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행위에 대한 정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건축법 제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에서 위험한 물체로서 ‘건축물’은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반해, 위험한 행위로서 ‘건축’은 개념적으로는 정의하지 않고 있다. 다만, 신축, 증축, 개축, 재축(再築)이라는 5가지 행위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축(New construction)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축법 신축의 개념도

일반적으로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 포함)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뿐 아니라 부속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요한 용도의 건축물을 짓는 것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부속건축물인 경비실이 있는 대지에 주요 건축물인 오피스를 건축한다면 이것은 신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념적으로 ‘신축이란 대지에 새로운 용도를 담아내는 새로운 물체’를 탄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증축(Extension)

「건축법 시행령」 제2조 2호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증축의 개념도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높이가 포함되는 이유는 건축물 내부적으로 추후 층수를 늘려 면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축(Renovation)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셋 이상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개축의 정의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축주의 의지에 의해 해체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입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종전과 같은 규모이어야 합니다. 종전보다 면적이 늘었다면 신축이거나 증축으로 보아야 합니다.

재축(Reconstruction)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1.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2. 동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 또는 건축법 시행령, 건축조례 등에 모두 적합할 것
건축법 재축의 정의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 행위인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의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타 건축법과 건설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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