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설치기준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계단의 높이 및 단너비의 치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용도에 적정한 계단의 설치기준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단의 설치기준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제2항
- 건축법 시행령 제48조(계단, 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건축물방화구조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계단의 설치기준
- 계단참 :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
- 난간
-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을 설치
-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효 높이 :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유효높이란 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
- 건축물 용도별 계단너비, 단높이, 단너비 기준 : 초중고등학교,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아래 내용 참조
(건축법) 계단 세부 설치기준 해설
1. 계단참 설치기준
-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 마다 유효너비 120㎝ 이상의 계단참 설치
- 계단참이란 건축 구조물에서 계단의 일부로, 계단의 각 층 사이에 위치하는 평평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2. 계단 난간 또는 손잡 설치기준
-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을 설치
-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설치기준
- 용도 :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
- 난간(계단 손잡이) 설치기준
-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3. 유효 높이 :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건축용도별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단높이, 단너비 설치기준
용도 |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cm) | 단높이(cm) | 단너비(cm) |
---|---|---|---|
초등학교 | 150 이상 | 16 이하 | 26 이상 |
중고등학교 | 150 이상 | 18 이하 | 26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함), 판매시설 | 120 이상 | – | – |
위층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인 지하층 | 120 이상 | ||
기타 | 60 이상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내지 제30조 >
제26조(계단의 강도)
-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500㎏/㎡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7조(계단의 폭)
-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m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계단참의 높이)
- 사업주는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천장의 높이)
-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급
- 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계단의 난간)
-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규정)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 계단의 설치기준
-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 계단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계단실은 아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계단실에 면하는 각 세대의 현관문은 계단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것
- 계단실의 각 층별로 층수를 표시할 것
-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주택건설기준규정에도 위의 내용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의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 제48조를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 확인하시어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 200㎡ 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단높이, 단너비, 난간손잡이 등의 설치기준과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른 계단의 설치기준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건축법에 관련한 사항은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