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신청시 제출서류와 설계도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호의 4의 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와 설계도서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관련 법적 근거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의 종류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 공유자가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1.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건축물의 개요
-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다). 다만,「건축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하며,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는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건축 허가사항 변경 시 제출 서류
-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 후의 설계도서
3. 용도변경 시 제출 서류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 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건축법 제32조의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
건축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
| 도서의 종류 | 표시하여야할 사항 |
|---|---|
| 건축계획서 | 1. 개요(위치·대지면적 등)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5. 주차장규모 6.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건축물에 한한다) 7.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배치도 | 1. 축척 및 방위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3. 대지의 종·횡단면도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
| 평면도 |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및 계단의 위치 5. 승강기의 위치 |
| 입면도 | 1. 2면 이상의 입면계획 2. 외부마감재료 3. 간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계획(크기ㆍ위치) |
| 단면도 | 1. 종·횡단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 구조도 (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3. 구조안전확인서 |
| 구조계산서 (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 1. 구조계산서 목록표(총괄표, 구조계획서, 설계하중, 주요 구조도, 배근도 등) 2.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및 단면 산정 과정 3. 내진설계의 내용(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 건축물) |
| 소방설비도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당소방 관련 설비 |
건축허가 수수료
- 건축허가 수수료

건축허가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 건축허가 처리기간 : 특별시, 광역시 : 40~50일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2~15일(도지사 사전승인대상 : 70일)

건축허가 신청 시 유의사항
- 건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됩니다.
-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
우 -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
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
- 도시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
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도시지역 밖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
- 허가받은 사항을 허가 없이 변경한 경우
- 허가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위 내용 확인하시어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과 설계도서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건축허가 신청 수수료와 처리기간 등 건축허가 신청 유의사항에 대해 참고하시어 건축허가 신청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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