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물품, 제조 등 지체상금(지연배상금) 요율 , 지체일수 산정기준

공사, 물품, 제조 등 지체상금(지연배상금) 기준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공의 공사, 물품, 제조 등의 계약을 이행할 때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납품기한 내에 계약내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체상금(지연배상금)과 관련한 규정의 지체사금 기준과 공사, 물품, 제조 등의 계약의 지체상금요율(지연배상금 요율), 지체일수 산정기준 그리고 지체상금(지연배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체상금(지연배상금) 관련 규정

  • 국가계약법 제26조(제치상금) 
  • 지방계약법 제30조(지연배상금)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이란?

  •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제체상금 배상 의무

지체상금(지연배상금) 요율

구분국가계약법(지체상금 요율)지방계약법(지연배상금 요율)
공사1천분의 0.5 (0.5/1000 = 0.05%)1천분의 0.5 (0.5/1000 = 0.05%)
물품의 제조, 구매1천분의 0.75 (0.75/1000 = 0.075%)1천분분의 0.8 (0.8/1000 = 0.08%)
물품의 수리, 가공, 대여, 용역1천분의 1.25 (1.25/1000 = 0.125%)1천분의 1.3 (1.3/1000 = 0.13%)
군용 음식료품 제조, 구매1천분의 1.5 (1.5/1000 = 0.15%)
운송, 보관 및 양곡 가공1천분의 2.5 (1.5/1000 = 0.25%)1천분의 2.5 (1.5/1000 = 0.25%)
국가계약법 지체상금요율 규정
지방계약법 지체상금요율 규정

지체상금(지연배상금) 기준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준공기한* :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 /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금액

지체상금(지연배상금) 지체일수 산정기준

  •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준공기한 이후에 준공검사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 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함
  •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 합격한 날까지)
  •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휴무일,근로자의날 등)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경우 
    •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로 전환된 자재 포함)의 구입 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지체상금(지연배상금) 계산 방법(예시)

계약금액 50억원의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시공사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 시공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20일을 지체한 경우 5천만원의 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1. 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요율 = 1천분의 0.5 (0.5/1000 = 0.05%)
  2. 계약금액 5,000,000,000원
  3. 지체일수 20일
  4. 지체상금(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 지연배상금요율 × 지체일수 = 50억원 × 0.05% × 20 = 5천만원

공공의 공사, 제조, 구매 등 계약과 관련하여 준공기한,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체일수를 계산하는 방식때문에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시공사 등)간의 분쟁이 항상 있기 때문에 지체상금 산정 기준과 계산 방식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은 아래 링크 또는 건설공사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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