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에서 계단참·난간·유효높이·용도별 단높이·단너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를 우선 적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최신 법령 기준으로 계단의 세부 설치기준을 항목별로 총정리합니다.
계단 설치기준 관련 법령
- 건축법 제49조 제2항 :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를 위한 용도·구조 제한, 계단·출입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건축물방화구조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 : 계단의 구체적 설치기준 규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 공동주택 등 주택단지 계단의 설치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제30조 : 작업장 계단 설치기준
계단 세부 설치기준 4가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 제1항)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계단참 설치기준
-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
- 계단참이란 계단 중간에 설치되는 평평한 수평 구간으로, 이용자의 안전과 피난을 위한 공간입니다.

② 난간 설치기준
- 높이가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을 설치
- 너비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
— 다만, 단높이 15㎝ 이하이고 단너비 30㎝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 설치 제외

③ 계단의 유효높이
- 계단의 유효높이는 2.1m 이상으로 할 것
- 유효높이란 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 높이를 말합니다.

④ 예외 — 특수 용도 계단
승강기 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위 ①~③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 제8항)
건축 용도별 계단너비·단높이·단너비 기준 (제15조 제2항)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 단높이·단너비의 치수는 건축물 용도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 위치에서 측정합니다.


| 건축물 용도 | 계단 및 계단참 유효너비(㎝) | 단높이(㎝) | 단너비(㎝) |
|---|---|---|---|
| 초등학교 | 150 이상 | 16 이하 | 26 이상 |
| 중·고등학교 | 150 이상 | 18 이하 | 26 이상 |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에 한함)·판매시설 및 이와 유사한 용도 | 120 이상 | — | — |
|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까지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인 경우 | 120 이상 | — | — |
|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인 경우 | 120 이상 | — | — |
| 기타 계단 | 60 이상 | — | — |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 계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 | ||
주계단·피난계단 난간 및 손잡이 설치기준 (제15조 제3·4항)
난간 설치 의무 용도
아래 용도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해야 하며, 양쪽에 벽 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손잡이 세부 설치기준
-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 이상 3.8㎝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 손잡이는 벽 등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가 되도록 할 것
-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계단 대체 경사로 설치기준 (제15조 제5·6항)
-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할 것
-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작업장 계단 설치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제30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제30조
제26조(계단의 강도)
- 계단 및 계단참은 500㎏/㎡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로 설치,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해야 한다.
-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 등 공구가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해야 한다.
제27조(계단의 폭)
- 계단 폭은 1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m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예외.
-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안 된다.
제28조(계단참의 높이)
-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제29조(천장의 높이)
- 계단 설치 시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예외.
제30조(계단의 난간)
-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계단 설치기준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은 건축법 기준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222호, 2025.1.21.)을 우선 적용합니다.
계단 부위별 치수 기준
| 계단의 종류 | 유효폭(㎝) | 단높이(㎝) | 단너비(㎝) |
|---|---|---|---|
|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 120 이상 | 18 이하 | 26 이상 |
| 세대내 계단 | 75 이상 | 20 이하 | 24 이상 |
| 건축물의 옥외계단 | 90 이상 | 20 이하 | 24 이상 |
계단참 및 난간 설치기준
- 계단참 : 높이 2m를 넘는 계단(세대내 계단 제외)에는 2m 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 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 이상인 계단참을 설치
- 단, 기계실·물탱크실 계단은 3m 이내마다 설치
- 각 동 출입구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허용
- 미끄럼 방지 :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난간 : 높이 1m를 넘는 계단으로서 양측에 벽 등이 없는 경우에는 난간 설치. 폭이 3m를 넘는 경우에는 계단 중간에도 3m 이내마다 난간 설치
- 단높이 15㎝ 이하이고 단너비 30㎝ 이상인 경우 중간 난간 설치 면제
계단실형 공동주택 계단실 기준
- 계단실에 면하는 각 세대의 현관문은 계단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할 것
-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것
- 계단실의 각 층별로 층수를 표시할 것
-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마감(바탕 포함)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계단 설치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에는 계단 설치기준이 적용되지 않나요?
건축법 시행령 제48조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에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200㎡ 이하 건축물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인허가권자(시·군·구)의 해석이나 자치규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관청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공동주택 계단은 건축법과 주택건설기준규정 중 어느 것을 적용하나요?
법제처 유권해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관련)에 따르면, 주택의 계단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를 우선 적용하고, 규정되지 않은 일반적인 기준은 「건축법」 규정을 보충 적용합니다. 단, 세대내 계단(다락 연결 계단 등)도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의 세대내계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Q. 너비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반드시 중간 난간을 설치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너비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계단 중간에 3m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단높이가 15㎝ 이하이고 단너비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 설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예외는 경사가 완만하여 보행 안전성이 확보된 계단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Q.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 위치에서 측정합니다. 돌음계단은 구조상 안쪽과 바깥쪽의 단너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측정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이용 가능 너비를 평가합니다.
Q. 승강기 기계실 계단도 계단 설치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 제8항에 따라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는 계단참·난간·유효높이·용도별 치수 기준(제1항~제7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옥상 승강기 기계실 계단은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 대상으로 단높이 및 계단참(3m 이내마다)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으므로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에 따른 계단 설치기준(계단참·난간·유효높이·용도별 단높이·단너비)과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 작업장 계단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최신 법령 기준으로 총정리했습니다. 기타 건축법 관련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