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사유, 조치사항 등

공사계약 해제와 해지

  • 해제 : 당초부터 그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조치
  • 해지 :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일정시점부터 소멸

공사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사유

공사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②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변경, ③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입니다. 각 사유별 세부 사항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아래의 경우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 및 해지

아래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 해제 및 해지

계약상대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공사의 일시정지기간이 공기의 50%를 초과하였을 때

공사 계약 해제 및 해지 시 책임에 따른 조치사항 등

  • 통지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에게 통지(내용증명 등)
  • 대가지급 : 기성부분 인수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 선금 잔액이 있을 시 계약상대자에게 반환요청
    • 계약 상대자 책임 시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징구
  • 보증금 : 계약 불이행 시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 책임에 따른 조치 사항
    • 계약상대자의 책임 : 부정당업자 제재
    • 발주기관 사정 변경으로 인한 사유 : 비용 지급 검토

위 내용 참고하시어 공사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정의와 차이점에 대해 구분하시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법적근거에 따라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의 해제와 해지 후 조치사항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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