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과 용적률 기준표, 최대 건축 가능 규모 산정 방법 등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보유한 땅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을 지 알아야 합니다. 최대 건축 가능 규모는 해당 부지의 최대 건폐율과 용적률에 의해 정해지기에 건폐율, 용적률의 정의, 계산법, 최대한도, 제한사항 , 허용오차, 강화 및 완화조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쉽게 정리하였으니 일독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최대한도

국토계획법에서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1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최대 한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자치법규(도시계획조례)를 통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용도지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 ↩︎
용도지역과 용도구역 분류표

건폐율 정의, 계산법, 기준표 등

  • (정의)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 (계산법) 건폐율(Building-to-Land Ratio) = [건축면적/대지면적 × 100]
건폐율 그림설명

건폐율 기준표(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

건폐율 기준표
<건폐율은 위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

용적률 정의, 계산법, 기준표 등

  • (정의)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건축물의 모든 층 면적 합계)의 비율
  • (계산법) 용적률(Floor Area Ratio) = [지상층 연면적/대지면적 × 100]
용적율 그림 설명

[참고사항 :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을 제외하는 이유]

국토계획법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규정하는 것은 지상 부분 토지의 적정 이용밀도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은 지하층 부분의 면적이나 사람들의 상시적인 거주성이 없는 공간의 면적은 제외합니다.

용적률 산정 시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을 반드시 알아야하고, 건축면적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용적률 기준표(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

용적률 기준표
<용적률은 위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

최대 건축 가능 규모의 산정

땅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최대 건축 가능 규모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건폐율과 용적률에 의해서 정해지며,

「건축법」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산정 방식 및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기준으로 보유한 땅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축할 때 개략적인 건축물의 면적과 층수의 산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략적인 최대 건축 가능 규모 검토를 위한 process>

  1. 기본 정보 확인 단계
    ① 토지이용계획 열람(토지이음) 을 통해 대지면적과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확인
    ② 자치조례(시,군,구 홈페이지, 「도시계획조례」)에서 지역·지구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 한도 확인
  2. 「건축법」에 따른 대지면적 산정 및 건축가능 규모 산정
    ① 건축 가능한 대지면적 산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
    ② 최대 건축면적 산정: ①번에서 산정된 대지면적 × 최대 허용 건폐율
    ③ 최대 지상층 연면적 산정: ①번에서 산정된 대지면적 × 최대 허용 용적률
    ④ 최대 층수 산정: ③/②

건폐율과 용적률의 강화 및 완화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본적으로 정해지지만, 실제 적용 시에는 지자체 조례, 건축물의 용도, 입지 조건, 특례 규정, 계획 수립 여부 등에 따라 강화되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다.

<법령과 조례의 구조>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조건

분류조건주요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지자체에서 특별히 계획을 수립한 지역지자체 조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가능
② 개발밀도관리구역 외 지역일정 지역은 용적률 상한 적용 제외 가능계획관리지역 등 일부 구역
③ 복합용도 건축물주거+업무, 상업+업무 등용도복합에 따라 완화 가능 (특히 상업지역)
④ 공공기여도로·공원 기부, 공공시설 제공 등지자체가 정한 범위 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가능
⑤ 에너지절약형 건축물녹색건축, 제로에너지, BEMS 등최대 15~20% 정도 완화 가능 (조례에 따름)
⑥ 공동주택 건축 시특정 주택정책 적용 (예: 도시형생활주택)일부 기준에 따라 용적률 최대한도 확대
⑦ 상향 지정된 용도지역용도지역 변경 또는 상향 (예: 일반→준주거)변경된 용도지역의 상한 기준까지 완화

건폐율, 용적률 제한 강화 조건

분류조건주요 내용
① 방재, 조망, 경관 등 고려지역경관지구, 조망권 보호구역 등건폐율 또는 용적률 별도 강화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 반영)
② 기반시설 부족 지역도로, 하수도 등 인프라 부족용적률 강화 제한 (계획적으로 개발 유도)
③ 재해위험지역홍수·산사태 우려 지역 등건축 규모 제한, 용적률 하향 적용 가능
④ 고도지구/미관지구 등고도제한, 건축물 높이 제한 지역결과적으로 용적률을 낮게 적용하게 됨
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 주변 등건축 규모·높이 제한 → 용적률 자동 강화
⑥ 소규모 개발지일정 규모 이하 대지인접 대지와의 일조권, 사생활 보호 등 이유로 용적률 축소 적용 가능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 및 토지 활용 계획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개념으로, 법령과 조례, 그리고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 소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과 적용 조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실제 설계나 개발을 진행할 때에는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와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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