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자재 직접(분리) 구매제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 공사의 4천만원 이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공공기관에서 직접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의 의무대상 공사, 대상제품, 금액기준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 제도 _ 관급자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형건설사 등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법령, 고시)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5장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시행규칙 제83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계약법 ) 시행규칙 제86조
- 제도의 특징 : 판로지원법은 특별법적인 성격으로 국가(지방)계약법령 보다 우선하여 적용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제한(지명)경쟁 및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에 있어 국가계약법에 우선하여 적용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관급자재) 의무적용 공사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 의무 적용 공사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추정가격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종합공사는 40억원 이상, 전문(전기, 정통신, 소방시설) 공사는 3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판로지원법에서 정의한 공공기관의 범위
- 국가기관(「국가재정법」 제6조의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말한다)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ㆍ공립 교육기관
- 추정가격의 정의 : 추정금액, 추정가격, 예정가격, 관급금액의 정의와 해설
- 부가세와 관급자재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분류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금액 기준(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 의무 적용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직접구매 대상품목 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의무적으로 직접 구매하여야 합니다.
-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다만,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구성하는 세부품목의 추정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목에 한정하여 직접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아래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서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안전,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및 환경보전 등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여야 하는 품목
- 특별한 성능ㆍ규격ㆍ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품목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관급자재 대상 품목)
대상품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공사에서 소요되는 자재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제품입니다. 이 품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를 통해 1년에 1~2회 정도 제개정하여 발표합니다.
따라서, 발주 시점에 최신화된 대상품목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
- 공공구매종합정보 “공사용자재 대상품목“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관급자재) 예외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관련 공사로서 발주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단가계약이 체결된 품목은 제외)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로 인해 국방ㆍ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
- 그 밖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가 곤란하다고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
- 도서ㆍ벽지지역 등 공사현장의 특성상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안정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원자재 가격파동 등으로 원활한 자재수급이 곤란한 경우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공사의 품질 확보가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공공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공사로서 입주자의 해당 자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분양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 특정 공사용자재와 관련하여 과거 잦은 납기지연으로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 턴키공사(한 업체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맡는 입찰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품질수준의 자재구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
위 내용 참고하시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종합공사 40억 이상, 전문공사 3억 이상 규모를 발주 시 직접구매 의무 대상 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일 때 관급자재로 발주해야 하는 제도에 대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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