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작성방법 및 서류의 종류와 내용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서류와 설계도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호의 4의 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와 설계도서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관련 법적 근거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의 종류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 공유자가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1.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건축물의 개요
  5.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설계도서(「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다). 다만,「건축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하며,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는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8.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건축 허가사항 변경 시 제출 서류

  •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 후의 설계도서

3. 용도변경 시 제출 서류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 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건축법 제32조의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

건축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서의 종류표시하여야할 사항
건축계획서1. 개요(위치·대지면적 등)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5. 주차장규모
6.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건축물에 한한다)
7.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배치도1. 축척 및 방위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3. 대지의 종·횡단면도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평면도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및 계단의 위치
5. 승강기의 위치
입면도1. 2면 이상의 입면계획
2. 외부마감재료
3. 간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계획(크기ㆍ위치)
단면도1. 종·횡단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구조도
(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3. 구조안전확인서
구조계산서
(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1. 구조계산서 목록표(총괄표, 구조계획서, 설계하중, 주요 구조도, 배근도 등)
2.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및 단면 산정 과정
3. 내진설계의 내용(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 건축물)
소방설비도「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당소방 관련 설비

건축허가 수수료

  • 건축허가 수수료
건축허가 수수료

건축허가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 건축허가 처리기간 : 특별시, 광역시 : 40~50일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2~15일(도지사 사전승인대상 : 70일)

건축허가 신청 시 유의사항

  1. 건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됩니다.
    •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
    •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
      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도시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
    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도시지역 밖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
    • 허가받은 사항을 허가 없이 변경한 경우
    • 허가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위 내용 확인하시어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과 설계도서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건축허가 신청 수수료와 처리기간 등 건축허가 신청 유의사항에 대해 참고하시어 건축허가 신청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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