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간접비용 실비 산정 및 청구절차

공사를 수행하다 보면 발주청의 지시, 설계변경, 자연재해, 기상 악화 등 계약상대자(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때 현장을 유지·관리하는 데 드는 간접노무비, 장비비, 보증수수료 등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변경된 경우 그에 따른 간접비용(실비)은 발주청이 보상해야 합니다. 단, 청구 요건을 충족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증빙을 갖추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국가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계약법령, 국토부 고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행정안전부 예규,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실비 청구 요건, 절차, 항목별 산정방법을 철저히 법령 기반으로 정리합니다.

1. 법적 근거 체계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 청구는 법률-시행령-계약예규-가이드라인의 4단계 법령 체계에 근거합니다. 발주청이 국가기관이냐 지방자치단체이냐에 따라 적용 예규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구분하여야 합니다.

법령 단계국가기관 발주지방자치단체 발주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계약금액의 조정)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계약금액의 조정)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 실비의 산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절 실비 산정
고시·가이드라인토부 고시 제2024-1021호 제18조 + 2024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부록 7

핵심 근거 조문 — 국토부 고시 제18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24-1021호) 제18조 (공사기간 산정근거에 따른 계약변경 등)

입찰 관련 서류에 명시한 공사기간 산정근거 중 비작업일수가 당초와 차이가 발생하여 공사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공사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핵심 근거 조문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조정방법 및 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2. 실비 청구 요건 —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 청구가 인정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발주청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요건내용핵심 포인트
계약상대자 무책임 사유발주청의 지시, 설계변경, 천재지변, 법령 변경, 민원, 용지 미확보 등 시공자 귀책이 없는 사유이어야 합니다. 시공자 귀책(품질 불량, 시공오류 등)으로 인한 지연은 청구 불가.
즉시 보고 및 인력투입계획 제출변경 사유 발생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예상 기간 동안의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인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사후 보고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빙자료 보유임금지급대장, 급여명세서,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 실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 실무 주의사항: 공사기간 연장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투입인력, 제경비 투입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장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후에 소급하여 청구하는 경우 발주청이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건설공사 공사기간 조정 사유 (공기연장 법적 근거 등)

3. 실비 청구 절차 (단계별)

실비 청구는 아래 5단계 절차를 순서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단계행위주체내용 및 유의사항
STEP 1공사기간 변경 사유 발생 즉시 보고시공자 → 발주청발생 사유, 예상 연장기간, 영향 공종 등을 서면으로 보고. 유휴장비 발생 시 즉시 발생사유도 함께 통지.
STEP 2인력투입계획 제출 및 발주청 승인시공자 → 발주청 (승인 후 투입)연장 기간 동안 현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원(직책, 인원수, 기간)을 계획서로 제출. 반드시 발주청 승인 후 인력 투입 — 미승인 인원은 인정되지 않음.
STEP 3증빙자료 수집·보관시공자임금지급대장, 급여명세서, 연말정산서, 공사감독 현장확인복명서, 임차 계약서, 요금고지서, 보증서 및 보증료 영수증 등 항목별 증빙자료를 기간 내 지속 수집.
STEP 4계약기간 연장 협의·계약변경시공자 ↔ 발주청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합의 후 계약변경 절차 이행. 계약기간 연장이 확정되어야 간접비 청구가 가능.
STEP 5실비 산정서 제출 및 계약금액 조정 청구시공자 → 발주청항목별(간접노무비, 경비, 보증수수료, 일반관리비, 이윤) 실비 산정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금액 조정 청구. 발주청은 검토 후 조정금액 결정.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청구 절차

4. 항목별 실비 산정방법

실비는 크게 ① 간접노무비 → ② 경비 → ③ 보증수수료 → ④ 일반관리비 → ⑤ 이윤의 5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각 항목은 정부 계약예규(국가기관)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산정합니다.

실비 산정 구조: 실비 = 간접노무비 + 경비(직접계상 + 비율계상) + 보증수수료 + 일반관리비 + 이윤

① 간접노무비

대상 인원 — 공사 및 현장관리를 위해 현장사무소에 근무한 인원에 한합니다. 아래 직종이 해당됩니다.

임금 산정 기준

  • 공사기간 변경사유 발생 전 최근 3개월의 급여·임금 지급 관련서류를 기준으로 산정
  • 참고 서류: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 실제 지급된 임금 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

임금 구성 항목 (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 + 퇴직급여충당금)

항목산정 기준비고
기본급급여명세서상 지불된 기본급 및 본봉 
제수당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통상적 지급 금액 
상여금실 지급액기본급의 400%/년 초과 불가
퇴직급여충당금(월별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 × 근무개월수 
제외 항목성과격려금, 학자금, 개인연금 등 (급여지불조서·보수규정 확인하여 제외)

② 경비

경비는 직접계상 항목비율계상 항목으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직접계상 항목] — 증빙자료 기반으로 실비 확인 후 산정

항목산정 기준 및 주요 내용
지급임차료계약목적물 시공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 제외)의 사용료. 공기 연장으로 임차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발생한 비용에 한함. 증빙: 임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보관비·가설비자재 보관 비용 및 일시적 사용 재료·시설·설비 비용으로서, 공기 연장에 따라 사용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발생한 비용. 증빙: 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유휴장비비공기 연장으로 건설장비 유휴 발생 시 즉시 발주청에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한 경우 계상.
• 임대장비: 유휴기간 중 실제 부담한 장비임대료
• 보유장비: 표준품셈에 따른 시간당 손료의 50%
계산식: 보유장비 유휴비 = (장비가격 × 시간당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시간 ÷ 365일) × 유휴일수 × 1/2
기타실비공기 연장과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경비. 증빙: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 필수

[비율계상 항목] — 산출내역서상 요율 적용 (관련 규정 요율 초과 불가)

항목산정방법
산재보험료노무비 합계 × 산출내역서상 산재보험료요율 — 당초 산출내역서상 금액 = 차액 계상
고용보험료노무비 합계 × 산출내역서상 고용보험료요율 — 당초 산출내역서상 금액 = 차액 계상
기타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 (재료비 + 노무비 합계) × 기타경비율 — 당초 산출내역서상 금액 = 차액 계상

③ 공사손해보험료 등 보증수수료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당초 제출한 아래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비용
  • 대상: 계약보증서, 공사이행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공사손해보험
  • 산정 기준: 보증수수료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④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 (간접노무비 + 경비) × 산출내역서상 일반관리비율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 산출내역서상 비율을 적용하며 관련 규정 요율 초과 불가.

⑤ 이윤

이윤 = (간접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산출내역서상 이윤율

영업이익으로, 산출내역서상 이윤율 적용. 관련 규정 요율 초과 불가.

5. 국가계약 vs 지방계약 — 적용 예규의 차이

실비 산정 항목 자체는 동일하나, 세부 적용 기준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발주청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구분국가기관 발주지방자치단체 발주
적용 법률국가계약법 및 시행령지방계약법 및 시행령
실비 산정 기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장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절
계약금액 조정 조항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계약금액의 조정)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관련 조항
청구 기한계약 이행 완료 전 청구 원칙 (준공 후 청구 시 인정 여부 별도 검토)동일 원칙 적용 (지자체별 내부 지침 병행 확인 필요)
실비 한도두 경우 모두 실비를 초과할 수 없음 (과다 계상 불인정)

6. 실비 산정 계산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간이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청구 시에는 증빙 기반의 실적 수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가정 조건]

  • 공기 연장: 3개월 (90일, 계약상대자 무책임 사유)
  • 현장 잔류 인원: 현장소장 1명, 사무원 1명
  • 현장소장 월 임금 총액(기본급+수당+상여금+퇴직충당): 500만 원
  • 사무원 월 임금 총액: 320만 원
  • 지급임차료(현장사무소): 월 100만 원
  • 유휴장비비(보유 굴삭기 1대, 90일): 100만 원 (표준품셈 손료×50% 적용)
  • 산출내역서상 기타경비율: 3%, 일반관리비율: 6%, 이윤율: 15%
  • 계약보증 연장 보증수수료: 30만 원 (영수증 확인)
항목산정 내용금액
간접노무비(500 + 320) × 3개월24,600,000원
경비 (직접)지급임차료 100×3 + 유휴장비비 1004,000,000원
경비 (비율-기타경비)노무비 24,600,000 × 3% = 738,000738,000원
보증수수료영수증 확인 금액300,000원
경비 소계4,000,000 + 738,000 + 300,0005,038,000원
일반관리비(24,600,000 + 5,038,000) × 6%1,778,280원
이윤(24,600,000 + 5,038,000 + 1,778,280) × 15%4,712,442원
합계 (실비)간접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약 36,728,722원

※ 위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청구 시에는 임금지급대장,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산정하며, 산출내역서상 적용 요율 및 관련 규정 상한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7. 실비 청구 전 실무 체크리스트

청구 전 아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여 누락이나 거부 사유가 없는지 점검하세요.

번호체크 항목
공사기간 변경 사유가 계약상대자 무귀책 사유임을 서면으로 확인·기록하였는가?
변경 사유 발생 즉시 발주청에 서면 보고하였는가?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발주청 승인을 받은 후 인력을 투입하였는가?
유휴장비 발생 즉시 발주청에 통지하였는가?
변경 전 최근 3개월 임금지급대장, 급여명세서, 연말정산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비 항목별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수집하였는가?
보증기간 연장에 따른 보증수수료 영수증을 확보하였는가?
산출내역서상 각 요율(기타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을 확인하였는가?
실비 총액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검토하였는가?
발주청이 국가기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확인하여 적용 예규를 특정하였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 동절기 기상 악화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실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입찰 서류에 명시된 공사기간 산정근거의 비작업일수가 당초보다 실제로 더 많이 발생하여 공사 수행이 지연된 경우, 국토부 고시 제18조에 따라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입찰 당시 이미 산정근거에 반영된 비작업일수 범위 내의 기상 악화는 청구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당초 산정된 비작업일수와 실제 비작업일수를 비교하여 초과 발생분에 대해서만 청구해야 합니다.

Q. 실비 청구는 준공 후에도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계약 이행 완료 전(준공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준공 후 사후 청구는 발주청이 인정하지 않거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이 확정된 시점에 즉시 청구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련 판례와 법령을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Q. 발주청 승인 없이 투입한 인력에 대해 간접노무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이드라인 및 계약예규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인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승인 없이 투입한 인력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간접노무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사전 승인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Q. 시공자 귀책(품질 불량, 공사 지연)으로 공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실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실비 청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시공자 귀책 사유로 인한 공기 연장 시 발생하는 간접비는 시공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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