가치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 가격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작업현장에서 보조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 |
경비 | 1. 전력비, 수동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 |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 | |
3. 기계경비 |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 | |
4. 특허권사용료 |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 | |
5.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 비용 | |
6.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 | |
7. 품질관리비 |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 | |
8. 가설비 |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 | |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 | |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 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 | |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ㆍ종업원ㆍ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비 | |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 | |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 |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 | |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용품 구입비용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 |
16. 여비, 교통비, 통신비 |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
17. 세금과 공과 | 시공현장에서 해당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 | |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 |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 | |
20. 지급수수료 |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등 법령으로 지급 의무화된 수수료 | |
21. 환경보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 | |
22. 보상비 |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ㆍ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ㆍ보수비(용지보상비 제외) | |
23.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 | |
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
25. 관급자재관리비 |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
26. 법정부담금 |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 |
27. 기타 법정경비 |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 | |
순공사원가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
일반관리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 일반관리비 요율 | |
이 윤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 이윤 요율 | |
관급자재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 |
총원가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
공사손해보험료 |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원가 × 요율 |
1. 재료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직접재료비와 실체를 형성 하지는 않으나, 보조적으로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인
간접재료비(소모재료비, 소모공구·기구·비품비, 가설재료비)의 합계 등을 말하며, 공사비 산출내역서의 재료비 총 합계액을 말합니다.(사급자재비 포함)
(1) 직접 재료비
- 직접재료비란 공사목적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합니다.
- 직접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 가격
- 수량의 단위 및 소수 위는 표준품셈 단위 표준에 의함.
- 수량은 지정소수의 1단위 까지 구하고 끝수는 4사5입
- 자재단가 : 거래실례가격, 통계법 지정기관 조사 공표가격, 감정가격, 유사가격, 견적가격
- 자재할증 : 품셈에 제시되는 할증율 적용
(2) 간접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않으나, 보조적인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
- 소모 재료비 :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 소모공구, 기구, 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의 소모성 공구
- 가설 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 작업설·부산물 : 재료비에서 공제
- 작업설 : 작업완료 후 일부 남아 있는 재료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부산물(품) : 작업과정에서 나타난 재료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부대비용
-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동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에 계상
- 기 타
- 재료의 구입 후에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로 계상
- 현장사무소, 창고, 숙소 등의 가설비(재료비, 노무비 모두)는 경비로 계상
- 외주가공품(완성품)에 있어서는 외주품에 대하여는 재료비로 계상하되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외주가공비)은 경비로 계상
2. 노무비
(1) 직접노무비
-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 합계를 말하며, 공사원가계산 시에는 표준품셈에서 단위당 공량을 구하여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에서 해당공종의 노임을 계산하고 공사비 산출내역서에서 최종적인 노무비의 합계를 구함
- 직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 단가
-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노임의 합계액
- 노무비 단가 근거 :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 단가[(건설공사 노무비 단가(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
(2) 간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요율
- 보조작업 종사 노무자, 종업원, 현장감독자 등의 합계액 (예) 현장소장, 총무, 경리, 급사, 자재구매관리원, 시험원, 복지후생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
- 산정 방법 : 공사 규모 및 공사기간에 따른 간접노무비율 적용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표 참조)
여기까지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 원가계산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중 재료비와 노무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중요한 경비(보험료, 안전관리비, 수수료 등)의 산출 기준과 정산 유의사항 등 요령에 대해 말씀드릴테니 2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