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건축물 허용오차
건축물 시공 시 시공오차 또는 지적현황의 차이 등으로 인해 오차가 발생하는데 건축법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의 허용오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넘는 경우 사용승인 불가 등으로 인해 불법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 허용오차 기준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 ‘허용오차’란?
허용오차란 설계도면상 수치와 실제 시공 결과 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높이를 15m로 설계하고 허가를 받았는데 시공 결과가 15.5m라면 0.5m(3.3%)를 초과한 것입니다. 이 오차가 허용범위 내에 있는 지 아닌지 아래 기준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허용오차 규정이 건축법에 도입 시행된 것은 1992.6.1입니다. 허용오차 규정은 도입 당시와 비교하여 항목에서 다소 차이를 보일 뿐 큰 틀은 현재까지도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건축 허용오차는 ①대지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5가지 항목)와 ②건축물 관련 허용오차(6가지 항목)로 크게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항 목 | 허용되는 오차 범위 |
|---|---|
| 건축선의 후퇴거리 | 3% 이내 |
|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 3% 이내 |
|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 3% 이내 |
| 건폐율 | 0.5% 이내(건축면적 5㎡를 초과할 수 없다) |
| 용적율 | 1% 이내(연면적 30㎡를 초과할 수 없다) |
(2) 건축물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항 목 | 허용되는 오차 범위 |
|---|---|
| 건축물 높이 | 2% 이내(1m를 초과할 수 없다) |
| 평면길이 | 2% 이내 (건축물 전체길이는 1m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할 수 없다) |
| 출구너비 | 2% 이내 |
| 반자높이 | 2% 이내 |
| 벽체두께 | 3% 이내 |
| 바닥판두께 | 3% 이내 |

허용오차를 벗어난 건축물의 사용
건축 허용오차를 벗어났을 때는 다음 2가지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 법적 허용치(예 : 건폐율, 용적율 등) 내에 있는가?
- 허용오차를 넘은 시공이 위법 건축인지 아닌지?
[사례 예시] 건폐율 허용오차 초과
- 건축 허가 시 : 건폐율 60%로 허가
- 실제 시공 후 : 건폐율이 61%로 시공됨
- 지역 최대 건폐율 허용 치 : 70%
이 경우 시공 후 건폐율 허용오차 0.5%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법적 최대치(70%)이내 이므로 건축법에 따라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허가를 다시 받으면 합법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적 최대치를 넘어서 시공되었다면 위법한 건축물이 됩니다. 이 때 허가권자는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과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벌금납부와 원상복구를 한다면 사용검사를 얻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건축물로 납게 됩니다.

허용오차를 넘겼다고 다 위법은 아닙니다.
- 허용오차를 초과했더라도 법적 최대 기준 이내라면 → 설계 변경 및 재허가 절차로 해결 가능
- 법적 기준 자체를 넘긴 경우 → 위법 건축물로 간주, 벌금·시정 조치 필요
허용오차 관리 TIP
허용오차는 작은 수치지만 건축물의 합법성과 안전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실질적인 관리를 통해 허용오차 기준 초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시공 전 정밀 측량
- 착공 전 대지 경계 및 기준점 측량
- 측량 전문가 또는 공인 측량업체에 의뢰
- 측량결과는 반드시 도면과 대조하여 기록 보관
- 도면과 시공현장을 지속적으로 비교
- 현장 작업 전, 실측값을 도면 수치와 비교
- 특히 경계선, 높이, 건축면적 등 법적 기준치와 관련된 부분은 반복 확인
- 철근 배선, 콘크리트 타설 전 사전 확인 필수
- 감리자 또는 건축사 입회 하 실측
- 감리자와 협의된 시점마다 실측 수행
- 측정 결과를 감리보고서에 첨부사여 문서화
- 시공자가 임의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 입회 후 결정
- 허용오차 기준표를 현장에 비치
- 건축법, 지자체 조례에 따른 허용오차 표준자료 출력 및 게시
- 현장 소장 및 시공팀과 공유 및 교육 필수
- 변경 가능성 있는 조례는 지자체 건축과에 확인
-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절차 진행
- 허용오차를 초과하더라도 법적 최대치 이내일 경우 건축법에 따라 설계변경 및 재허가(신고) 진행
- 완공 후 발견되면 더 복잡해지므로 시공 중간에도 수시 점검 필요
- 허가권자(관한 지자체 조례) 건축과 문의
- 지역별로 허용오차 해석이나 강화된 기준이 있을 수 있음
- 애매할 경우 시공 전 행정문의로 문제 예방 가능
- 사용승인 단계에서 분쟁을 피하려면 미리 대응하는 것이 최선
허용오차는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닌 건축물의 합법성과 안전성에 직결된 요소입니다. 위 건축 허용오차에 대한 기준과 허용오차를 벗어난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확인하시어 설계부터 준공까지 법적 리스크 없이 안전한 건축물을 완성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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