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해제와 해지
- 해제 : 당초부터 그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조치
- 해지 :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일정시점부터 소멸
공사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사유
공사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②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변경, ③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입니다. 각 사유별 세부 사항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아래의 경우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 및 해지
아래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 해제 및 해지
계약상대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 공사의 일시정지기간이 공기의 50%를 초과하였을 때
공사 계약 해제 및 해지 시 책임에 따른 조치사항 등
- 통지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에게 통지(내용증명 등)
- 대가지급 : 기성부분 인수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 선금 잔액이 있을 시 계약상대자에게 반환요청
- 계약 상대자 책임 시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징구
- 보증금 : 계약 불이행 시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 책임에 따른 조치 사항
- 계약상대자의 책임 : 부정당업자 제재
- 발주기관 사정 변경으로 인한 사유 : 비용 지급 검토
위 내용 참고하시어 공사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정의와 차이점에 대해 구분하시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법적근거에 따라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의 해제와 해지 후 조치사항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