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로 하자 판정기준이 되는 TDR(온도차이비율) 해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결로하자 판정기준이 되는 TDR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 중 분쟁이 많은 대상이 결로 하자입니다. 이 결로의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온도차이비율(TDR, Temperature difference ratio)에 대하여 자세하게 해설하였으니 결로에 대해 고민 또는 분쟁 중이신 분들께서는 일독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단열공간의 벽체, 천장, 바닥 등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 곰팡이 등으로 피해를 많이 입지만 하자 여부에 대해 사용상의 문제, 유지관리상 과실이 있다고 하여 하자 보수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결로 하자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인 온도차이비율값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도차이비율(TDR)의 측정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측정 및 성능기준, 적용범위 등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로하자 판정에 대한 관련 규정

  1. 국토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기준」 제15조
  2. 국토부 고시「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3. 국토부 자료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라인」_ 2014년
  4.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담보 책임기간(아파트 하자보수기간)
  5. 공동주택 등 아파트 하자 판정기준과 하자의 법적 정의

규정에 따라 단열 공간의 벽체, 천장, 바닥 등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자 여부를 정합니다.

  1. 설계도서의 부위별 단열성능을 확인하여 해당부위의 TDR(온도차이비율) 값이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서 정한 값보다 클 때 
  2. 열화상 카메라 및 표면온도계로 측정한 결과,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한 부위의 단열처리가 현저히 불량하여 노점온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 이 경우 모서리 부위는 일자형(평면) 벽체와 다르게 실내측 벽체 면적에 비해 외기측의 벽체 면적이 넓은 점을 고려한다. 
  3. 결로 및 곰팡이 발생부위의 마감재를 해체한 상태를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단열재를 미시공ㆍ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한 상태가 육안으로 식별되거나 장비로 측정될 때 

다만, 제1호에 따른 측정결과 온도차이가 미미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에 따릅니다.

아파트에서 주요 결로 발생 가능 부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결로하자 판정 기준 및 방법

단열공간의 벽체, 천장, 바닥 등 구조체에서 결로가 발생할 경우, 구조체 접합부위의 온도차이비율(TDR, Temperature difference ratio) 값이「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서 정한 지역별 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값이 기준 값보다 클 때 하자로 판단합니다.

지역을 고려한 주요 부위별 결로 방지 성능 기준(온도차이비율값,TDR)

온도차이비율(TDR, Temperature difference ratio) 계산식

 온도차이비율(TDR:Temperature Difference Ratio)이란 ‘실내와 외기의 온도차이에 대한 실내와 적용 대상부위의 실내표면의 온도차이’를 표현하는 상대적인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부위의 “결로 방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단위가 없는 지표로써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그 범위는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산정됩니다.

온도차이비율(TDR, Temperature difference ratio) 계산식

온도차이비율을 계산할 때 필요한 값은 실내온도, 외기온도, 적용대상 부위의 실내표면온도입니다.

  • 실내온도 : 25℃
  • 외기온도 : 지역Ⅰ –20℃, 지역Ⅱ–15℃, 지역Ⅲ –10℃ 적용
온도차이비율 계산시 지역별 최저기온
  • 실내표면온도 : 구조체(벽체) 접합부위의 실내표면온도를 수기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서 정한 Physibel 등 범용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표면온도를 계산하고. 동 기준에서 정한 부위의 온도값을 적용하여 온도차이비율(TDR)을 계산합니다.
벽체표면온도 계산 방법

온도차이비율(TDR)값 계산이 곤란하거나, 하자 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열화상카메라 및 표면온도계를 이용하여 결로발생부위를 현장 실측하고 단열처리가 현저하게 불량하여 노점온도 이하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될경우에 하자로 판정합니다.

  • 이때 외기온도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비정상상태이므로 한 번의 측정으로 노점온도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따라서 겨울철외기온도가 0℃ 이하로 떨어지는 날을 선택하여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5시간정도를 측정한 후, 실내평균온도, 외기평균온도, 그리고 열화상카메라로 측정된 접합부위의 최소온도를 이용하여 온도차이비율(TDR)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하고,
  • 그 값이 지역별 TDR 값보다 크면 노점온도 이하가 되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로발생부위의 마감재를 해체하여 그 부위가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는 부실한 시공 상태임이 육안으로 식별될 때 하자로 판정합니다.

  • 단열공간의 창호(창, 현관문 등)에서 발생한 결로의 하자여부는 창호에 부착된 모헤어와 외풍을 차단하는 풍지판의 시공상태가 불량하여 겨울철 현장실태조사에서 웃풍(웃바람)이 심하게 느껴질 때는 하자로 판단합니다.
  • 또한 창문틀 주위에 모르타르 또는 우레탄 폼 등이 제대로 시공이 되지 않아 창문틀 틈사이로 밖이 보이거나 웃풍이 심하게 느껴질 때에는 하자로 판단합니다.
  • 또한 창호에 결로가 발생한 경우,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계도서의 창호시험성적서의 열관류율(단위:W/㎡K)값이 다음 표보다 클 경우는 하자로 판단합니다.
발코니 결로 하자

발코니 등 비난방구간의 벽체나 천장, 바닥에 결로가 발생할 경우 하자 여부

발코니 등 비난방공간의 벽체나 천정, 바닥 등에 결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공간이 서비스 공간이기 때문에 입주자의 유지관리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입주자가 발코니 등 비난방공간에 창호를 설치하여 그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시공사가 설치했을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하자여부를 판단합니다.

  1. 첫 번째 단계로, 비난방공간과 외기와의 사이 벽체에 단열성능 0.035W/mK 이하의 단열재가 20㎜이상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방공간의 벽체, 천정, 바닥에 결로가 발생한 경우는 입주자의 유지관리 과실로 보고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2. 또한 비난방 공간의 벽체 등에 환기구의 설치가 설계 반영되어 시공되어 있는 경우, 하자조사 시에 입주자가 환기구를 막고 생활하고 있는 것 등을 발견하면 이 또한 입주자의 유지관리 과실로 보고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3. 만약 시공사에서 비난방공간의 제습을 위한 제습기를 제공하여 사용하게 했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 입주자의 유지관리 과실로 보고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4. 두 번째 단계로, 시공사에서 비난방공간의 환기를 위해 환기구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간의 벽체, 천장, 바닥에 결로로 인한 마감재 오염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의 유지관리 과실로 보고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5. 결로 관련 보수비용은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되 하자보수가 용이하지 않은 구조체(벽체 등) 부위는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한다. 또한 마감재를해체하고 조사할 경우 해체 및 복구에 소요된 비용은 하자심사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결정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결로 하자여부 판정기준 중 온도차이비율(TDR)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하였으니 하자 보수 요청 및 분쟁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하자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기타 건설관련 자료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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