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찾고 계신가요?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지 않으면 법적 의무 위반이며, 입찰 참가자 역시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검토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2025년 1월 6일 시행)와 2024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2025년 1월 31일 발간)을 기준으로 공사기간 산정기준의 법적 근거, 적용 범위, 제도 연혁, 발주자 의무 사항을 정리합니다.
1. 법적 근거 및 적용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 (발주자 의무) → 2021년 3월 16일 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 (공사기간 산정기준)
-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③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을 위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적용 범위 : 아래 기관은 본 가이드라인을 적정 공사기간 산정의 의무적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 의무 적용 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승인을 요하는 기관 |
| 권장 적용 대상 | 민간 발주공사의 발주자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동 가이드라인 참고 가능) |
본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장의 책임 하에 적정 기준을 결정합니다.
2. 적정 공사기간 확보 제도 연혁
공사의 품질·안전·경제성 확보와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제도가 단계적으로 정비되어 왔습니다.
| 시행일 | 주요 내용 |
| 2019.01.01.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훈령) 제정 —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 우선 시행 |
| 2019.04.23. |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도입 (대형공사·특정공사·기술제안입찰 대상) |
| 2020.12.30.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최초 공고 |
| 2021.03.16. |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 신설 —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법적 의무 부여 |
| 2021.09.17. |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고시) 제정 — 모든 발주청으로 적용 확대 (훈령 폐지) |
| 2021.09.17. |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대상 확대 — 총공사비 100억 원(시군구 5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 |
| 2022.08.16. | 2022년 가이드라인 개정 (기준 해설·예시, 1일 작업량, 산정공식, 사례 추가) |
| 2023.12.29. | 2023년 가이드라인 개정 |
| 2025.01.06.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 시행 |
| 2025.01.31. | 2024년 가이드라인 개정 — 공동주택 실무가이드 마련, 기후변화 대응 강화, 공사기간 연장조건 명확화 등 |
3. 발주자 주요 의무 사항
(1) 공사기간 산정근거 명시 의무 (고시 제5조)
발주청은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명시 의무 예외 (아래 입찰 방식은 제외 가능)
- 설계·시공일괄입찰 (턴키)
- 기술제안입찰
-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 → 위 3가지는 실시설계 완료 전 입찰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므로 예외 인정
또한 국가계약법령 적용 발주청의 경우 2021년 12월 24일부터 입찰공고 시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포함하도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4조 제11호)가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2)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의무
아래 규모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는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발주청 유형 | 심의 기준 금액 | 심의 기관 |
| 국가기관·광역단체·공기업 등 |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특별심의위원회 |
| 시·군·자치구 |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 지방심의위원회 |

(3) 총사업비 협의 시 적정 공사기간 검토결과 제출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토목 500억·국비 300억 이상, 건축 200억 이상)은 실시설계 완료 후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시 ‘적정 공사기간 검토결과’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총사업비관리지침 제23조)
4. 공사기간 산정 4요소 개요
국토부 고시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은 아래 4가지 요소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구분 | 항목 | 내용 |
| ① | 준비기간 | 설계도서 검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승인, 하도급업체 선정, 측량, 현장사무소·세륜시설·가설건물 설치, 주요 건설자재·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 비작업일수 미계상. |
| ② |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와 기상조건(강우·동절기·혹서기·적설·바람·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일수. 주공정(critical path)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에 대해 검토. |
| ③ | 작업일수 |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 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준수 원칙. |
| ④ | 정리기간 | 준공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등 행정절차 및 현장정리에 필요한 기간. 공사 규모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준공 전 1개월 범위 내 계상. 비작업일수 미계상. |
각 요소별 구체적인 계산 방법과 수치 예시는 2편에서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합니다.
5. 건설공사 단계별 발주자 역할
- 기획 단계
- 사업 구상 시 충분한 조사 성과에 의한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타당성을 고려하고,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집단과의 사전 의견 조정, 주민 설명회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업계획 변경 및 지연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 설계 단계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적정 공사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사기간을 검토하고, 설계 완료 전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용지보상, 인허가, 지장물 이설 등 공기 지연 요인을 구체적으로 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발주·계약 단계
- 입찰서류에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명시하고, 해당 공사의 규모에 따라 심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이 산정근거를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시공·준공 단계
-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발주청은 실적 데이터 기반의 공사기간 산정이 가능하도록 단위작업별 생산성·공사기간·지체 요인 등의 실적자료를 축적하고 주기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민간 건설공사에도 적용되나요?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는 공공·민간 발주자 모두에게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를 부여합니다. 단, 국토부 고시(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의 직접 적용 대상은 공공 발주청이며, 민간 발주자는 동 가이드라인을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2024년 개정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4년 개정(2025년 1월 31일 발간)의 주요 변경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동주택 실무가이드가 신규 마련되었습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이 강화되어 폭염·미세먼지 비작업일수 반영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셋째, 공사기간 연장조건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법정공휴일 기준이 2025~2034년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Q.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는 모든 공공 건설공사에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총공사비 기준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만 해당됩니다. 국가기관·공기업 등은 100억 원 이상, 시·군·자치구는 50억 원 이상인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심의가 의무화됩니다. 단,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는 지방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Q.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서류에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시 제5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4조 제11호)에 따라 산정근거 명시는 법적 의무입니다. 누락 시 입찰 절차의 적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요구가 있을 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행정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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